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잔존공사대금 회수 지연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 요약
건설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재정 악화로 잔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대출한 자금을 추가대여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음. 대여행위가 회수 계획 하에 이뤄졌고 연체이자를 줄이는 판단이 경영적 선택으로 이해됨.
#부당행위계산 #공사대금 회수 #자금 추가 대여 #경제적 합리성 #법인세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추가 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잔존 공사대금 회수와 연체이자 감소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은 공사대금 회수 목적의 자금 추가 대여에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신규·기존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여한 금액도 부당행위로 보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재무 악화로 신규·기존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연체이자 방지와 자기 채권 회수를 위해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은 재무상태 악화, 연체이자 방지, 향후 공사대금 회수 유리성 등을 인정해 부당행위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경정부과 처분을 했는데 어떤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 대여의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경정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은 채권 회수를 위한 대여임을 인정해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법인세경정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창0종0건0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5.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339,814,709원의 경정부과 처분 중 257,174,2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024,040원의 경정부과처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80,780원의 경정부과처분, 2013. 2. 1. 한 2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위 대출금을 다시 000종합건설에게 대여하여 000종합건설이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당시 000종합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000종합건설 명의로는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의 기간 연장이 어려웠던 점, 이에 따라 000종합건설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000종합건설에 추가로 위 돈을 대여하여 000종합건설로 하여금 연체이자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원고의 공사대금 회수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000종합건설에 위 대출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잔존공사대금 회수 지연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 요약
건설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재정 악화로 잔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대출한 자금을 추가대여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음. 대여행위가 회수 계획 하에 이뤄졌고 연체이자를 줄이는 판단이 경영적 선택으로 이해됨.
#부당행위계산 #공사대금 회수 #자금 추가 대여 #경제적 합리성 #법인세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추가 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잔존 공사대금 회수와 연체이자 감소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은 공사대금 회수 목적의 자금 추가 대여에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신규·기존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여한 금액도 부당행위로 보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재무 악화로 신규·기존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연체이자 방지와 자기 채권 회수를 위해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은 재무상태 악화, 연체이자 방지, 향후 공사대금 회수 유리성 등을 인정해 부당행위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경정부과 처분을 했는데 어떤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 대여의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경정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은 채권 회수를 위한 대여임을 인정해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법인세경정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창0종0건0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5.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339,814,709원의 경정부과 처분 중 257,174,2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024,040원의 경정부과처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80,780원의 경정부과처분, 2013. 2. 1. 한 2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위 대출금을 다시 000종합건설에게 대여하여 000종합건설이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당시 000종합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000종합건설 명의로는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의 기간 연장이 어려웠던 점, 이에 따라 000종합건설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000종합건설에 추가로 위 돈을 대여하여 000종합건설로 하여금 연체이자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원고의 공사대금 회수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000종합건설에 위 대출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