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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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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79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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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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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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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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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395,057,0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5,057,04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1) 김AA은 2004. 10. 1.부터 2015. 6. 1.까지 수원시 **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경 김AA에게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총 7건의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김AA이 최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 합계 90,986,08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건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도 2016. 5.경과 2017. 10.경 김AA이 최초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합계 273,374,04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 하였다(이하 위 합계 364,360,120원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위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김AA은 2018. 5. 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27,601,9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김AA의 처분행위
김AA은 2015. 5. 19. 처인 피고와 김A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AA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김AA의 적극재산으로는 1,0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64,360,120원, ②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30,000,000원, ③ CC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금 채무 120,000,000원, ④ DD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금 채무 40,000,000원, ⑤ 진EE에 대한 보증금 채무 60,000,000원 등 합계 814,360,120원이 있었다.
2)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9. 2. 접수 제8****로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B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1. 9. 5. 접수 제8****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CC쇼핑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는 같은 등기소 2014. 11. 7. 접수 제1*****호 전세금 40,000,000원, 전세권자 DD증권 주식회사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5. 9. 7. 전세권계약 해지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BB은행 **동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원고가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할 때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6. 3. 24.경 김AA에 대한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AA에 대한 재산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김AA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 소속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세무서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2016. 3. 24.경 김AA에 대하여 최초 결손처분(정리보류)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와 김A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은 2016. 3. 24., 2016. 9. 19., 2017. 11. 13., 2017. 11. 30. 등 총 4차례에 걸쳐 김AA에 대한 결손처분을 결의하였는데, 각 결의서 조사자 의견에는 모두 ‘김AA이 무자력이므로 더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손처분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부활/취소)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때에 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위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 각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등 김AA의 재산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각 결손처분을 진행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4차례에 걸친 결손처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⑤ 담당 세무공무원의 위 각 결손처분은 체납자인 김A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⑥ 담당 세무공무원은 2018. 3. 15.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상급기관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2016. 3. 24.자 및 2016. 9. 19.자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요청한 2018. 3. 15. 이전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5. 5. 19. 김AA에 대하여 364,360,12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김AA과 이혼 하기로 하면서 다만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이를 미룬 상태에서 미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AA으로부터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김AA에게 미납 세금이 있었는지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김AA의 배우자로서 ‘□□할인마트’를 김AA과 함께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전세권의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전세금 40,000,000원, 전세권자 DD전자 주식회사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전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2015. 7. 3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총 1,020,000,000원인 사실, 2018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243,040,000원, 대지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은 450,050,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른 가액 역시 위 각 금액과 같은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662,325,651원[=1,020,000,000원 × {450,050,800원 ÷ (243,040,000원 + 450,050,800원)},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다.
3)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B은행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CC쇼핑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15. 5. 19.경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30,000,000원, 1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액은 227,268,606원[= 350,000,000원 × {450,050,800원 ÷ (243,040,000원 + 450,050,800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전세금 40,000,000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은 395,057,045원(= 662,325,651원 - 227,268,606원 - 40,000,000원)이 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체납액을 포함하여 427,601,97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95,057,0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결국,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395,057,0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95,057,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7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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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79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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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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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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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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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395,057,0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5,057,04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1) 김AA은 2004. 10. 1.부터 2015. 6. 1.까지 수원시 **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경 김AA에게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총 7건의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김AA이 최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 합계 90,986,08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건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도 2016. 5.경과 2017. 10.경 김AA이 최초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합계 273,374,04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 하였다(이하 위 합계 364,360,120원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위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김AA은 2018. 5. 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27,601,9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김AA의 처분행위
김AA은 2015. 5. 19. 처인 피고와 김A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AA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김AA의 적극재산으로는 1,0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64,360,120원, ②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30,000,000원, ③ CC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금 채무 120,000,000원, ④ DD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금 채무 40,000,000원, ⑤ 진EE에 대한 보증금 채무 60,000,000원 등 합계 814,360,120원이 있었다.
2)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9. 2. 접수 제8****로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B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1. 9. 5. 접수 제8****호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CC쇼핑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는 같은 등기소 2014. 11. 7. 접수 제1*****호 전세금 40,000,000원, 전세권자 DD증권 주식회사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5. 9. 7. 전세권계약 해지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BB은행 **동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원고가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할 때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6. 3. 24.경 김AA에 대한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AA에 대한 재산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김AA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 소속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세무서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2016. 3. 24.경 김AA에 대하여 최초 결손처분(정리보류)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와 김A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은 2016. 3. 24., 2016. 9. 19., 2017. 11. 13., 2017. 11. 30. 등 총 4차례에 걸쳐 김AA에 대한 결손처분을 결의하였는데, 각 결의서 조사자 의견에는 모두 ‘김AA이 무자력이므로 더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손처분하고 향후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부활/취소)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때에 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위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 각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등 김AA의 재산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위 각 결손처분을 진행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4차례에 걸친 결손처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⑤ 담당 세무공무원의 위 각 결손처분은 체납자인 김A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⑥ 담당 세무공무원은 2018. 3. 15.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상급기관에 추적조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2016. 3. 24.자 및 2016. 9. 19.자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요청한 2018. 3. 15. 이전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5. 5. 19. 김AA에 대하여 364,360,12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김AA과 이혼 하기로 하면서 다만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이를 미룬 상태에서 미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AA으로부터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김AA에게 미납 세금이 있었는지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김AA의 배우자로서 ‘□□할인마트’를 김AA과 함께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전세권의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전세금 40,000,000원, 전세권자 DD전자 주식회사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전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2015. 7. 3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총 1,020,000,000원인 사실, 2018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243,040,000원, 대지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은 450,050,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른 가액 역시 위 각 금액과 같은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662,325,651원[=1,020,000,000원 × {450,050,800원 ÷ (243,040,000원 + 450,050,800원)},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다.
3)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B은행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근저당권자 CC쇼핑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15. 5. 19.경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30,000,000원, 1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액은 227,268,606원[= 350,000,000원 × {450,050,800원 ÷ (243,040,000원 + 450,050,800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전세금 40,000,000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은 395,057,045원(= 662,325,651원 - 227,268,606원 - 40,000,000원)이 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체납액을 포함하여 427,601,97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95,057,0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결국,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395,057,0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95,057,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7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