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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의 소득 실제 귀속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68065
판결 요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은, 실제로 그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으로 봅니다. 환급금이 타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득 발생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상여 #배당소득 #근로소득세 #귀속불명소득 #대표자 소득
질의 응답
1. 법인이 인정상여로 처분한 배당소득을 대표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환급금이 나중에 채권 변제 등에 사용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득 발생 사실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8065 판결은 배당소득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만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이 판결(2018누68065)은 법인에 귀속불명 소득이 대표자 상여로 인정되면 실제 귀속 관계없이 납세의무 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회생채권자에게 지급된 환급금 사정이 소득 발생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환급금이 채무 변제로 지급되어 대표자가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 자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누68065 판결문은 회생채권자 채무 변제 상황은 대표자와 법인 간 정산 문제일 뿐 소득 인정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80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구합1828 판결

변 론 종 결

2019.02.21.

판 결 선 고

2019.03.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74,36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10~17줄 부분을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또한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약품이 이 사건 배당소득으로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일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BB약품에 환급된 세액이 BB약품의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모두 지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원고에게 반환할 환급금으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된 BB약품과 원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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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의 소득 실제 귀속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68065
판결 요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은, 실제로 그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으로 봅니다. 환급금이 타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득 발생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상여 #배당소득 #근로소득세 #귀속불명소득 #대표자 소득
질의 응답
1. 법인이 인정상여로 처분한 배당소득을 대표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환급금이 나중에 채권 변제 등에 사용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득 발생 사실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8065 판결은 배당소득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만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이 판결(2018누68065)은 법인에 귀속불명 소득이 대표자 상여로 인정되면 실제 귀속 관계없이 납세의무 부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회생채권자에게 지급된 환급금 사정이 소득 발생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환급금이 채무 변제로 지급되어 대표자가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 자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2018누68065 판결문은 회생채권자 채무 변제 상황은 대표자와 법인 간 정산 문제일 뿐 소득 인정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80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구합1828 판결

변 론 종 결

2019.02.21.

판 결 선 고

2019.03.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74,36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10~17줄 부분을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또한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약품이 이 사건 배당소득으로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일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BB약품에 환급된 세액이 BB약품의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모두 지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는 원고에게 반환할 환급금으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된 BB약품과 원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8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