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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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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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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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77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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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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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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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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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무기계약
직(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 노동조합과 은행 간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에 따라 정규직(L0직급)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2017. 1. 23.까지
재직하다가 C에서 희망퇴직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각 퇴직금에 대
해 모두 최초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퇴직소득세로 합계 28,003,73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4.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준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7
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8,027,886원으로 감액하고 과다 징수한 19,975,844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
다).
라.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6. 직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특별퇴직금에 대해 최초 입사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9,957,123원으로 감액하고, 환
급세액을 17,229,677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020. 1.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고 진
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경정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감액을 구하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