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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증거불충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경비 인정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서류의 내용이 부족해, 공평의 관념상 납세자가 경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실무 판단을 보여줍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증거불충분 #소득세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은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은 증인의 증언이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경비 인정을 배척하였습니다.
3. 서류 제출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서류 내용이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은 서류의 내용이 분양권 프리미엄이 아닌 이익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일 뿐 필요경비 입증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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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데 이 사건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BB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3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44,16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0,872,62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10” 다음, 17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작성된 서류” 다음(그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에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박□□호의 투자금액 등을 제외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조△△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으나 일관되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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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은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은 증인의 증언이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경비 인정을 배척하였습니다.
3. 서류 제출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서류 내용이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은 서류의 내용이 분양권 프리미엄이 아닌 이익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일 뿐 필요경비 입증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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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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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BB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3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44,16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0,872,62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10” 다음, 17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작성된 서류” 다음(그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에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박□□호의 투자금액 등을 제외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조△△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으나 일관되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