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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과 결과

대법원 2021두43125
판결 요약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정해진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부가가치세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25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소송비용 역시 상고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25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상고인)가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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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31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0.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14.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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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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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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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부가가치세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25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소송비용 역시 상고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3125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상고인)가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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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두431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0.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14.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두43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