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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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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26276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판명(1947년 10월 13일생, 서울 OO구 QQ동 268-19 외 1필지 AA아파트 제지하1층 제비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등기국 2009. 12. 15. 접수 제45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2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