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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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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07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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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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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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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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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2016. 12. 27. 체결된 지장물보상금 수령권 증여계약 을 254,843,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4,843,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의 2017.
1. 5. 446,409,9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54,843,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4,843,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므로,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은 2018. 1. 22. 기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 고지받은 합계 254,843,89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정☆☆의 아들로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2015. 6. 26. 취득)을 가진 피고(1993년
생)는 2014. 4. 17. 이○○과 그 소유의 ○○시 ○○동 000 전 3,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와 그 소유의 ○○시 ○○동 000 답 3,503㎡(이하 ‘○○동 00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5,0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정☆☆은 2014. 4. 17. 이○○, 이◎◎과 이 사건 토지 및 ○○동 000 토지 지상에 설치될 비닐하우스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서 2016. 8. 9. 분할된 ○○시 ○○동 000-0 전 561㎡(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와 위 사업의 시행자인 ○○공사는 2016. 12. 27. 이 사건 수용토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철거 혹은 이전에 관하여 ○○공사가 피고에게 446,409,900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상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공사는 위 보상금을 2017. 1. 5.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상금은 ○○ ○○ ○○동 0000-0 소재 ○○어시장 제1동 중 제202호 및 제203호를 분양대금 합계 84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분양받는 데에 모두 사용되었다.
바. 한편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이 송금된 2017. 1. 5. 무렵 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4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정☆☆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수령권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54,843,8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정☆☆과 피고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은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보상금이 송금되도록 하였으므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54,843,8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 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위적 내지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지장물이 정☆☆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바,이 사건 지장물이 정☆☆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 17, 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정☆☆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4. 4.17. 정☆☆, 이○○, 이◎◎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될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보상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임차기간 사이인 2015. 3.경,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는 떨어진 ○○시 소재의 ○○대학교 버섯학과에 입학하였고, 2016. 1.부터 10.까지는 ○○시 소재의 중앙회 소속 ○○버섯연구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피고가 사업자나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버섯이나 화훼에 관한 객관적인 매입, 매출내역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 ④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10,689㎡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데, 임차 당시 피고는 만 20세에 불과하였고, 그전까지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부동산에서 경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보상금의 적법한 수령권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6, 8, 10, 13, 15,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가 정☆☆ 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정☆☆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동 000 토지에 설치될 비닐하우스 등에 관하여 2014. 4. 17.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동 000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4. 2. 11.에 ○○동 000 토지에 관하여 이미 피고 명의로 된 투자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동 000 토지의 소유자인 이○○, 이☆☆, 가 피고가 임차인이자 투자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7. 9. 18.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내용의, 2018. 3. 14. 2014. 2. 11.자 투자합의서에 따른 대출이자 납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의 외삼촌인 이◇◇ 2013. 8. 12.경 피고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하우스 시설 설치용 자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고(을 제8호증), 이◇◇도 이 사건 수용토지 지상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여 이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사로부터 322,051,66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지장물에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외에도 경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버섯, 화훼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2014. 4. 17.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 이 사건 지장물 전체의 소유권이 정☆☆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2. 9. 14. ○○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이◇◇)이 설립된 이래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노○○로부터 2013. 3. 6. ○○시 ○○동 000 및 000 토지를 임차하여 상황버섯 및 영지버섯을 경작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지장물에는 버섯재배를 위한 각종 시설 및 버섯도 포함되어 있고, 2013년경부터 2015. 3.말경까지 피고가 농약이나 비료 등을 구입한 기록도 존재하며, 피고가 장미, 토마토를 출하·납품하였다는 확인서도 존재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반면에 정☆☆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서 경작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거나 경작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피고의 외삼촌인 이◇◇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의 어머니도 화훼재배 등 경작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활동을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아버지인 정☆☆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서 경작 활동 전부를 혼자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정☆☆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역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2, 20호증)를 제출하였고, 을 제21호증(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이 정☆☆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지장물이 정☆☆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소장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정☆☆ 사이에 2017. 1. 5.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정☆☆ 사이에 ○○은행 계좌의 2017. 1. 5. 446,409,9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8. 8. 16.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피고와 정☆☆ 사이에 2016. 12. 27. 지장물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피고 명의로 2014. 2. 11. ○○동 000 토지에 관하여 투자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2014. 4. 17. 이○○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와 사이에 ○○동 000 토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가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용토지의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위 보상금을 2017. 1. 5. 피고 명의 ○○은행 계좌에 지급하였고, 위 보상금은 피고 명의의 ○○ ○구 ○○동 0000-0 소재 ○○어시장 제202호와 제203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인 정☆☆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정☆☆과 피고 사이에 비로소 2016. 12. 27.에야 지장물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문이고, 더 나아가 ‘정☆☆과 피고 사이에 2017. 1. 5.자 ○○은행 계좌의 446,409,900원 송금행위로 인한 예금반환채권을 정☆☆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와 그 후 피고의 위 ○○계좌에서의 예금인출행위 및 그 사용행위가 모두 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0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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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07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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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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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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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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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2016. 12. 27. 체결된 지장물보상금 수령권 증여계약 을 254,843,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4,843,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의 2017.
1. 5. 446,409,9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54,843,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4,843,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므로,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은 2018. 1. 22. 기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 고지받은 합계 254,843,89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정☆☆의 아들로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2015. 6. 26. 취득)을 가진 피고(1993년
생)는 2014. 4. 17. 이○○과 그 소유의 ○○시 ○○동 000 전 3,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와 그 소유의 ○○시 ○○동 000 답 3,503㎡(이하 ‘○○동 00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5,0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정☆☆은 2014. 4. 17. 이○○, 이◎◎과 이 사건 토지 및 ○○동 000 토지 지상에 설치될 비닐하우스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서 2016. 8. 9. 분할된 ○○시 ○○동 000-0 전 561㎡(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와 위 사업의 시행자인 ○○공사는 2016. 12. 27. 이 사건 수용토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철거 혹은 이전에 관하여 ○○공사가 피고에게 446,409,900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상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공사는 위 보상금을 2017. 1. 5.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상금은 ○○ ○○ ○○동 0000-0 소재 ○○어시장 제1동 중 제202호 및 제203호를 분양대금 합계 84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분양받는 데에 모두 사용되었다.
바. 한편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이 송금된 2017. 1. 5. 무렵 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4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정☆☆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수령권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54,843,8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정☆☆과 피고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정☆☆은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보상금이 송금되도록 하였으므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54,843,8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 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위적 내지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지장물이 정☆☆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바,이 사건 지장물이 정☆☆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 17, 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정☆☆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4. 4.17. 정☆☆, 이○○, 이◎◎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될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보상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임차기간 사이인 2015. 3.경,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는 떨어진 ○○시 소재의 ○○대학교 버섯학과에 입학하였고, 2016. 1.부터 10.까지는 ○○시 소재의 중앙회 소속 ○○버섯연구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피고가 사업자나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버섯이나 화훼에 관한 객관적인 매입, 매출내역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 ④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10,689㎡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데, 임차 당시 피고는 만 20세에 불과하였고, 그전까지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부동산에서 경작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보상금의 적법한 수령권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6, 8, 10, 13, 15,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가 정☆☆ 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정☆☆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동 000 토지에 설치될 비닐하우스 등에 관하여 2014. 4. 17.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동 000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4. 2. 11.에 ○○동 000 토지에 관하여 이미 피고 명의로 된 투자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동 000 토지의 소유자인 이○○, 이☆☆, 가 피고가 임차인이자 투자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7. 9. 18.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내용의, 2018. 3. 14. 2014. 2. 11.자 투자합의서에 따른 대출이자 납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의 외삼촌인 이◇◇ 2013. 8. 12.경 피고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하우스 시설 설치용 자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고(을 제8호증), 이◇◇도 이 사건 수용토지 지상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여 이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사로부터 322,051,66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지장물에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외에도 경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버섯, 화훼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2014. 4. 17.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 이 사건 지장물 전체의 소유권이 정☆☆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2. 9. 14. ○○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이◇◇)이 설립된 이래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노○○로부터 2013. 3. 6. ○○시 ○○동 000 및 000 토지를 임차하여 상황버섯 및 영지버섯을 경작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지장물에는 버섯재배를 위한 각종 시설 및 버섯도 포함되어 있고, 2013년경부터 2015. 3.말경까지 피고가 농약이나 비료 등을 구입한 기록도 존재하며, 피고가 장미, 토마토를 출하·납품하였다는 확인서도 존재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반면에 정☆☆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서 경작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거나 경작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피고의 외삼촌인 이◇◇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의 어머니도 화훼재배 등 경작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활동을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아버지인 정☆☆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서 경작 활동 전부를 혼자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정☆☆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역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2, 20호증)를 제출하였고, 을 제21호증(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이 정☆☆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지장물이 정☆☆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소장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정☆☆ 사이에 2017. 1. 5.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정☆☆ 사이에 ○○은행 계좌의 2017. 1. 5. 446,409,9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8. 8. 16.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피고와 정☆☆ 사이에 2016. 12. 27. 지장물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피고 명의로 2014. 2. 11. ○○동 000 토지에 관하여 투자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2014. 4. 17. 이○○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와 사이에 ○○동 000 토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가 2016.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용토지의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위 보상금을 2017. 1. 5. 피고 명의 ○○은행 계좌에 지급하였고, 위 보상금은 피고 명의의 ○○ ○구 ○○동 0000-0 소재 ○○어시장 제202호와 제203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인 정☆☆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정☆☆과 피고 사이에 비로소 2016. 12. 27.에야 지장물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문이고, 더 나아가 ‘정☆☆과 피고 사이에 2017. 1. 5.자 ○○은행 계좌의 446,409,900원 송금행위로 인한 예금반환채권을 정☆☆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와 그 후 피고의 위 ○○계좌에서의 예금인출행위 및 그 사용행위가 모두 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6.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0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