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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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51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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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1. 지○○ 2. 지○○ 3.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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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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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45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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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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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51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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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1. 지○○ 2. 지○○ 3.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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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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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45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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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