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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과 피고의 승낙 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2769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등기 청구가 타당한 경우, 피고(대한민국)는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명확한 경우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의 경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나 변론 없이 청구의 이유가 명확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3.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관계가 명확하여 피고가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판결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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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6276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판명(1947년 10월 13일생, 서울 OO구 QQ동 268-19 외 1필지 AA아파트 제지하1층 제비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15. 접수 제45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2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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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등기 청구가 타당한 경우, 피고(대한민국)는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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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명확한 경우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의 경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피고의 답변이나 변론 없이 청구의 이유가 명확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3.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권리관계가 명확하여 피고가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2769 판결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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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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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판명(1947년 10월 13일생, 서울 OO구 QQ동 268-19 외 1필지 AA아파트 제지하1층 제비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15. 접수 제45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2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