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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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191(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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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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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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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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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87,599,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8. 청주시 **동 전 2,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4. 7. 오**에게 1,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代土)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원)
다. 원고는 2016. 10. 12. 충북 괴산군 **면 전 3,176㎡ 및 같은 리 전 1,577㎡에 관하여 2016.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8.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387,599,2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경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 묘목 1,500주를 식재하여 재배한 이후 로 201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소나무를 재배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으로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규정 및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것의 하나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운영 기간 상호 또는 업종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길동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림원예종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소나무를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해당 사업들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각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소나무까지 재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1994. 6. 1.~2011. 6. 30.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
2003. 4. 10.~2011. 12. 31. **농산(버섯재배업)
2004. 6. 29.~2011. 12. 31. **물산(버섯도소매업)
2003. 2. 20.~2013. 6. 5. **관(나이트클럽)
2006. 1. 2.~2013. 12. 30. **주식회사(골프연습장)
2010. 10. 18.~현재 **철강(부동산매매업)
2013. 6. 7.~현재 부동산업(임대)
나) ##세무서장의 청주시장에 대한 소나무 굴취 허가증 및 반출증 확인요청 회신(을 제4호증)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 2주에 대한 반입 내역이 있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반입 · 반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위 2주 반입 내역 또한 원고가 아니라, 그에게 소나무 재배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 김둘리가 반입한 것이다1).
1) 원고에게 소나무 재배를 권유하였다는 증인 김둘리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 바와 같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나무 묘목의 경우에는 관행상 관할청에 신고 없이 이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증인 고길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복토된 후 이또치가 묘목 식재를 한 기간 외에는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원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증인 고길동이 이 법원에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였던 이또치가 증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상의 이유로 원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거나 소나무를 재배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에 불과한 이또치와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를 재배하였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증인이 증언 당시 보여준 진술태도, 표정 등을 종합할 때 위 번복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라) 한편 위 김둘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 묘목이나 관상수를 재배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재배한 소나무 묘목에 대하여 그 판매를 위탁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김둘리의 위 증언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가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나 표정, 내용의 일관성 부족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증인 김둘리는 원고가 재배한 소나무 묘목 중 500주가량에 관한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소나무 1주당 가격을 50,000원, 총 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소나무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그 후 소나무묘목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대로 그때 그때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인 김둘리의 계약금 부분에 관한 증언은 그 자체로 위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증인 김둘리는 매매계약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일 진실로 자금이 부족하였다면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 액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증인 김둘리의 이 부분 증언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한 증언 역시 그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이 22,000,000원(25,000,000원 - 계약금 3,000,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증인 김둘리는 원고에게 소나무 관상수를 재배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동시에 증인 명의로 관상수 6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반출 신고 또한 증인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마치 증인이 위 소나무를 재배한 것처럼 증언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반입 신고된 소나무가 2주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4. 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자경(自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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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191(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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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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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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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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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87,599,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8. 청주시 **동 전 2,9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4. 7. 오**에게 1,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代土)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원)
다. 원고는 2016. 10. 12. 충북 괴산군 **면 전 3,176㎡ 및 같은 리 전 1,577㎡에 관하여 2016.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8.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387,599,2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경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 묘목 1,500주를 식재하여 재배한 이후 로 201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소나무를 재배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으로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규정 및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것의 하나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운영 기간 상호 또는 업종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길동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림원예종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소나무를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해당 사업들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각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소나무까지 재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1994. 6. 1.~2011. 6. 30.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
2003. 4. 10.~2011. 12. 31. **농산(버섯재배업)
2004. 6. 29.~2011. 12. 31. **물산(버섯도소매업)
2003. 2. 20.~2013. 6. 5. **관(나이트클럽)
2006. 1. 2.~2013. 12. 30. **주식회사(골프연습장)
2010. 10. 18.~현재 **철강(부동산매매업)
2013. 6. 7.~현재 부동산업(임대)
나) ##세무서장의 청주시장에 대한 소나무 굴취 허가증 및 반출증 확인요청 회신(을 제4호증)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 2주에 대한 반입 내역이 있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반입 · 반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위 2주 반입 내역 또한 원고가 아니라, 그에게 소나무 재배를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 김둘리가 반입한 것이다1).
1) 원고에게 소나무 재배를 권유하였다는 증인 김둘리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 바와 같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나무 묘목의 경우에는 관행상 관할청에 신고 없이 이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증인 고길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복토된 후 이또치가 묘목 식재를 한 기간 외에는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원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증인 고길동이 이 법원에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였던 이또치가 증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상의 이유로 원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거나 소나무를 재배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에 불과한 이또치와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를 재배하였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증인이 증언 당시 보여준 진술태도, 표정 등을 종합할 때 위 번복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라) 한편 위 김둘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 묘목이나 관상수를 재배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재배한 소나무 묘목에 대하여 그 판매를 위탁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김둘리의 위 증언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가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나 표정, 내용의 일관성 부족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증인 김둘리는 원고가 재배한 소나무 묘목 중 500주가량에 관한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소나무 1주당 가격을 50,000원, 총 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소나무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그 후 소나무묘목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대로 그때 그때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인 김둘리의 계약금 부분에 관한 증언은 그 자체로 위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증인 김둘리는 매매계약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일 진실로 자금이 부족하였다면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 액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증인 김둘리의 이 부분 증언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한 증언 역시 그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이 22,000,000원(25,000,000원 - 계약금 3,000,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증인 김둘리는 원고에게 소나무 관상수를 재배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동시에 증인 명의로 관상수 6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반출 신고 또한 증인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마치 증인이 위 소나무를 재배한 것처럼 증언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반입 신고된 소나무가 2주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4. 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자경(自耕)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