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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판결과같음)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데 이 사건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4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BB |
|
피 고 |
삼성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30. |
|
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44,16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0,872,62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10” 다음, 17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작성된 서류” 다음(그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에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박□□호의 투자금액 등을 제외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조△△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으나 일관되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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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4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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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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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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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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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44,16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581,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20,872,62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10” 다음, 17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작성된 서류” 다음(그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에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박□□호의 투자금액 등을 제외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조△△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으나 일관되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