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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요건 해석 및 출자지배 실질요건 논란 — 증여세 부과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177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은 '출자에 의한 지배'를 실질적 지배 요건 없이 출자비율만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역시 양수자를 기준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증여세 부과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출자에 의한 지배 #실질적 지배 #출자비율 #증여세
질의 응답
1. 출자비율만으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상 일정 출자비율(예: 발행주식총수의 30% 등)만 충족하면 추가로 '실질적 지배' 요건 없이 '출자에 의한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판결은 출자에 의한 지배를 실질적 지배가 아닌 출자비율 요건만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합니다.
2. 저가로 주식을 양수했을 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양수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게 맞나요?
답변
관계법령 개정 이후는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반대방향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므로 양수자 또는 거래상대방 일방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취지에 따라 일방 기준만으로 판단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질적으로 지배해야만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지배 요건(예: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권리행사 기준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 명문 및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출자비율 요건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판결은 실질적 지배는 상증세법 시행령 해석상 불필요하며, 출자비율만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1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HH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3. 원고 우HH에게 한 증여세 60,223,160원의 부과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9. 4. 원고 문KK에게 한 증여세 60,534,52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4. 9. 주식회사 BBB(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이다.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주주인 채◉◉, 조☆☆로부터 BBB의 비상장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원고 우HH이 채◉◉, 조☆☆로부터 2,000주씩, 원고 문KK이 채◉◉, 조☆☆로부터 2,000주씩 각각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채◉◉, 조☆☆는 BBB 설립시부터 2016. 10. 13.경까지 각각 BBB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문KK은 2016. 10. 1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우HH은 2016. 12. 30.경부터 BBB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이 사건 거래 당시 BBB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채◉◉, 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2억 원(양도소득 금액은 0원)으로 하여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20. 8. 3. 원고 우HH에게 증여세 60,223,16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20. 9. 4. 원고 문KK에게 증여세 60,534,52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3.과 같은 달 27. 각각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3. 1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과 거래상대방인 채◉◉, 조☆☆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채◉◉, 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나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저가양수의 양수자들이므로 거래상대방인 채◉◉, 조☆☆가 원고들의 사용인 또는 원고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어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채◉◉, 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출자요건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 지배 요건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출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때 ⁠‘실질적 지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 조☆☆는 각각 BBB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독으로 BBB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BBB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들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으로 제2조 제20호를 신설하였는데, 개정이유에 따르면 위 조항은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이후 상증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관해서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제12조의2가 신설되었고 그 제1항 후문에서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 뒤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제2조 제10호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12조의2가 제2조의2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개정 취지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가양수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2011두11990 판결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제2조 제20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채◉◉, 조☆☆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BBB)의 사용인이어서 채◉◉, 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채◉◉, 조☆☆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202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질적 지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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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요건 해석 및 출자지배 실질요건 논란 — 증여세 부과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177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은 '출자에 의한 지배'를 실질적 지배 요건 없이 출자비율만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역시 양수자를 기준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증여세 부과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출자에 의한 지배 #실질적 지배 #출자비율 #증여세
질의 응답
1. 출자비율만으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상 일정 출자비율(예: 발행주식총수의 30% 등)만 충족하면 추가로 '실질적 지배' 요건 없이 '출자에 의한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판결은 출자에 의한 지배를 실질적 지배가 아닌 출자비율 요건만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합니다.
2. 저가로 주식을 양수했을 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양수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게 맞나요?
답변
관계법령 개정 이후는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반대방향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므로 양수자 또는 거래상대방 일방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취지에 따라 일방 기준만으로 판단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질적으로 지배해야만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지배 요건(예: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권리행사 기준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 명문 및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출자비율 요건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판결은 실질적 지배는 상증세법 시행령 해석상 불필요하며, 출자비율만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1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HH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3. 원고 우HH에게 한 증여세 60,223,160원의 부과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9. 4. 원고 문KK에게 한 증여세 60,534,52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4. 9. 주식회사 BBB(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이다.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주주인 채◉◉, 조☆☆로부터 BBB의 비상장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원고 우HH이 채◉◉, 조☆☆로부터 2,000주씩, 원고 문KK이 채◉◉, 조☆☆로부터 2,000주씩 각각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채◉◉, 조☆☆는 BBB 설립시부터 2016. 10. 13.경까지 각각 BBB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문KK은 2016. 10. 13.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우HH은 2016. 12. 30.경부터 BBB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이 사건 거래 당시 BBB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채◉◉, 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2억 원(양도소득 금액은 0원)으로 하여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20. 8. 3. 원고 우HH에게 증여세 60,223,16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20. 9. 4. 원고 문KK에게 증여세 60,534,52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3.과 같은 달 27. 각각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3. 1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과 거래상대방인 채◉◉, 조☆☆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채◉◉, 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나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저가양수의 양수자들이므로 거래상대방인 채◉◉, 조☆☆가 원고들의 사용인 또는 원고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어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채◉◉, 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출자요건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 지배 요건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출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때 ⁠‘실질적 지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 조☆☆는 각각 BBB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독으로 BBB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BBB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들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으로 제2조 제20호를 신설하였는데, 개정이유에 따르면 위 조항은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이후 상증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관해서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제12조의2가 신설되었고 그 제1항 후문에서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 뒤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제2조 제10호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12조의2가 제2조의2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개정 취지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가양수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2011두11990 판결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제2조 제20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채◉◉, 조☆☆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BBB)의 사용인이어서 채◉◉, 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채◉◉, 조☆☆ 역시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202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질적 지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