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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토지 취득자금 제공·지배 시 명의신탁 인정 판단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 요약
상속인이 토지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실제 소유자로서 토지를 지배·관리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토지의 명의자가 망인이라도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토지 명의신탁 #상속세부과처분 #취득자금 출처 #실질 소유자 #상속세 취소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토지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취득자금을 상속인이 전부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며 개발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명의자가 망인이라도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은 상속인이 토지의 취득자금 전부를 제공하고, 자신이 실질 소유자로서 관리·이익 추구를 했다면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상속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자가 상속인이므로 망인 명의로 인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은 실질 소유자인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 관련 세금 분쟁에서 취득자금 출처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신탁 및 실질 소유자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취득자금이 상속인에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 요지 부분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1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지○○

2. 지○○

3. 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4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1. 선고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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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토지 취득자금 제공·지배 시 명의신탁 인정 판단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 요약
상속인이 토지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실제 소유자로서 토지를 지배·관리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토지의 명의자가 망인이라도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토지 명의신탁 #상속세부과처분 #취득자금 출처 #실질 소유자 #상속세 취소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토지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취득자금을 상속인이 전부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며 개발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명의자가 망인이라도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은 상속인이 토지의 취득자금 전부를 제공하고, 자신이 실질 소유자로서 관리·이익 추구를 했다면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상속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자가 상속인이므로 망인 명의로 인한 상속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은 실질 소유자인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 관련 세금 분쟁에서 취득자금 출처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신탁 및 실질 소유자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취득자금이 상속인에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 요지 부분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1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지○○

2. 지○○

3. 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4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31. 선고 대법원 2019두35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