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37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임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 분양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통지를 하지 않아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판결은 세무서장의 명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통지를 받지 않고 신고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통지가 입증되지 않는 한 기준경비율 적용·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판결은 통지 사실이 불인정될 경우 피고의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371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6985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통지와 달리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칠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37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임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 분양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통지를 하지 않아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판결은 세무서장의 명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통지를 받지 않고 신고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확한 통지가 입증되지 않는 한 기준경비율 적용·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판결은 통지 사실이 불인정될 경우 피고의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371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6985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통지와 달리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칠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