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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소득 귀속 주체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 요약
용역비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측이 법관의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용역계약서, 자금 흐름, 사업 관련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용역비 귀속 #소득 귀속주체 #법무법인 소득 #실질과세 원칙 #과세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의 용역계약이 실제 수행자와 다를 때 소득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용역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측이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증명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의 주장·증명의 필요는 처분을 다투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 허위 계약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명의자에게 소득귀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은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어도 명의자에게 소득 귀속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소득의 명의자에게 과세한 경우, 실질 귀속주체가 다름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자에게 과세했다면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귀속명의자(납세자) 쪽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은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상당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용역비 일부가 사실상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되었어도 소득귀속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용역비 일부가 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되어도, 그 전체 소득이 명의자인 법무법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은 실질 집행 내역과 무관하게 소득귀속의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면 법인이 소득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8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62618

주 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

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 WWW은, 2006년 말경 SS건설 주식회사(이하 ⁠‘SS건설’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부터 SS건설 인수대상자 물색 등에 관한 부탁을 받아

2007. 5.경 YYY를 소개하고, SS건설 대주주인 KKK 외 8인과 YYY 사이에2008. 2. 27. SS건설 주식 1,461,111주에 관한 매매계약과 2008. 3. 18. 그 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2) WWW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인수대상자 물색, 매매대금 액수 조정, 대금지급 방법 협의, 쌍방 요구사항 중재 등의 역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WWW에 대한 용역비를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WWW은 2008. 6.경부터 2009. 1.경까지 7차례에 걸쳐 YYY로부터

합계 20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3) 피고는 WWW이 원고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됨에도 원고가 그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 7. 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인정한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영업활동, 즉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한 영리 목적의 경제활동으로 볼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WWW은 원고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것이어서 그 용역비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매수자문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WWW의 용역 제공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 2008. 2.경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WWW이 본인 계좌로 받은 20억 원 중 WWW이 사용한 10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억 5,200만 원은 원고 대표변호사 KS에게, 3억 6,800만 원은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게 각 지급되었으나, 원고 계좌를 거치지 아니한 채 KS에게 지급된 돈은 WWW이 KS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게 지급된 돈은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WWW이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미지급된 인센티브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WWW은 SS건설 대주주의 아들인 JJJ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그 요청에 따라 인수대상자를 물색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WWW이 행한 일은 인수대상자 물색과 매매대금 절충과 같은 중개행위에 불과할 뿐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법률사무가 아니다.

4) 원고의 대표변호사 KS은 이를 WWW 개인의 업무로 보아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 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 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WWW이 원고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면서 용역비를 확정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WWW과 박중원은 그 계약 명의자를 YYY와 원고로 정하여 기재하였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서 기재에 따르면 WWW과 박중원은 매수인인 YYY와 법인인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적어도 용역비 지급 및 수령주체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SS건설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YYY로부터 용역비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원심이 든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이 사건 용역비 중 상당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WWW이 원고의 대표변호사 KS에게 지급한 금액은 WWW이 KS 또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 대한 인센티브채무를 원고의 구성원인 WWW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득은 법무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4) 원고의 대표변호사 KS은 이 사건 용역 제공의 주체를 WWW 개인으로 보았다고 하면서도 원고 명의를 사용한 WWW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WWW에게 원고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득 귀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또는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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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소득 귀속 주체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 요약
용역비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측이 법관의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용역계약서, 자금 흐름, 사업 관련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용역비 귀속 #소득 귀속주체 #법무법인 소득 #실질과세 원칙 #과세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의 용역계약이 실제 수행자와 다를 때 소득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용역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측이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증명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은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의 주장·증명의 필요는 처분을 다투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 허위 계약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명의자에게 소득귀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은 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어도 명의자에게 소득 귀속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소득의 명의자에게 과세한 경우, 실질 귀속주체가 다름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자에게 과세했다면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귀속명의자(납세자) 쪽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은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상당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용역비 일부가 사실상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되었어도 소득귀속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용역비 일부가 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되어도, 그 전체 소득이 명의자인 법무법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은 실질 집행 내역과 무관하게 소득귀속의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면 법인이 소득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8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62618

주 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

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 WWW은, 2006년 말경 SS건설 주식회사(이하 ⁠‘SS건설’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부터 SS건설 인수대상자 물색 등에 관한 부탁을 받아

2007. 5.경 YYY를 소개하고, SS건설 대주주인 KKK 외 8인과 YYY 사이에2008. 2. 27. SS건설 주식 1,461,111주에 관한 매매계약과 2008. 3. 18. 그 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2) WWW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인수대상자 물색, 매매대금 액수 조정, 대금지급 방법 협의, 쌍방 요구사항 중재 등의 역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WWW에 대한 용역비를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WWW은 2008. 6.경부터 2009. 1.경까지 7차례에 걸쳐 YYY로부터

합계 20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3) 피고는 WWW이 원고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됨에도 원고가 그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 7. 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인정한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영업활동, 즉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한 영리 목적의 경제활동으로 볼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WWW은 원고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것이어서 그 용역비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매수자문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WWW의 용역 제공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 2008. 2.경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WWW이 본인 계좌로 받은 20억 원 중 WWW이 사용한 10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억 5,200만 원은 원고 대표변호사 KS에게, 3억 6,800만 원은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게 각 지급되었으나, 원고 계좌를 거치지 아니한 채 KS에게 지급된 돈은 WWW이 KS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게 지급된 돈은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WWW이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미지급된 인센티브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WWW은 SS건설 대주주의 아들인 JJJ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그 요청에 따라 인수대상자를 물색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WWW이 행한 일은 인수대상자 물색과 매매대금 절충과 같은 중개행위에 불과할 뿐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법률사무가 아니다.

4) 원고의 대표변호사 KS은 이를 WWW 개인의 업무로 보아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 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 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WWW이 원고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면서 용역비를 확정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WWW과 박중원은 그 계약 명의자를 YYY와 원고로 정하여 기재하였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서 기재에 따르면 WWW과 박중원은 매수인인 YYY와 법인인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적어도 용역비 지급 및 수령주체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SS건설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YYY로부터 용역비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원심이 든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이 사건 용역비 중 상당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WWW이 원고의 대표변호사 KS에게 지급한 금액은 WWW이 KS 또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 대한 인센티브채무를 원고의 구성원인 WWW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득은 법무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4) 원고의 대표변호사 KS은 이 사건 용역 제공의 주체를 WWW 개인으로 보았다고 하면서도 원고 명의를 사용한 WWW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WWW에게 원고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득 귀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또는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대법원 2015두5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