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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와 다른 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 적법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은 정당함. 계약서 기재가격이 실거래와 달라도 강요나 이익부존재는 고려되지 않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실거래가 #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실거래가와 다르게 매매계약서에 기재해 농지 양도 신고 시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와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에서 실제거래가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해 감면신고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거래가액 허위로 매매계약서 작성한 이유가 강요 등 불가피한 사정이어도 감면 불가한가요?
답변
매수인의 강요로 인해 잘못 기재했거나 원고가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감면 제한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은 강요·이익 부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한 금액이 허위이면 감면 제한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적힌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면 감면제한 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매매계약서 제출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처분에서 항고소송 시 효력이 소멸된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결정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은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은 경정결정으로 일부 취소된 처분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29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 중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0. 경기 CC군 ○○면 ○○리 894 답 3,035㎡, 같은 리 895 답 1,570㎡, 같은 리 896 답 1,437㎡(위 3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 3. 27. 최BB에게 매도하고 2018. 4. 17. 최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6.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다. 최BB는 2018. 11. 21. CC군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자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3억 6,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CC군청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2. 1. 1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21.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과소신고가산세 세율을 40%에서 10%로 낮춤으로써 가산세 17,486,200원을 감액경정(감액되고 남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 이후에 당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당초 처분 중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경정을 통해 일부 취소한 부분(즉, 이 사건 처분액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BB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인 2018. 11. 21. 자진신고를한 것은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세무관청의 실지조사로 허위신고가 발각되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최BB의 CC군청에 대한 자진신고를 원고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4억 9,000만 원으로 적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되고, 설령 원고가 최BB의 강요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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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와 다른 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 적법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은 정당함. 계약서 기재가격이 실거래와 달라도 강요나 이익부존재는 고려되지 않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실거래가 #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실거래가와 다르게 매매계약서에 기재해 농지 양도 신고 시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와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에서 실제거래가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해 감면신고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거래가액 허위로 매매계약서 작성한 이유가 강요 등 불가피한 사정이어도 감면 불가한가요?
답변
매수인의 강요로 인해 잘못 기재했거나 원고가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감면 제한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은 강요·이익 부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한 금액이 허위이면 감면 제한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적힌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면 감면제한 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매매계약서 제출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처분에서 항고소송 시 효력이 소멸된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결정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은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은 경정결정으로 일부 취소된 처분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29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 중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0. 경기 CC군 ○○면 ○○리 894 답 3,035㎡, 같은 리 895 답 1,570㎡, 같은 리 896 답 1,437㎡(위 3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8. 3. 27. 최BB에게 매도하고 2018. 4. 17. 최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8. 6.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다. 최BB는 2018. 11. 21. CC군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자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3억 6,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CC군청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2. 1. 1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21.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과소신고가산세 세율을 40%에서 10%로 낮춤으로써 가산세 17,486,200원을 감액경정(감액되고 남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 이후에 당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당초 처분 중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경정을 통해 일부 취소한 부분(즉, 이 사건 처분액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BB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인 2018. 11. 21. 자진신고를한 것은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세무관청의 실지조사로 허위신고가 발각되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최BB의 CC군청에 대한 자진신고를 원고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4억 9,000만 원으로 적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되고, 설령 원고가 최BB의 강요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