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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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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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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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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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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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19. |
|
판 결 선 고 |
2014. 10.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 원고 전AA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4. 2. 7. 원고 전BB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군 ◇◇면 □□리 141-15 답 2,6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8. 2. 원고 전AA의 모 허CC 명의로, 2005. 4. 29. 이DD 명의로 각 마쳐졌다(□□리 141-15 토지는 이후 토지 분할되었으나,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141-15 토지’라 한다).
나. 원고 전BB, 유EE는 각각 2004. 4. 30. 충남 ○○군 ◇◇면 □□리 141-19 답
4,800㎡ 중 1/2 소유권 지분과 같은 리 141-20 답 1,600㎡ 중 1/2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후, 2005. 4. 29. 이DD에게 양도하였다(□□리 141-19 토지, 같은 리 141-20 토지는 이후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되었으나,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141-19 토지’, ‘141-20 토지’라 하고, 141-15 토지, 141-19 토지, 141-20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허CC는 141-15 토지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원고 전BB은 141-19 토지, 141-20 토지의 각 1/2 소유권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허CC가 아니라 원고 전AA
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별 거래된 것이 아니라 494,000,000원에 일괄 양도되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141-15 토지 ○○○원, 141-19 토지 ○○○원, 141-20 토지 ○○○원이고, 원고 전BB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원이다.”라는 이유로 2014. 2. 1. 원고 전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감
고지를, 2014. 2. 7. 원고 전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의 양도소득세 차감고지를 각각 하였다(원고들이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범위가 차감고지액에한하므로 이하 차감고지액에 한하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2호증, 을 1, 2호증(갑 12호증, 을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허CC이고 원고 전AA은 허CC의 위임을 받아 매도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전소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 강FF가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매수인 강FF는 2005. 4. 25. 잔금을 주기로 했지만 능력이 안 되어 포기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이후 원고 전BB, 허CC, 유EE는 2005. 4. 27. 이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에 따른 141-15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 141-19 토지, 141-20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이다.
3) 세 번째 주장
원고 전BB과 허CC는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최GG에게 소개비 ○○○만원, 신HH에게 소개비 ○○○만 원을 지급하였고, 허CC는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매도하기 위하여 신HH에게 매립공사비 ○○○만원을 지급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다. 소개비와 매립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AA이 141-15
토지를 살 당시 돈이 부족하여 허CC로부터 돈을 빌렸고, 담보 목적으로 허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원고 전AA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141-15 토지를 팔게 되었고, 허CC는 141-15 토지의 매도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원고 전AA이라 할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2호증의 6, 을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유EE가 2005. 3. 9. 강FF 명의를 차용한 박JJ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박JJ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준 이DD 명의로 2005.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 유EE는 이 사건 토지를 ○○○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허CC와 이DD 사이에 141-15 토지를 ○○○원에 매매하는 2005. 4. 27.자 계약서, 원고 전AA, 유EE와 이DD 사이에 141-19 토지, 141-20 토지를 ○○○원에 매매하는 2005. 4.27.자 계약서가 각각 작성된 사실, 허CC의 조카 허KK이 허CC의 입금 지시에 따라 2005. 4. 28. 허CC의 금융계좌에 ○○○원을 입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 나, 갑 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2005. 3. 9.자 계약서에 “본 계약의 실질적인 금액은 ○○○원이지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은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각 2005. 4. 27.자 계약서는 양도가액 을 과소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계약서이고, 허C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은 대금 지급 내역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AA이 주LL과 오
MM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전BB과 허
CC가 신HH, 최GG에게 소개비 합계 ○○○만원을 지급하였고, 허CC가 신HH에게 매립공사비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H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항공사진과 양도한 이후 항공사진인 갑 1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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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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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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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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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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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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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 원고 전AA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4. 2. 7. 원고 전BB에 대하여 한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군 ◇◇면 □□리 141-15 답 2,6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8. 2. 원고 전AA의 모 허CC 명의로, 2005. 4. 29. 이DD 명의로 각 마쳐졌다(□□리 141-15 토지는 이후 토지 분할되었으나,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141-15 토지’라 한다).
나. 원고 전BB, 유EE는 각각 2004. 4. 30. 충남 ○○군 ◇◇면 □□리 141-19 답
4,800㎡ 중 1/2 소유권 지분과 같은 리 141-20 답 1,600㎡ 중 1/2 소유권 지분을 취득한 후, 2005. 4. 29. 이DD에게 양도하였다(□□리 141-19 토지, 같은 리 141-20 토지는 이후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되었으나,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 전을 기준으로 이하 ‘141-19 토지’, ‘141-20 토지’라 하고, 141-15 토지, 141-19 토지, 141-20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허CC는 141-15 토지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원고 전BB은 141-19 토지, 141-20 토지의 각 1/2 소유권 지분의 양도를 원인으로 2005. 5.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허CC가 아니라 원고 전AA
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별 거래된 것이 아니라 494,000,000원에 일괄 양도되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141-15 토지 ○○○원, 141-19 토지 ○○○원, 141-20 토지 ○○○원이고, 원고 전BB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원이다.”라는 이유로 2014. 2. 1. 원고 전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감
고지를, 2014. 2. 7. 원고 전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의 양도소득세 차감고지를 각각 하였다(원고들이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범위가 차감고지액에한하므로 이하 차감고지액에 한하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2호증, 을 1, 2호증(갑 12호증, 을 1, 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허CC이고 원고 전AA은 허CC의 위임을 받아 매도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전소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 강FF가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매수인 강FF는 2005. 4. 25. 잔금을 주기로 했지만 능력이 안 되어 포기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이후 원고 전BB, 허CC, 유EE는 2005. 4. 27. 이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에 따른 141-15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 141-19 토지, 141-20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이다.
3) 세 번째 주장
원고 전BB과 허CC는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최GG에게 소개비 ○○○만원, 신HH에게 소개비 ○○○만 원을 지급하였고, 허CC는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매도하기 위하여 신HH에게 매립공사비 ○○○만원을 지급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다. 소개비와 매립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AA이 141-15
토지를 살 당시 돈이 부족하여 허CC로부터 돈을 빌렸고, 담보 목적으로 허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원고 전AA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141-15 토지를 팔게 되었고, 허CC는 141-15 토지의 매도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원고 전AA이라 할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2호증의 6, 을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유EE가 2005. 3. 9. 강FF 명의를 차용한 박JJ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박JJ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준 이DD 명의로 2005.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 유EE는 이 사건 토지를 ○○○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허CC와 이DD 사이에 141-15 토지를 ○○○원에 매매하는 2005. 4. 27.자 계약서, 원고 전AA, 유EE와 이DD 사이에 141-19 토지, 141-20 토지를 ○○○원에 매매하는 2005. 4.27.자 계약서가 각각 작성된 사실, 허CC의 조카 허KK이 허CC의 입금 지시에 따라 2005. 4. 28. 허CC의 금융계좌에 ○○○원을 입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 나, 갑 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2005. 3. 9.자 계약서에 “본 계약의 실질적인 금액은 ○○○원이지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은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각 2005. 4. 27.자 계약서는 양도가액 을 과소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계약서이고, 허C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은 대금 지급 내역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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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전AA이 주LL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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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가 신HH, 최GG에게 소개비 합계 ○○○만원을 지급하였고, 허CC가 신HH에게 매립공사비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H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항공사진과 양도한 이후 항공사진인 갑 1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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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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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