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3484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 8. 27. |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0. 15. 접수 제10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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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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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348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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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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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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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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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7. |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0. 15. 접수 제10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