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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649
판결 요약
파산선고된 법인의 파산재단만으로 조세채권 징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과점주주(대표이사 포함)는 2차 납세의무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신고기한 미준수 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므로 기간 내 처분은 유효합니다.
#파산선고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요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파산선고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 때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파산재단만으로는 세금징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과점주주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50% 초과 주식을 실질 행사할 때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재단으로 징수 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재단에 재산이 남아있다면 2차 납세의무를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파산재단 내 모든 재산이 매각(임의경매 등)되어 세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판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모두 매각되어도 조세채권 체납 상태이며, 재단으로 징수 부족액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2차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산정 기준과 장기 미신고시 적용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가능 기간은 7년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해외 계좌로 송금한 금원 등 소득 귀속 불분명 금액에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실이 명확하면 상여처분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판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사외 유출 후 대표이사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그 소득 귀속이 분명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부통지 당시ccc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96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8. 11. 13.

판 결 선 고

20l9. 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5. 12. 원고에게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6. 12.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ccc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액 0000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액 0000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경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을 인수하여 2014. 1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 당시 위 회사 발

행주식의 94.56%를 소유하였다.

나. 주식회사ccc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4하합00호로 파산선고 를 받았다(이하 주식회사ccc과 파산채무자 주식회사ccc을 구분하지 않고 ⁠‘ccc’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ccc을 운영하면서 해외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 회전거래 등을 통해

재산국외도피, 관세법위반, 대출금 편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되어, 2016. 5.

1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

세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로 징역 1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 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노0000),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6도000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 중 이 사안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ccc이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이 과

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 원고는 cc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1,000,093,000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ddd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 3. 30. 그중 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미국 소재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4. 13. ccc에게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2,625,620,2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은 ccc이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자 ccc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4년 당시 ccc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6. 12. 원고에게 모

뉴엘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보유 지분 94.56%에 해당하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0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통지’라 하고, 위 부가가치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또한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납부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7.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의 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을 지나 이루어진 것이거나, ccc이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

였음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납부통지의 적법성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세할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를 진다. 그리고 징수할 금액의 부족액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현실적으 로 체납처분을 한 결과 발생한 징수부족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

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

정되기만 하면 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채

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제

423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

권에 우선하며(제441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되(제446조 제2호 본문),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고(같은 호 단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제446조 제1항 제2호).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1) 이 사건 조세

채권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전인 2014. 6.

30.에 성립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2. 9.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생

긴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파산선고 후인 2014. 12. 31.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어서 재단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제473조 제2호 단서).

그리고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c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6. 기준으로 ccc 소유의 부동산

전부가 매각(임의경매)되었음에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여전히 체납된 상태이고, 한편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9. 14.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109,510,110원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재단채권 도 파산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이라는 이유로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따라서 이 사건 납부통지 당시 ccc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으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 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 6. 1.부터 2017. 5. 31.

까지인데, 위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7. 5. 1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18. 파산절차에서 당초 ccc에 경정․고지한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전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ccc이 법인세 환급을 주장하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세 환급액을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일부에 충당한 뒤, 잔존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일부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하고, 2017. 9. 14. 파산절차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

세 체납액에 대해서만 재차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 개

업하여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3. 10. 7. 폐업함에 따라 2011년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2011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 1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 6. 1.부터 2019. 5. 31.까지 7년간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6. 1.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1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사외

유출시킨 금원 중 원고의 주택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

리 이 사건 금원을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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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649
판결 요약
파산선고된 법인의 파산재단만으로 조세채권 징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과점주주(대표이사 포함)는 2차 납세의무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신고기한 미준수 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므로 기간 내 처분은 유효합니다.
#파산선고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요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파산선고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 때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파산재단만으로는 세금징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과점주주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50% 초과 주식을 실질 행사할 때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재단으로 징수 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재단에 재산이 남아있다면 2차 납세의무를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파산재단 내 모든 재산이 매각(임의경매 등)되어 세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판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모두 매각되어도 조세채권 체납 상태이며, 재단으로 징수 부족액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2차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산정 기준과 장기 미신고시 적용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가능 기간은 7년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해외 계좌로 송금한 금원 등 소득 귀속 불분명 금액에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실이 명확하면 상여처분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판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사외 유출 후 대표이사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그 소득 귀속이 분명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부통지 당시ccc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96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8. 11. 13.

판 결 선 고

20l9. 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5. 12. 원고에게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6. 12.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ccc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액 0000원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액 0000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경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을 인수하여 2014. 1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 당시 위 회사 발

행주식의 94.56%를 소유하였다.

나. 주식회사ccc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4하합00호로 파산선고 를 받았다(이하 주식회사ccc과 파산채무자 주식회사ccc을 구분하지 않고 ⁠‘ccc’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ccc을 운영하면서 해외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 회전거래 등을 통해

재산국외도피, 관세법위반, 대출금 편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되어, 2016. 5.

1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

세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로 징역 1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 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5노0000),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6도000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 중 이 사안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ccc이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이 과

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 원고는 cc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1,000,093,000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ddd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 3. 30. 그중 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미국 소재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4. 13. ccc에게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42,625,620,2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은 ccc이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자 ccc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4년 당시 ccc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6. 12. 원고에게 모

뉴엘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보유 지분 94.56%에 해당하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0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통지’라 하고, 위 부가가치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또한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납부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7.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의 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을 지나 이루어진 것이거나, ccc이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

였음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납부통지의 적법성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세할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를 진다. 그리고 징수할 금액의 부족액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현실적으 로 체납처분을 한 결과 발생한 징수부족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

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

정되기만 하면 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채

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제

423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

권에 우선하며(제441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되(제446조 제2호 본문),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고(같은 호 단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제446조 제1항 제2호).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1) 이 사건 조세

채권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전인 2014. 6.

30.에 성립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2. 9.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생

긴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파산선고 후인 2014. 12. 31.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어서 재단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제473조 제2호 단서).

그리고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c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e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6. 기준으로 ccc 소유의 부동산

전부가 매각(임의경매)되었음에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여전히 체납된 상태이고, 한편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9. 14.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109,510,110원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재단채권 도 파산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이라는 이유로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따라서 이 사건 납부통지 당시 ccc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으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 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 6. 1.부터 2017. 5. 31.

까지인데, 위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7. 5. 1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18. 파산절차에서 당초 ccc에 경정․고지한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전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ccc이 법인세 환급을 주장하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세 환급액을 2011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일부에 충당한 뒤, 잔존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일부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하고, 2017. 9. 14. 파산절차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

세 체납액에 대해서만 재차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 개

업하여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3. 10. 7. 폐업함에 따라 2011년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2011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 1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 6. 1.부터 2019. 5. 31.까지 7년간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6. 1.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1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사외

유출시킨 금원 중 원고의 주택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

리 이 사건 금원을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