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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및 취소판단

진주지원 2019가단3484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인정됩니다.
#유일한 부동산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채무자의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4844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가 되었을 때, 언제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4844 판결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모두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4844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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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4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7.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0. 15. 접수 제10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9. 08. 27. 선고 진주지원 2019가단34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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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채무자의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4844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가 되었을 때, 언제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4844 판결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모두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4844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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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4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7.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0. 15. 접수 제100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9. 08. 27. 선고 진주지원 2019가단34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