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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사해행위 인식’ 기준과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243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자의 증여 등 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실제 담당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행위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소송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세무공무원이 해당 요건까지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무공무원 인식 #제척기간 기산점 #조세채권 #체납자 증여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언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체납재산 처분 사실 뿐 아니라 사해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비로소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은 ‘담당 세무공무원이 처분행위·사해행위·사해의사 모두를 인식한 시점이 국가의 취소원인 인식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 안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 자체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경우에만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은 ‘단순 처분행위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세무공무원 중 일부만 사해행위 요소를 안 경우, 국가 전체가 안 것으로 봅니까?
답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세무공무원이 일부 요소씩만 인식해도 전체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은 ‘담당공무원이 요소를 나눠 알았더라도 국가가 모두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증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에서 부친(B)이 아들(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6324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0.5.26.

판 결 선 고

2020.7.7.

주 문

1. 피고와 B(1961. 12. 2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C등기소2016. 4. 5.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1. 28. 서울 D구 E2가 ○○○-2 토지 및 건물(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3. 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종로세무서는 B에게 2016. 6. 30. 납기로 양도소득세 172,444,140원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B의 미납 양도소득세는 203,396,8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B은 2016.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2016. 4. 5. C지방법원 C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511,470원을 C군에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관할 D세무서는 2016. 6. 1.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재산 현황표에 입력하였고, 2016. 8. 1. B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6. 8. 2. 압류부동산 환가예상액을 제외한 체납액에 대하여 수입정리보류결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8. 2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2016. 11. 22. 잔여 체납액 15,539,990원에 대하여 추가 정리보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6. 11. 22.경에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1. 4.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고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이었으므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 177, 178조에 의하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점, 관할 종로세무서에서 작성한 수입정리보류결의서에 첨부된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검토사항의 하나로 ⁠‘재산은닉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으나 D세무서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추가정리보류결의를 하기까지 B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2016. 1. 28.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6. 3. 23.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6. 4. 1.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6. 4. 1.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명의의 예금, 부동산 등 합계 44,225,044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 172,444,140원을 비롯하여 합계 197,444,12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1) B은 스스로 2016. 3. 23. 과세관청에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운영한 서울 D구 E동 소재 ⁠‘OO’가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월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 3,840만 원(= 160만 원 x 24개월)을 받지 못하였고, B에 대한 5,045,12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B의 아들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B 에 대한 임금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C등기소 2016. 4. 5.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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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사해행위 인식’ 기준과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243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자의 증여 등 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실제 담당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행위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소송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세무공무원이 해당 요건까지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무공무원 인식 #제척기간 기산점 #조세채권 #체납자 증여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언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체납재산 처분 사실 뿐 아니라 사해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비로소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은 ‘담당 세무공무원이 처분행위·사해행위·사해의사 모두를 인식한 시점이 국가의 취소원인 인식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 안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 자체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경우에만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은 ‘단순 처분행위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4. 세무공무원 중 일부만 사해행위 요소를 안 경우, 국가 전체가 안 것으로 봅니까?
답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세무공무원이 일부 요소씩만 인식해도 전체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은 ‘담당공무원이 요소를 나눠 알았더라도 국가가 모두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증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판결에서 부친(B)이 아들(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6324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0.5.26.

판 결 선 고

2020.7.7.

주 문

1. 피고와 B(1961. 12. 2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C등기소2016. 4. 5.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1. 28. 서울 D구 E2가 ○○○-2 토지 및 건물(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3. 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종로세무서는 B에게 2016. 6. 30. 납기로 양도소득세 172,444,140원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B의 미납 양도소득세는 203,396,8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B은 2016.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2016. 4. 5. C지방법원 C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511,470원을 C군에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관할 D세무서는 2016. 6. 1.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재산 현황표에 입력하였고, 2016. 8. 1. B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6. 8. 2. 압류부동산 환가예상액을 제외한 체납액에 대하여 수입정리보류결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8. 2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2016. 11. 22. 잔여 체납액 15,539,990원에 대하여 추가 정리보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6. 11. 22.경에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사실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1. 4.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고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이었으므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 177, 178조에 의하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점, 관할 종로세무서에서 작성한 수입정리보류결의서에 첨부된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검토사항의 하나로 ⁠‘재산은닉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으나 D세무서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추가정리보류결의를 하기까지 B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2016. 1. 28.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6. 3. 23.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6. 4. 1. 이 사건 증여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6. 4. 1.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명의의 예금, 부동산 등 합계 44,225,044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 172,444,140원을 비롯하여 합계 197,444,12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1) B은 스스로 2016. 3. 23. 과세관청에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운영한 서울 D구 E동 소재 ⁠‘OO’가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월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 3,840만 원(= 160만 원 x 24개월)을 받지 못하였고, B에 대한 5,045,12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B의 아들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B 에 대한 임금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C등기소 2016. 4. 5.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