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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후 과세처분 시 과세예고 통지 생략 가능 여부 및 무효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39
판결 요약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별도로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별도의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조사 후 후속 과세처분을 할 때 ‘후속처분이라 통지 생략 가능’이란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재조사결정 #근로소득세 #가산세 #과세예고 통지 #원천징수세액
질의 응답
1. 재조사결정 후 근로소득세 등 추가 부과 시 과세예고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예, 재조사에 따른 추가 과세처분은 원결정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처분이므로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판결은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가산세·근로소득세 부과가 후속처분이 아니라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 통지 없이 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등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결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판결은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 통지는 원천징수세액 등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원천징수로 확정되는 근로소득세에도 과세예고 통지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판결은 원천징수 세액에도 과세예고 통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재조사 후 후속 과세처분은 원처분에 포함되어 통지 생략 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니오, 재조사 후 후속 세액 부과는 원처분과 별개이므로 통지 생략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판결은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예고 통지 생략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0839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1.bb세무서장 

2.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9. 2. 28.

판 결 선 고

20l9. 3.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근로소득세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ccc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cc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ccc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ccc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중복조사금지 원칙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관련 주장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를 규정하여, 국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실체법적 부과권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제2 처분은 근로소득세 본세의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처분인데, 그중 근로소득세 본세 부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이므 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문제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다.

나) 근로소득세 본세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15쪽 4줄 ⁠“할 수 없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14쪽 밑에서 5줄부터 15쪽 4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시기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명시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권은 각 지급일 다음 달 11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각 지급일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3월 11일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4 제2항이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납세고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15쪽 5줄부터 17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과세예고 통지 누락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 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

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전 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갑 제9호증)은 ⁠‘과세예고통지’라는 제목 하에 ⁠“1. 과세예고의 종류, 2. 결정할 내용(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예상고지세액), 3. 소득금액 변동 명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양식의 ⁠‘2.결정한 내용’ 중 세목으로 ⁠‘기타세(원천․개별소비․주세)’란도 마련되어 있으며, 붙임 서류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처분 이전의 사전통지로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7. 6. 14. 원고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그 밖의 조치사항’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통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 하에 ⁠‘그 밖의 조치사항’으로 ⁠‘2009년 ~ 2011년 근로소득세(갑) 세액(183,819,710원) 경정결정’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세액의 산출내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통지에는 붙임서류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통지서 하단에는 ⁠‘이 통지서는 불복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므로 이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살펴본 법 문언의 내용과 취지, 과세예고 통지의 의의 및 서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지를 사전구제절차로서 기능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2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 설령 위 통지를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법령에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한편 ① 과세예고 통지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행정청이 조사한 사실 등 정보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알려줌으로써 당사자 등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점, ②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원천징수 납세의무라도 과세관청이 징수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납세 또는 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적용된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법성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그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라고 규정할 뿐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과세전 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의 별지 서식에 정한 ⁠‘과세예고 통지’에는 원천징수 세액도 과세예고 통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는 원천징수 세액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처분은 2017. 6. 14.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가 그 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인 2017. 7. 1.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 처분은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가 당초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으로 된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cc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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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후 과세처분 시 과세예고 통지 생략 가능 여부 및 무효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39
판결 요약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별도로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별도의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조사 후 후속 과세처분을 할 때 ‘후속처분이라 통지 생략 가능’이란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재조사결정 #근로소득세 #가산세 #과세예고 통지 #원천징수세액
질의 응답
1. 재조사결정 후 근로소득세 등 추가 부과 시 과세예고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예, 재조사에 따른 추가 과세처분은 원결정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처분이므로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판결은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가산세·근로소득세 부과가 후속처분이 아니라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 통지 없이 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등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결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판결은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예고 통지는 원천징수세액 등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원천징수로 확정되는 근로소득세에도 과세예고 통지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판결은 원천징수 세액에도 과세예고 통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재조사 후 후속 과세처분은 원처분에 포함되어 통지 생략 할 수 없나요?
답변
아니오, 재조사 후 후속 세액 부과는 원처분과 별개이므로 통지 생략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판결은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예고 통지 생략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0839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1.bb세무서장 

2.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9. 2. 28.

판 결 선 고

20l9. 3.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근로소득세 본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ccc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cc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ccc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ccc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중복조사금지 원칙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관련 주장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를 규정하여, 국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실체법적 부과권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제2 처분은 근로소득세 본세의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처분인데, 그중 근로소득세 본세 부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이므 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문제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다.

나) 근로소득세 본세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15쪽 4줄 ⁠“할 수 없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14쪽 밑에서 5줄부터 15쪽 4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시기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명시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권은 각 지급일 다음 달 11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각 지급일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3월 11일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4 제2항이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납세고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15쪽 5줄부터 17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과세예고 통지 누락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 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

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전 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갑 제9호증)은 ⁠‘과세예고통지’라는 제목 하에 ⁠“1. 과세예고의 종류, 2. 결정할 내용(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예상고지세액), 3. 소득금액 변동 명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양식의 ⁠‘2.결정한 내용’ 중 세목으로 ⁠‘기타세(원천․개별소비․주세)’란도 마련되어 있으며, 붙임 서류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처분 이전의 사전통지로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7. 6. 14. 원고에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그 밖의 조치사항’으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통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 하에 ⁠‘그 밖의 조치사항’으로 ⁠‘2009년 ~ 2011년 근로소득세(갑) 세액(183,819,710원) 경정결정’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세액의 산출내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통지에는 붙임서류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통지서 하단에는 ⁠‘이 통지서는 불복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므로 이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살펴본 법 문언의 내용과 취지, 과세예고 통지의 의의 및 서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지를 사전구제절차로서 기능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2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 설령 위 통지를 적법한 과세예고 통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법령에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한편 ① 과세예고 통지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행정청이 조사한 사실 등 정보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알려줌으로써 당사자 등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점, ②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원천징수 납세의무라도 과세관청이 징수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납세 또는 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적용된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법성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그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라고 규정할 뿐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과세전 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의 별지 서식에 정한 ⁠‘과세예고 통지’에는 원천징수 세액도 과세예고 통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는 원천징수 세액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처분은 2017. 6. 14.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가 그 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인 2017. 7. 1.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 처분은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가 당초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대상으로 된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cc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