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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계약가액 산정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767
판결 요약
실제 체결된 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 타당하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허위계약서 제출, 실소유자와 명의자 분리, 소개비·매립비 주장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실계약서 #부동산 거래 #양도가액 산정 #필요경비 입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를 때 어느 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실계약서상의 금액)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67 판결은 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은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소개비, 매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관련 객관적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로 각 경비 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67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않은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소유자에게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일 뿐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된다면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소유관계를 금융거래, 매도 과정, 당사자 진술 등으로 판단하며 허위 명의 등기라도 실소유자가 매도했다면 실소유자를 과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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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은 타당하며,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않은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외1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 원고 전AA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4. 2. 7. 원고 전BB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군 ◇◇면 □□리 141-15 답 2,6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8. 2. 원고 전AA의 모 허CC 명의로, 2005. 4. 29. 이DD 명의로 각 마쳐졌다(□□리 141-15 토지는 이후 토지 분할되었으나,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141-15 토지’라 한다).

나. 원고 전BB, 유EE는 각각 2004. 4. 30. 충남 ○○군 ◇◇면 □□리 141-19 답

4,800㎡ 중 1/2 소유권 지분과 같은 리 141-20 답 1,600㎡ 중 1/2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후, 2005. 4. 29. 이DD에게 양도하였다(□□리 141-19 토지, 같은 리 141-20 토지는 이후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되었으나,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141-19 토지’, ⁠‘141-20 토지’라 하고, 141-15 토지, 141-19 토지, 141-20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허CC는 141-15 토지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원고 전BB은 141-19 토지, 141-20 토지의 각 1/2 소유권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허CC가 아니라 원고 전AA

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별 거래된 것이 아니라 494,000,000원에 일괄 양도되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141-15 토지 ○○○원, 141-19 토지 ○○○원, 141-20 토지 ○○○원이고, 원고 전BB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원이다.”라는 이유로 2014. 2. 1. 원고 전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감

고지를, 2014. 2. 7. 원고 전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의 양도소득세 차감고지를 각각 하였다(원고들이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범위가 차감고지액에한하므로 이하 차감고지액에 한하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2호증, 을 1, 2호증(갑 12호증, 을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허CC이고 원고 전AA은 허CC의 위임을 받아 매도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전소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 강FF가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매수인 강FF는 2005. 4. 25. 잔금을 주기로 했지만 능력이 안 되어 포기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이후 원고 전BB, 허CC, 유EE는 2005. 4. 27. 이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에 따른 141-15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 141-19 토지, 141-20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이다.

3) 세 번째 주장

원고 전BB과 허CC는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최GG에게 소개비 ○○○만원, 신HH에게 소개비 ○○○만 원을 지급하였고, 허CC는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매도하기 위하여 신HH에게 매립공사비 ○○○만원을 지급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다. 소개비와 매립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AA이 141-15

토지를 살 당시 돈이 부족하여 허CC로부터 돈을 빌렸고, 담보 목적으로 허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원고 전AA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141-15 토지를 팔게 되었고, 허CC는 141-15 토지의 매도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원고 전AA이라 할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2호증의 6, 을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유EE가 2005. 3. 9. 강FF 명의를 차용한 박JJ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박JJ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준 이DD 명의로 2005.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 유EE는 이 사건 토지를 ○○○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허CC와 이DD 사이에 141-15 토지를 ○○○원에 매매하는 2005. 4. 27.자 계약서, 원고 전AA, 유EE와 이DD 사이에 141-19 토지, 141-20 토지를 ○○○원에 매매하는 2005. 4.27.자 계약서가 각각 작성된 사실, 허CC의 조카 허KK이 허CC의 입금 지시에 따라 2005. 4. 28. 허CC의 금융계좌에 ○○○원을 입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 나, 갑 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2005. 3. 9.자 계약서에 ⁠“본 계약의 실질적인 금액은 ○○○원이지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은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각 2005. 4. 27.자 계약서는 양도가액 을 과소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계약서이고, 허C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은 대금 지급 내역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AA이 주LL과 오

MM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전BB과 허

CC가 신HH, 최GG에게 소개비 합계 ○○○만원을 지급하였고, 허CC가 신HH에게 매립공사비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H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항공사진과 양도한 이후 항공사진인 갑 1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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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체결된 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 타당하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허위계약서 제출, 실소유자와 명의자 분리, 소개비·매립비 주장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실계약서 #부동산 거래 #양도가액 산정 #필요경비 입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를 때 어느 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실계약서상의 금액)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67 판결은 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은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소개비, 매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관련 객관적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로 각 경비 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67 판결은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않은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소유자에게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일 뿐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된다면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소유관계를 금융거래, 매도 과정, 당사자 진술 등으로 판단하며 허위 명의 등기라도 실소유자가 매도했다면 실소유자를 과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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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은 타당하며,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않은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외1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 원고 전AA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4. 2. 7. 원고 전BB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군 ◇◇면 □□리 141-15 답 2,6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8. 2. 원고 전AA의 모 허CC 명의로, 2005. 4. 29. 이DD 명의로 각 마쳐졌다(□□리 141-15 토지는 이후 토지 분할되었으나,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141-15 토지’라 한다).

나. 원고 전BB, 유EE는 각각 2004. 4. 30. 충남 ○○군 ◇◇면 □□리 141-19 답

4,800㎡ 중 1/2 소유권 지분과 같은 리 141-20 답 1,600㎡ 중 1/2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후, 2005. 4. 29. 이DD에게 양도하였다(□□리 141-19 토지, 같은 리 141-20 토지는 이후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되었으나,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141-19 토지’, ⁠‘141-20 토지’라 하고, 141-15 토지, 141-19 토지, 141-20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허CC는 141-15 토지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원고 전BB은 141-19 토지, 141-20 토지의 각 1/2 소유권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허CC가 아니라 원고 전AA

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별 거래된 것이 아니라 494,000,000원에 일괄 양도되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141-15 토지 ○○○원, 141-19 토지 ○○○원, 141-20 토지 ○○○원이고, 원고 전BB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원이다.”라는 이유로 2014. 2. 1. 원고 전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감

고지를, 2014. 2. 7. 원고 전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의 양도소득세 차감고지를 각각 하였다(원고들이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범위가 차감고지액에한하므로 이하 차감고지액에 한하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2호증, 을 1, 2호증(갑 12호증, 을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허CC이고 원고 전AA은 허CC의 위임을 받아 매도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전소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 강FF가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매수인 강FF는 2005. 4. 25. 잔금을 주기로 했지만 능력이 안 되어 포기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이후 원고 전BB, 허CC, 유EE는 2005. 4. 27. 이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에 따른 141-15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 141-19 토지, 141-20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이다.

3) 세 번째 주장

원고 전BB과 허CC는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최GG에게 소개비 ○○○만원, 신HH에게 소개비 ○○○만 원을 지급하였고, 허CC는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매도하기 위하여 신HH에게 매립공사비 ○○○만원을 지급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다. 소개비와 매립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AA이 141-15

토지를 살 당시 돈이 부족하여 허CC로부터 돈을 빌렸고, 담보 목적으로 허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원고 전AA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141-15 토지를 팔게 되었고, 허CC는 141-15 토지의 매도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원고 전AA이라 할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2호증의 6, 을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유EE가 2005. 3. 9. 강FF 명의를 차용한 박JJ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박JJ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준 이DD 명의로 2005.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 유EE는 이 사건 토지를 ○○○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허CC와 이DD 사이에 141-15 토지를 ○○○원에 매매하는 2005. 4. 27.자 계약서, 원고 전AA, 유EE와 이DD 사이에 141-19 토지, 141-20 토지를 ○○○원에 매매하는 2005. 4.27.자 계약서가 각각 작성된 사실, 허CC의 조카 허KK이 허CC의 입금 지시에 따라 2005. 4. 28. 허CC의 금융계좌에 ○○○원을 입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 나, 갑 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2005. 3. 9.자 계약서에 ⁠“본 계약의 실질적인 금액은 ○○○원이지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은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각 2005. 4. 27.자 계약서는 양도가액 을 과소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계약서이고, 허C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은 대금 지급 내역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AA이 주LL과 오

MM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전BB과 허

CC가 신HH, 최GG에게 소개비 합계 ○○○만원을 지급하였고, 허CC가 신HH에게 매립공사비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H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항공사진과 양도한 이후 항공사진인 갑 1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