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72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1. |
판 결 선 고 |
2022. 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558,2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 BBB로부터 서울 ○○구 ○○동 **-** 대 363㎡ 및 그 지상 3층 여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 2. 26.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취득가액 22억 원,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800만 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991,215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억 원으로 확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0. 1. 2. 원고에게 2019년 귀속양도소득세 347,558,580원(가산세 94,836,27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로부터 22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관련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이하‘확인서’라 한다), 영수증(갑 제7호증의 1 내지 3)으로 확인됨에도, 17억 원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및 원고가 알지 못하는 각서(을 제4호증의 1)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17억 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해 원고는 2009. 1. 13.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취득가액이 22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을 제4호증(각서)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중개하였던 CCC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모르게 날인․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영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와 원고 사이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원의 제1계약서와 17억 원의 제2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BBB의 각 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계약일인 2003. 9. 4. 2억원이 입금되고(제일은행 계좌번호 378-20-******), 중도금지급일인 2003. 9. 16. 자기앞수표로 5억400만원이 입금되었다(국민은행 계좌번호 550***-01-******). 또한 잔금지급기일인2003. 10. 1. 7억 5,2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국민은행 계좌번호 490***-94-******), 이는 같은 날 BBB의 다른 계좌(제일은행 계좌번호 378-20-******)에서 BBB의 돈 5억 5,429만원이 출금되어 그 돈이 위 계좌에 함께 입금된 것이다. 이후 잔금일 다음날인 2003.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대출금 8억원이 BBB에게 입금되었다.
③ BBB는 원고에게 계약일인 2003. 9. 4. 계약금 3억원, 2003. 9. 16. 중도금 7억원, 2003. 10. 1. 잔금 12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④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가 완료된 이후 2003. 12. 2.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9. 4.자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이십이억원(2,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이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04. 1. 6. BBB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각서에는 “본인(원고)이 귀하(BBB)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차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한편, BBB는 2002. 7. 8.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8천만원에 취득하여 2003.10. 1. 원고에게 17억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3. 12. 23.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 3. 25.부터 2005. 4. 13.까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평당 1,500만원~1,600만원 정도(약 16억 5,000만원~17억 6,000만원)에 거래되는 곳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미미한 지역이라는 물건지 조사 내용과 함께 제2계약서, BBB의 금융거래내역, 각서 등을 종합하여 양도가액을 17억 원으로 한 신고를 인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17억원이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제2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7억원으로 기재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 2억원, 중도금(2003. 9. 16.) 5억원, 잔금(2003. 10. 1.) 10억원(대출금 8억원 대체포함)으로 되어있다.
② BBB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 9. 4. 2억원, 2003. 9. 16. 5억원, 2003.10. 1. 2억원, 2003. 10. 2. 대출금 8억 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이는 위 제2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자 및 액수와 일치한다.
③ BBB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시세가 약 16억 5,000만원에서 17억 6,000만원으로서 부동산 가격상승이 미미한 곳으로 물건지 조사가 되었는바, 제2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7억원은 당시 부동산 시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BBB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제1계약서 및 확인서, 영수증에는 매매대금이 22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대체처리하기로 한 대출금 8억원 및 BBB의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는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대체처리하기로 한 8억원을 제외한 14억원을 모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가수로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4억원이나 되는 돈을 모두 현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세가 제1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22억원 정도임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시세보다 비싼 22억원에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⑥ B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매매대금은 17억원이었고, 원고와 남편 DDD이 부동산 매수가 완료된 이후에 매매대금 22억원의 제1계약서 및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술김에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로부터 각서를 받아두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BBB의 경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여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매매대금이나 매매경위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⑦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가 양도가액을 17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한 채 제2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 자체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 자본적 지출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과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들면서 그 지출에 관하여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이 증명서류로 확인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9. 1. 13.부터 2009. 9. 25.까지’로,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1억 9,800만원으로 하여 ‘모텔 □□□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남편 DDD의 각 계좌에서 2009. 1. 13.부터 2009. 10. 1.까지 합계 1억 6,56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8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에는 27개실에 확장 및 마감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무렵 증․개축과 관련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었다거나 증․개축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공사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1억 9,800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부동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매출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와 DDD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고와 남편 DDD의 각 계좌에서 2009. 1. 13.부터 2009. 10. 1.까지 합계1억 6,560만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모두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72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1. |
판 결 선 고 |
2022. 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558,2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 BBB로부터 서울 ○○구 ○○동 **-** 대 363㎡ 및 그 지상 3층 여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 2. 26.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취득가액 22억 원,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800만 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991,215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억 원으로 확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0. 1. 2. 원고에게 2019년 귀속양도소득세 347,558,580원(가산세 94,836,27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로부터 22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관련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이하‘확인서’라 한다), 영수증(갑 제7호증의 1 내지 3)으로 확인됨에도, 17억 원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및 원고가 알지 못하는 각서(을 제4호증의 1)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17억 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해 원고는 2009. 1. 13.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취득가액이 22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을 제4호증(각서)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중개하였던 CCC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모르게 날인․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영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와 원고 사이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원의 제1계약서와 17억 원의 제2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BBB의 각 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계약일인 2003. 9. 4. 2억원이 입금되고(제일은행 계좌번호 378-20-******), 중도금지급일인 2003. 9. 16. 자기앞수표로 5억400만원이 입금되었다(국민은행 계좌번호 550***-01-******). 또한 잔금지급기일인2003. 10. 1. 7억 5,2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국민은행 계좌번호 490***-94-******), 이는 같은 날 BBB의 다른 계좌(제일은행 계좌번호 378-20-******)에서 BBB의 돈 5억 5,429만원이 출금되어 그 돈이 위 계좌에 함께 입금된 것이다. 이후 잔금일 다음날인 2003.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대출금 8억원이 BBB에게 입금되었다.
③ BBB는 원고에게 계약일인 2003. 9. 4. 계약금 3억원, 2003. 9. 16. 중도금 7억원, 2003. 10. 1. 잔금 12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④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가 완료된 이후 2003. 12. 2.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9. 4.자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이십이억원(2,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이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04. 1. 6. BBB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각서에는 “본인(원고)이 귀하(BBB)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차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⑥ 한편, BBB는 2002. 7. 8.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8천만원에 취득하여 2003.10. 1. 원고에게 17억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3. 12. 23.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 3. 25.부터 2005. 4. 13.까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평당 1,500만원~1,600만원 정도(약 16억 5,000만원~17억 6,000만원)에 거래되는 곳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미미한 지역이라는 물건지 조사 내용과 함께 제2계약서, BBB의 금융거래내역, 각서 등을 종합하여 양도가액을 17억 원으로 한 신고를 인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17억원이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제2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7억원으로 기재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 2억원, 중도금(2003. 9. 16.) 5억원, 잔금(2003. 10. 1.) 10억원(대출금 8억원 대체포함)으로 되어있다.
② BBB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 9. 4. 2억원, 2003. 9. 16. 5억원, 2003.10. 1. 2억원, 2003. 10. 2. 대출금 8억 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이는 위 제2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자 및 액수와 일치한다.
③ BBB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시세가 약 16억 5,000만원에서 17억 6,000만원으로서 부동산 가격상승이 미미한 곳으로 물건지 조사가 되었는바, 제2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7억원은 당시 부동산 시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BBB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제1계약서 및 확인서, 영수증에는 매매대금이 22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대체처리하기로 한 대출금 8억원 및 BBB의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는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대체처리하기로 한 8억원을 제외한 14억원을 모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가수로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4억원이나 되는 돈을 모두 현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세가 제1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22억원 정도임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시세보다 비싼 22억원에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이유나 필요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⑥ B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매매대금은 17억원이었고, 원고와 남편 DDD이 부동산 매수가 완료된 이후에 매매대금 22억원의 제1계약서 및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술김에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로부터 각서를 받아두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BBB의 경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여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매매대금이나 매매경위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⑦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가 양도가액을 17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한 채 제2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 자체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 자본적 지출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과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들면서 그 지출에 관하여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이 증명서류로 확인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9. 1. 13.부터 2009. 9. 25.까지’로,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1억 9,800만원으로 하여 ‘모텔 □□□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남편 DDD의 각 계좌에서 2009. 1. 13.부터 2009. 10. 1.까지 합계 1억 6,56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8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에는 27개실에 확장 및 마감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무렵 증․개축과 관련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었다거나 증․개축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공사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제출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1억 9,800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부동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매출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와 DDD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고와 남편 DDD의 각 계좌에서 2009. 1. 13.부터 2009. 10. 1.까지 합계1억 6,560만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모두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