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회생절차 누락 조세채권 책임여부 판단 및 면책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54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조세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해 신고·참가 기회를 박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공고만으로 채권자에 통지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누락이 회생인가 결정 및 다른 채권자 이익에 영향을 줬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회생채권 #채권누락 #조세채권 #면책불인정 #채무자회생법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조세채권도 면책되나요?
답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해 신고·참가 절차를 박탈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누락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회생참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고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회생절차 공고는 효력간주 규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실제로 절차를 알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판결은 공고는 절차의 효력만을 미칠 뿐, 채권자가 절차진행을 직접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생채권을 고의로 누락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고의로 누락해 회생채권자에게 신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면책이 제한되어 누락된 채권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고의 누락 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254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5. 31. 원고가 체납한 2010년도, 2015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 1원(가산금 포함,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참조)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갑신용협동조합(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6. 1. 압류처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8. 2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해제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액으로 추심 불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6. 9.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가 압류를 해제한 이유는 압류를 진행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으로, 향후 원고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다시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압류를 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면책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79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채무초과로 인하여 2021. 4.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21회단***)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21. 9. 30. 원고가 2021. 9. 29. 제출한 회생계획(3차수정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채권은 2010년, 2015년 종합소득세채권으로서 각 납부기한이 2020. 5. 31. 및 2015. 1. 30.인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8. 18.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 5. 10.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21. 9. 30.까지 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비록 이 사건 회생절차 중 공고가 이루어졌고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3항에서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판의 효력에 관한 간주 규정에 불과하여 해당 공고사실만으로 피고가 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채권에 따른 미납조세채권액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아무리 체납시와 회생신청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존재를 망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고려하더라도 잔존 기업계속가치가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회생인가결정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어차피 원고로서는 이미 정해진 기업계속가치 내에서 회생채권을 변제하면 족하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반영할 경우 실제 남게 되는 기업계속가치가 상당히 감소하여 회생인가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상 기업계속가치 중 국세채무를 완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안분하여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할 유인은 충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회생절차 누락 조세채권 책임여부 판단 및 면책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54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조세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해 신고·참가 기회를 박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공고만으로 채권자에 통지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누락이 회생인가 결정 및 다른 채권자 이익에 영향을 줬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회생채권 #채권누락 #조세채권 #면책불인정 #채무자회생법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누락된 조세채권도 면책되나요?
답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해 신고·참가 절차를 박탈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누락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회생참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고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회생절차 공고는 효력간주 규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실제로 절차를 알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판결은 공고는 절차의 효력만을 미칠 뿐, 채권자가 절차진행을 직접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생채권을 고의로 누락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고의로 누락해 회생채권자에게 신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면책이 제한되어 누락된 채권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는 고의 누락 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254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5. 31. 원고가 체납한 2010년도, 2015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 1원(가산금 포함,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참조)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갑신용협동조합(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6. 1. 압류처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8. 2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해제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액으로 추심 불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6. 9.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가 압류를 해제한 이유는 압류를 진행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으로, 향후 원고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다시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압류를 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면책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79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채무초과로 인하여 2021. 4.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21회단***)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21. 9. 30. 원고가 2021. 9. 29. 제출한 회생계획(3차수정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채권은 2010년, 2015년 종합소득세채권으로서 각 납부기한이 2020. 5. 31. 및 2015. 1. 30.인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8. 18.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 5. 10.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21. 9. 30.까지 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비록 이 사건 회생절차 중 공고가 이루어졌고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3항에서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판의 효력에 관한 간주 규정에 불과하여 해당 공고사실만으로 피고가 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채권에 따른 미납조세채권액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아무리 체납시와 회생신청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존재를 망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고려하더라도 잔존 기업계속가치가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회생인가결정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어차피 원고로서는 이미 정해진 기업계속가치 내에서 회생채권을 변제하면 족하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반영할 경우 실제 남게 되는 기업계속가치가 상당히 감소하여 회생인가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상 기업계속가치 중 국세채무를 완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안분하여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할 유인은 충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