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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한계와 형사재판 유죄 인정 기준: 합리적 의심 판단

2023도11559
판결 요약
자유심증주의의 한계형사재판 유죄 인정 기준에서, 법관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심증이 요구됨을 명시했습니다. 단순한 관념적 의심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자유심증주의 #합리적 의심 #유죄 인정 #증거판단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을 통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심증이 들었을 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559 판결은 유죄 인정의 심증 형성 기준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판단과 합리적 의심의 배제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합리적 의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만을 의미하며, 단순한 관념이나 추상적 가능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559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의미를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한 합리적 의문으로 한정하였고, 관념적·추상적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유심증주의에 법관의 판단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관의 증거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559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로 논리와 경험칙 위반,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에 의한 판단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추상적 가능성이나 관념적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심만으로 무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559 판결은 단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근거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559, 2023전도129 판결]

【판시사항】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장원익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8. 16. 선고 2023노208, 2023전노28, 2023보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5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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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한계와 형사재판 유죄 인정 기준: 합리적 의심 판단

2023도11559
판결 요약
자유심증주의의 한계형사재판 유죄 인정 기준에서, 법관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심증이 요구됨을 명시했습니다. 단순한 관념적 의심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자유심증주의 #합리적 의심 #유죄 인정 #증거판단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을 통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심증이 들었을 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559 판결은 유죄 인정의 심증 형성 기준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판단과 합리적 의심의 배제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합리적 의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만을 의미하며, 단순한 관념이나 추상적 가능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559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의미를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한 합리적 의문으로 한정하였고, 관념적·추상적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유심증주의에 법관의 판단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관의 증거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559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로 논리와 경험칙 위반,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에 의한 판단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추상적 가능성이나 관념적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심만으로 무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559 판결은 단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근거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559, 2023전도129 판결]

【판시사항】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장원익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8. 16. 선고 2023노208, 2023전노28, 2023보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5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