*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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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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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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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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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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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5.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6,548,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10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수정한다.
○ 2쪽 아래에서 6행의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구리시 인창동․수택동․교문동 토지 일원 2,072,770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5쪽 2행의 “2011두14425” 앞에 “대법원 2013. 10. 31. 선고”를 추가한다.
○ 5쪽 11행의 “2011두288950”을 “2011두28950”으로 수정한다.
○ 5쪽 아래에서 9행부터 7쪽 본문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한편 구 도시재정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
부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 부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
계획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3)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제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4.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4. 7.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역주택조합이 2003. 4. 17.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3. 7.경 세**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고시 제2007-146호로 2007. 6. 4.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지구를 구 도시재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
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0. 5. 11.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로 ‘구리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구 도시재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03. 7.경 세**역주택조합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경계에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이용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공터로 유지되고 있었다. 원고는 2003. 7.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주민들이 임의로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도시재정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원고는 위 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었던 2007. 6. 4.경 이후부터는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그 전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지정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공터로 유지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지로 이용되었으며, ◎ 피고도 **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쟁점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원고에게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시기와 이 사
건 사업의 시작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기간 및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데에 투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본래 용도가 건축물의 부지이거나 실제 이용현황이 ‘대’ 또는 ‘잡종지’임에도 2007. 6. 4.경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2016. 12. 29.까지 구 도시재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됨으로써 일반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아니
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7쪽 본문 아래에서 2행의 “3)”을 “6)”으로 수정한다.
○ 10쪽 본문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이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 표기 생략)
3.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대상에 해당하여 구 도시재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에 위치하고, 존치지역 내에서는 건축계획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각 항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
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각 항은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6. 4. 구 도시재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5. 11. 구 도시재정비법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서 존치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시재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정의하며, 같은 조 제4호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구역‘이라 정의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존치지역도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역으로서 여기에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건축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은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존치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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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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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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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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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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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5.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6,548,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10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수정한다.
○ 2쪽 아래에서 6행의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구리시 인창동․수택동․교문동 토지 일원 2,072,770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5쪽 2행의 “2011두14425” 앞에 “대법원 2013. 10. 31. 선고”를 추가한다.
○ 5쪽 11행의 “2011두288950”을 “2011두28950”으로 수정한다.
○ 5쪽 아래에서 9행부터 7쪽 본문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한편 구 도시재정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
부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 부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
계획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3)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제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4.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4. 7.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역주택조합이 2003. 4. 17.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3. 7.경 세**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고시 제2007-146호로 2007. 6. 4.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지구를 구 도시재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
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0. 5. 11.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로 ‘구리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구 도시재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03. 7.경 세**역주택조합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경계에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이용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공터로 유지되고 있었다. 원고는 2003. 7.경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주민들이 임의로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도시재정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원고는 위 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었던 2007. 6. 4.경 이후부터는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그 전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지정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공터로 유지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지로 이용되었으며, ◎ 피고도 **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쟁점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원고에게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시기와 이 사
건 사업의 시작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기간 및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데에 투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본래 용도가 건축물의 부지이거나 실제 이용현황이 ‘대’ 또는 ‘잡종지’임에도 2007. 6. 4.경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2016. 12. 29.까지 구 도시재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됨으로써 일반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아니
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7쪽 본문 아래에서 2행의 “3)”을 “6)”으로 수정한다.
○ 10쪽 본문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이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 표기 생략)
3.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대상에 해당하여 구 도시재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에 위치하고, 존치지역 내에서는 건축계획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각 항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
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각 항은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 및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6. 4. 구 도시재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5. 11. 구 도시재정비법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서 존치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시재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정의하며, 같은 조 제4호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구역‘이라 정의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존치지역도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역으로서 여기에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건축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은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존치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