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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 후 소의 이익 소멸 시 취소소송 각하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772
판결 요약
경정처분으로 최초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가 감액되고, 환급이 결정된 후에는 기존 거부처분(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소송 이익 판단, 행정소송 적법성에 실무상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각하 #취소소송 이익 #경정결정 #퇴직소득세 경정 #근속연수 산정기준
질의 응답
1. 경정결정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뒤에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결정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소멸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2.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기간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소득세 산정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된 사례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는 특별퇴직금 산정 시 최초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감액 경정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환급세액이 경정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추가로 쟁송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경정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소송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는 경정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원고 진술로 소송의 이익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77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무기계약

직(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 노동조합과 은행 간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에 따라 정규직(L0직급)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2017. 1. 23.까지

재직하다가 C에서 희망퇴직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각 퇴직금에 대

해 모두 최초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퇴직소득세로 합계 28,003,73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4.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준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7

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8,027,886원으로 감액하고 과다 징수한 19,975,844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

다).

라.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6. 직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특별퇴직금에 대해 최초 입사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9,957,123원으로 감액하고, 환

급세액을 17,229,677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020. 1.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고 진

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경정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감액을 구하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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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 후 소의 이익 소멸 시 취소소송 각하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772
판결 요약
경정처분으로 최초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가 감액되고, 환급이 결정된 후에는 기존 거부처분(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소송 이익 판단, 행정소송 적법성에 실무상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각하 #취소소송 이익 #경정결정 #퇴직소득세 경정 #근속연수 산정기준
질의 응답
1. 경정결정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뒤에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결정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소멸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2.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기간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소득세 산정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된 사례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는 특별퇴직금 산정 시 최초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감액 경정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환급세액이 경정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추가로 쟁송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경정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소송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는 경정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원고 진술로 소송의 이익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77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무기계약

직(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 노동조합과 은행 간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에 따라 정규직(L0직급)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2017. 1. 23.까지

재직하다가 C에서 희망퇴직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각 퇴직금에 대

해 모두 최초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퇴직소득세로 합계 28,003,73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4.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준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7

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8,027,886원으로 감액하고 과다 징수한 19,975,844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

다).

라.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6. 직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특별퇴직금에 대해 최초 입사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9,957,123원으로 감액하고, 환

급세액을 17,229,677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020. 1.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고 진

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경정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감액을 구하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