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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양도 당시 자경 증명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5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경기간 부족 또는 양도 당시 자경 증명 실패시 감면이 불허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 #농지대토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자가 스스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공사진 등으로 최근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근 자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항공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면 8년 이상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했습니다.
3.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농지를 자경한 채 새 농지를 자경할 목적이어야 하며, 이를 양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농지대토 감면도 요건 사실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입증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경우, 이전 자경기간만으로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았다면 과거 자경기간만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양도 시점 자경이 입증되어야 감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증거 부족으로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거 부족 시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감면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8.

판 결 선 고

2019.09.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31,948,9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2. BB시 CC구 DD동 19-1 답 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 4. 3.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EE시 FF면 GG리 245-1 전 2,279㎡(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7년 귀속 양도세 31,948,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1, 8-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3.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잔금을 지급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일인 2017. 3. 27.까지 13년 5개월간 자경하였고, 그 중 사업장으로 사용한 2011. 3.부터 2015. 4.까지 4년 1개월을 제외하면 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9년 4개월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매매잔금 지급일인 2003. 10. 22.부터 2010. 4.경까지 6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을 제5-1 내지 5-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10. 5.경부터 2017. 8. 5.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6년 7개월을 넘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즉 원고가 그 요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규정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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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양도 당시 자경 증명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5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경기간 부족 또는 양도 당시 자경 증명 실패시 감면이 불허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 #농지대토 #직접 경작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자가 스스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항공사진 등으로 최근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최근 자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항공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면 8년 이상 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했습니다.
3.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농지를 자경한 채 새 농지를 자경할 목적이어야 하며, 이를 양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농지대토 감면도 요건 사실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입증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경우, 이전 자경기간만으로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았다면 과거 자경기간만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양도 시점 자경이 입증되어야 감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증거 부족으로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거 부족 시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감면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8.

판 결 선 고

2019.09.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31,948,9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2. BB시 CC구 DD동 19-1 답 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 4. 3.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EE시 FF면 GG리 245-1 전 2,279㎡(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7년 귀속 양도세 31,948,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1, 8-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3.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잔금을 지급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일인 2017. 3. 27.까지 13년 5개월간 자경하였고, 그 중 사업장으로 사용한 2011. 3.부터 2015. 4.까지 4년 1개월을 제외하면 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9년 4개월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매매잔금 지급일인 2003. 10. 22.부터 2010. 4.경까지 6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을 제5-1 내지 5-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10. 5.경부터 2017. 8. 5.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6년 7개월을 넘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즉 원고가 그 요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규정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