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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와 무효 매매계약의 부당이득 반환 요건

2022나2038664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도시정비법상 무상 양도받아야 할 범위 내에서 유상매매한 경우, 해당 계약 중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양도 범위 및 시효 기산점은 준공인가 시점에 확정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부당이득 #주택재개발 #공영주차장
질의 응답
1. 재개발지구 내 공용주차장 토지 매매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이면 매매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의 매매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 판결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규정(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매매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양도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와 반환 범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 판결은 무상양도 범위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답변
무상양도 대상·범위가 준공인가 시점에 확정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도 준공인가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 판결은 무상양도 범위가 준공인가로 확정되고, 그 이전에는 법률상 권리 행사 장애가 있으므로 시효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주차장 면적 산정 기준은 대지면적 기준인가요, 연면적 기준인가요?
답변
도시관리계획 대상 주차장의 면적 산정 기준은 대지면적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 판결은 대지면적으로 주차장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 변호사 강승범)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가합25858 판결

【변론종결】

2023. 8.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7,7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3. 10.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7,7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21.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4. 11.경 관할 관청인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 내 국공유재산(점유, 비점유)은 사업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사용료(변상금)는 완납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8. 20. 피고로부터 사업구역 내 이 사건 토지(서울 △△구(지번 2 생략) 대 128.3㎡, ⁠(지번 3 생략) 대 787㎡) 등 4필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합계 4,174,198,22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16.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887,771,500원이다. 원고는 2015. 10. 21. 및 2015. 12.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피고가 설치하여 위탁을 운영한 노외주차장 형태의 공용주차장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합계 915.3㎡, 2층 구조인 건물의 연면적은 1,261.06㎡이다.
마. △△구청장은 원고의 정비사업에 대해 2020. 11. 3. 준공인가를 하고 2020. 11. 5. 공사완료 고시를 하였고,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원고는 2021. 3. 26.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1. 5. 18. 이를 등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 17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정리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한다.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용도가 폐지되는 피고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 양도 대상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 무효여도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는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가 설치한 ⁠‘공용주차장’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2조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제4호에서 정비기반시설로 ⁠‘공용주차장’을 열거하고 있고 있을 뿐 정비기반시설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목㈑목 그리고 제11호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된 점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목,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는 "주차장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을 그러한 시설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규정의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915.3㎡)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연면적 1,261.06㎡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으로 주차장 중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은 노외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다(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 3, 4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고,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기계식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제2조 제11호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주차장의 형태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자주식주차장을 지하식, 지평식(地平式), 건축물식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지하식, 건축물식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을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건축물 면적의 의미가 다양하고,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이 있는 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이 없는 주차장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는 면적의 의미와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1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개념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유무를 불문하고 노외주차장의 모든 유형의 주차장에 적용될 수 있는 대지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주차전용건축물 유무에 따라 면적의 개념을 달리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이 있는 주차장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없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르게 적용할 근거가 없고, 특히 주차전용건축물과 함께 대지 일부가 주차구획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대두한다. 피고는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인 도축장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면적의 의미를 대지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차전용건축물이 있는 주차장은 연면적으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등에서 시설 기준을 제시하여 시설 형태를 통일하고 있는 도축장과 주차전용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주차장을 같게 볼 것은 아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해 대지면적을 적용하는 경우 대지면적을 통해서는 정확한 주차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도시관리계획 없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를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연면적이 적어도 대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차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주차장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도 있다.
⑤ 이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확인된다. 피고는 2014. 12. 11. 원고의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2014. 2. 2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9.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예외 없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이 사건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표시하면서 해당 규모를 이 사건 토지 면적인 915.3㎡으로 표시하였고(갑 제3, 4, 27호증. 갑 제3호증의 이 사건 토지 면적 913.5㎡는 915.3㎡의 오기로 보인다), 다른 재개발정비사업에서도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였다(갑 제11호증). 다른 행정관청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관계없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갑 제12, 13호증), 주차장 형태를 막론하고 주차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갑 제18 내지 22호증). 피고는 주차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 유무를 결정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도시관리계획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피고도 이 사건 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② 관할 관청의 관여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사실상 공중에 제공될 수 있어 정비기반시설인지 문제될 수 있는 도로나 공원 등과는 달리 공용주차장은 관할 관청의 관여 없이 형성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이 사건 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도시관리계획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유무는 원고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였다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피고에 의해 무상 양도 여부가 좌우되는 셈이 되어 그 자체로 부당하며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1)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는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 면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특정이 가능하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대상물을 매수하여야 했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대상물만으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 무효로 볼 수 있다. 다만,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2015. 10.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피고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무상 양도의 대상과 범위는 실제로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무상 양도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될 일종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준공인가통지 시에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2. 29. 대통령령 제2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의 용도 폐지되거나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2013. 4. 11.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8. 20.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로도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용도 폐지되거나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규모가 거듭 변경되다가 2020. 6. 12. 최종적인 사업계획변경신고서가 제출되어 2020. 11. 3. 준공인가가 내려졌다(갑 제3, 4, 6, 9, 10, 23, 24호증, 갑 제26호증의 2, 갑 제27호증, 을 제2, 3, 4, 6호증. 특히 2016. 3. 17. 및 2019. 1. 10. 원고의 정비사업에 대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있기도 하였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무효 여부와 무효 범위가 결정되어 원고가 무효 범위의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용도 폐지되는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내역과 가액이 확정되고, 원고가 실제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그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 준공인가 내지 준공인가통지 시로 보아야 한다.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 무효로 되는지와 무효 범위를 알 수 없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이는 기한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와 같은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원고의 정비사업에 대해 2020. 11. 3. 준공인가가 되었고 그 무렵 준공인가통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금원 지급 의무
가. 갑 제6, 9, 10, 23호증, 갑 제26호증의 2,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당시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16,346㎡,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24,499.5㎡, 녹지 5,275㎡, 공공청사 1,297.2㎡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를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도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에 대해서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나.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887,7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되므로, 이 법원까지는 피고의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경(재판장) 배용준 황승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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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와 무효 매매계약의 부당이득 반환 요건

2022나2038664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도시정비법상 무상 양도받아야 할 범위 내에서 유상매매한 경우, 해당 계약 중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지급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양도 범위 및 시효 기산점은 준공인가 시점에 확정됩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부당이득 #주택재개발 #공영주차장
질의 응답
1. 재개발지구 내 공용주차장 토지 매매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이면 매매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의 매매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 판결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규정(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매매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양도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와 반환 범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 판결은 무상양도 범위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답변
무상양도 대상·범위가 준공인가 시점에 확정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시효도 준공인가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 판결은 무상양도 범위가 준공인가로 확정되고, 그 이전에는 법률상 권리 행사 장애가 있으므로 시효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주차장 면적 산정 기준은 대지면적 기준인가요, 연면적 기준인가요?
답변
도시관리계획 대상 주차장의 면적 산정 기준은 대지면적에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 판결은 대지면적으로 주차장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 변호사 강승범)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가합25858 판결

【변론종결】

2023. 8.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7,7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3. 10.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87,7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21.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4. 11.경 관할 관청인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 내 국공유재산(점유, 비점유)은 사업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사용료(변상금)는 완납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8. 20. 피고로부터 사업구역 내 이 사건 토지(서울 △△구(지번 2 생략) 대 128.3㎡, ⁠(지번 3 생략) 대 787㎡) 등 4필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합계 4,174,198,22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16.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887,771,500원이다. 원고는 2015. 10. 21. 및 2015. 12.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피고가 설치하여 위탁을 운영한 노외주차장 형태의 공용주차장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합계 915.3㎡, 2층 구조인 건물의 연면적은 1,261.06㎡이다.
마. △△구청장은 원고의 정비사업에 대해 2020. 11. 3. 준공인가를 하고 2020. 11. 5. 공사완료 고시를 하였고,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원고는 2021. 3. 26.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1. 5. 18. 이를 등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 17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정리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한다.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용도가 폐지되는 피고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 양도 대상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 무효여도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는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가 설치한 ⁠‘공용주차장’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2조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제4호에서 정비기반시설로 ⁠‘공용주차장’을 열거하고 있고 있을 뿐 정비기반시설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목㈑목 그리고 제11호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된 점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목,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는 "주차장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을 그러한 시설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규정의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915.3㎡)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연면적 1,261.06㎡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으로 주차장 중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은 노외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다(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 3, 4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고,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기계식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제2조 제11호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주차장의 형태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자주식주차장을 지하식, 지평식(地平式), 건축물식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지하식, 건축물식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을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건축물 면적의 의미가 다양하고,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이 있는 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이 없는 주차장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는 면적의 의미와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1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개념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유무를 불문하고 노외주차장의 모든 유형의 주차장에 적용될 수 있는 대지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주차전용건축물 유무에 따라 면적의 개념을 달리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이 있는 주차장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없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르게 적용할 근거가 없고, 특히 주차전용건축물과 함께 대지 일부가 주차구획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대두한다. 피고는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인 도축장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면적의 의미를 대지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차전용건축물이 있는 주차장은 연면적으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등에서 시설 기준을 제시하여 시설 형태를 통일하고 있는 도축장과 주차전용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주차장을 같게 볼 것은 아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해 대지면적을 적용하는 경우 대지면적을 통해서는 정확한 주차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도시관리계획 없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를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연면적이 적어도 대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차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주차장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도 있다.
⑤ 이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확인된다. 피고는 2014. 12. 11. 원고의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2014. 2. 26. 관리처분계획인가, 2019.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예외 없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이 사건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표시하면서 해당 규모를 이 사건 토지 면적인 915.3㎡으로 표시하였고(갑 제3, 4, 27호증. 갑 제3호증의 이 사건 토지 면적 913.5㎡는 915.3㎡의 오기로 보인다), 다른 재개발정비사업에서도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였다(갑 제11호증). 다른 행정관청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관계없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갑 제12, 13호증), 주차장 형태를 막론하고 주차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갑 제18 내지 22호증). 피고는 주차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 유무를 결정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도시관리계획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피고도 이 사건 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② 관할 관청의 관여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사실상 공중에 제공될 수 있어 정비기반시설인지 문제될 수 있는 도로나 공원 등과는 달리 공용주차장은 관할 관청의 관여 없이 형성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이 사건 주차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도시관리계획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유무는 원고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였다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피고에 의해 무상 양도 여부가 좌우되는 셈이 되어 그 자체로 부당하며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1)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는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 면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특정이 가능하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대상물을 매수하여야 했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 대상물만으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 무효로 볼 수 있다. 다만,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2015. 10.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피고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무상 양도의 대상과 범위는 실제로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무상 양도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될 일종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준공인가통지 시에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2. 29. 대통령령 제2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시의 용도 폐지되거나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2013. 4. 11.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8. 20.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로도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용도 폐지되거나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규모가 거듭 변경되다가 2020. 6. 12. 최종적인 사업계획변경신고서가 제출되어 2020. 11. 3. 준공인가가 내려졌다(갑 제3, 4, 6, 9, 10, 23, 24호증, 갑 제26호증의 2, 갑 제27호증, 을 제2, 3, 4, 6호증. 특히 2016. 3. 17. 및 2019. 1. 10. 원고의 정비사업에 대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있기도 하였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무효 여부와 무효 범위가 결정되어 원고가 무효 범위의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용도 폐지되는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내역과 가액이 확정되고, 원고가 실제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그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 준공인가 내지 준공인가통지 시로 보아야 한다.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 무효로 되는지와 무효 범위를 알 수 없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이는 기한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와 같은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원고의 정비사업에 대해 2020. 11. 3. 준공인가가 되었고 그 무렵 준공인가통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금원 지급 의무
가. 갑 제6, 9, 10, 23호증, 갑 제26호증의 2,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당시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16,346㎡,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24,499.5㎡, 녹지 5,275㎡, 공공청사 1,297.2㎡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를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도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에 대해서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나.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887,7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되므로, 이 법원까지는 피고의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경(재판장) 배용준 황승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