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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으나 상증세법의 규정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평가결정서상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이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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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833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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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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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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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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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게 한 2022. 2. 귀속 증여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18. 배우자 A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대로 12○○, 241동 9○2호(126.1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평가를 위해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 4.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251동 107호(128.97㎡, 이하 ’107호‘라 한다)의 2020. 11. 28.자 매매거래가액 24억 원(이하 ’107호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5. 10. 107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12억 원(= 24억 × 1/2 지분)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2. 4. 9. 거래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241동 1101호(126.18㎡, 이하 ’1101호‘라 한다)의 매매거래가액 31억 5,000만 원(이하 ’1101호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15억 7,500만 원(= 31억 5,000만 원 × 1/2지분)으로 평가하여 2023. 2. 10. 원고에게 증여세 ×××,×××,××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평가결정을 신뢰하여 107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평가결정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107호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평가결정으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1101호 매매사례가액보다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가액에 해당하므로, 107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인 2022. 2. 18.과 1101호의 매매거래일인 2022.4. 19. 사이에 정권교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101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평가결정이 107호 매매사례가액에 대해 가지는 의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제2호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평가기간 내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평가기간 내 가액은 바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포함 시킬 수 있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기간 내 가액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둘 이상인 경우 이 사건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유사재산이 되고, 그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평가결정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있는 아파트인 107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으나, 상증세법의 규정상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107호의 매매사례가액은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이 곧바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평가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의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해당 재산의 유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재산과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만이 해당 재산의 유사재산이 되고, 그 주택의 매매 등 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시가가 된다. 살피건대, 107호와 1101호의 경우 둘 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재산으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본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더 작은 주택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재산이 될 수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와 1101호의 기준시가는 각 18억 4,900만 원, 107호의 기준시가는 18억 4,600만 원이므로 1101호가 이 사건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더 작은 주택이 된다. 결국 1101호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정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재산으로서 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관련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기간 내 매매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가액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로 예시된 가액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가액을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과 1101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정권교체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었으므로 1101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일과 1101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1101호의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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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으나 상증세법의 규정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평가결정서상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이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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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833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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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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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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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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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게 한 2022. 2. 귀속 증여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18. 배우자 A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대로 12○○, 241동 9○2호(126.1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평가를 위해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 4.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251동 107호(128.97㎡, 이하 ’107호‘라 한다)의 2020. 11. 28.자 매매거래가액 24억 원(이하 ’107호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5. 10. 107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12억 원(= 24억 × 1/2 지분)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2. 4. 9. 거래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241동 1101호(126.18㎡, 이하 ’1101호‘라 한다)의 매매거래가액 31억 5,000만 원(이하 ’1101호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15억 7,500만 원(= 31억 5,000만 원 × 1/2지분)으로 평가하여 2023. 2. 10. 원고에게 증여세 ×××,×××,××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평가결정을 신뢰하여 107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평가결정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107호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평가결정으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1101호 매매사례가액보다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가액에 해당하므로, 107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인 2022. 2. 18.과 1101호의 매매거래일인 2022.4. 19. 사이에 정권교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101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평가결정이 107호 매매사례가액에 대해 가지는 의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제2호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평가기간 내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평가기간 내 가액은 바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포함 시킬 수 있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기간 내 가액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둘 이상인 경우 이 사건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유사재산이 되고, 그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평가결정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있는 아파트인 107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으나, 상증세법의 규정상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107호의 매매사례가액은 그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이 곧바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평가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의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해당 재산의 유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재산과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만이 해당 재산의 유사재산이 되고, 그 주택의 매매 등 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시가가 된다. 살피건대, 107호와 1101호의 경우 둘 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재산으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본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더 작은 주택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재산이 될 수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와 1101호의 기준시가는 각 18억 4,900만 원, 107호의 기준시가는 18억 4,600만 원이므로 1101호가 이 사건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더 작은 주택이 된다. 결국 1101호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정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재산으로서 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관련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기간 내 매매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가액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로 예시된 가액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가액을 이 사건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과 1101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정권교체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었으므로 1101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일과 1101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1101호의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