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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적용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15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회사와 특수관계인 경우, 해당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특수관계 유무 판단은 회사와 당사자 기준이고, 거래상 정당한 사유 주장은 배척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여세 #특수관계인 #상속세증여세법 #행사이익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15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이익이 발생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임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했을 때 상증세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해 이익을 얻는 경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SSS 대표이사·사내이사로서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증여세 과세에서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요건상 특수관계인은 발행법인(회사)과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주주와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특수관계 유무는 법인(회사)과 당사자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중복해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중복 과세 방지는 구 상증세법 제43조에 의해 규정되며, 이 경우 제42조 규정은 중복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중복 부과 제한이 제42조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만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가 면제되지만, 회사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인 상황에서 거래상 정당한 사유 주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54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원고 문AA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곽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YY세무서장이 2018. 1. 8. 원고 문AA에게 한 2015. 12. 2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8. 1. 8. 원고 곽BB에게 한 2015. 12. 2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SSS 주식회사(이하 ⁠‘SSS’이라 한다)는 2006. 3. 23. 항암치료제의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문AA은 SSS의 대표이사 겸 주주, 원고 곽BB은 SSS의 사내이사 겸 주주로 원고 문AA의 처남이다.

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신주 취득

1) SSS은 2014. 3. 4. 총 0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및 전환가액 1주당 3,500원)를 발행하였다. 아래 내역과 같이 같은 날 SSS의 사내이사 겸 최대주주인 이DD(인수금액 00억 원), 원고 문AA(인수금액 00억 원), 원고 곽BB(인수금액 00억 원), 원고 문AA의 외삼촌인 조AA(인수금액 00억원)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인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2) 원고들은 2015. 12. 2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3,500원에 행사하여 원고 문AA은 00주, 원고 곽BB은 00주의 SSS발행 신주를 각 취득하였다.

다. 증여세 부과처분

1) SSS은 20##. ##. #.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과세관청은 20##. #. #.부터 20##. #. ##.까지 SSS의 주식변동조사를 하였다.

2) 위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5. 12. 21. 원고 문AA이 #,###원, 원고 곽BB이 #,###원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8. 1. 8.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주주나 임직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행사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2) 설령,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대상은 SSS의 기존 주주들인바, 원고들과 SSS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행사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들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증여자가 SSS이 아니라 SSS의 기존 주주들인 이상, 위 각 주주들이 증여한 증여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계산하면,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이 사건 처분에는 세액계산의 오류가 있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이 잠재적으로 주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취득하여 이후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단계별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최대주주’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증자등 법인의 자본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받는 경우에 과세하기 위함이다.

(2)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1항은 ⁠‘법 제4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하여 제4호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 하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아니한 채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이라는 표제로 일부 개정되어 존속하였고,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중 유일하게 제3호 전단만 삭제되었을 뿐이다. 이는 증여세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직접 규율하지 못한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형별 포괄적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제40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에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증여세 과세의 보충적 근거규정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이익을 얻는 유형별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각각의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 외 이익에 관하여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사이의 주식전환등 거래 등에 적용되고 다만 그중에서 제42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인바, 구 상증세법 제40조와 제42조는 서로 유사한 거래유형에 적용되면서도 그 적용대상과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 일정한 거래유형만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구 상증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중복 적용 대상에서 제42조를 제외하고 있다.

(3) 결국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각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목적과 취지, 법규범의 구조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SSS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보충적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이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만 예정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개별 증여가액산정규정에서 예정하지 않은 유형의 거래와 행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과세요건, 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전환등의 거래로 그 행사자가 얻은 일정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뿐, 그 과정에서 기존의 다른 주주들이 그 행사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그 행사자가 전환사채등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의 특수관계 유무는 주식전환등 거래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 인정되면 충분한바, 기존 주주들과 그 행사자 사이에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와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취득을 증여로 보는 데에 있어서 이익을 취득한 자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그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 각각의 개별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합리적이다. ②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이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③ 주식전환 등 거래의 결과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그 행사자에게 일부 분여되는 부수적․파생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다른 주주들과 그 행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과세요건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주체는 SSS이고 그 신주인수권 행사의 상대방도 SSS이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주주가 되는 시기도 위 납입을 한 때로서 납입의 상대방 역시 SSS인바, 신주인수권 행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주식인수는 당연히 SSS과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특수관계 유무도 SSS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그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SSS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법인인 SSS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익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결국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여세액 계산의 오류로 인한 위법사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익을 증여한 주체가 SSS의 기존 주주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취지이나, 이 사건 이익의 증여자를 주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문AA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곽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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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적용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15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회사와 특수관계인 경우, 해당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특수관계 유무 판단은 회사와 당사자 기준이고, 거래상 정당한 사유 주장은 배척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여세 #특수관계인 #상속세증여세법 #행사이익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15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이익이 발생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임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했을 때 상증세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해 이익을 얻는 경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SSS 대표이사·사내이사로서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증여세 과세에서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요건상 특수관계인은 발행법인(회사)과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주주와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특수관계 유무는 법인(회사)과 당사자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중복해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중복 과세 방지는 구 상증세법 제43조에 의해 규정되며, 이 경우 제42조 규정은 중복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에서 중복 부과 제한이 제42조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만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가 면제되지만, 회사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인 상황에서 거래상 정당한 사유 주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54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원고 문AA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곽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YY세무서장이 2018. 1. 8. 원고 문AA에게 한 2015. 12. 2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8. 1. 8. 원고 곽BB에게 한 2015. 12. 2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SSS 주식회사(이하 ⁠‘SSS’이라 한다)는 2006. 3. 23. 항암치료제의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문AA은 SSS의 대표이사 겸 주주, 원고 곽BB은 SSS의 사내이사 겸 주주로 원고 문AA의 처남이다.

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신주 취득

1) SSS은 2014. 3. 4. 총 0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및 전환가액 1주당 3,500원)를 발행하였다. 아래 내역과 같이 같은 날 SSS의 사내이사 겸 최대주주인 이DD(인수금액 00억 원), 원고 문AA(인수금액 00억 원), 원고 곽BB(인수금액 00억 원), 원고 문AA의 외삼촌인 조AA(인수금액 00억원)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인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2) 원고들은 2015. 12. 2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3,500원에 행사하여 원고 문AA은 00주, 원고 곽BB은 00주의 SSS발행 신주를 각 취득하였다.

다. 증여세 부과처분

1) SSS은 20##. ##. #.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과세관청은 20##. #. #.부터 20##. #. ##.까지 SSS의 주식변동조사를 하였다.

2) 위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5. 12. 21. 원고 문AA이 #,###원, 원고 곽BB이 #,###원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8. 1. 8.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주주나 임직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행사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이상,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2) 설령,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대상은 SSS의 기존 주주들인바, 원고들과 SSS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행사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들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증여자가 SSS이 아니라 SSS의 기존 주주들인 이상, 위 각 주주들이 증여한 증여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계산하면,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이 사건 처분에는 세액계산의 오류가 있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이 잠재적으로 주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취득하여 이후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단계별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최대주주’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증자등 법인의 자본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받는 경우에 과세하기 위함이다.

(2)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1항은 ⁠‘법 제4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하여 제4호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 하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아니한 채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이라는 표제로 일부 개정되어 존속하였고,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중 유일하게 제3호 전단만 삭제되었을 뿐이다. 이는 증여세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직접 규율하지 못한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형별 포괄적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제40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에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증여세 과세의 보충적 근거규정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이익을 얻는 유형별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각각의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 외 이익에 관하여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사이의 주식전환등 거래 등에 적용되고 다만 그중에서 제42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인바, 구 상증세법 제40조와 제42조는 서로 유사한 거래유형에 적용되면서도 그 적용대상과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 일정한 거래유형만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구 상증세법 제43조는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중복 적용 대상에서 제42조를 제외하고 있다.

(3) 결국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각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목적과 취지, 법규범의 구조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SSS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보충적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이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만 예정하고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개별 증여가액산정규정에서 예정하지 않은 유형의 거래와 행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과세요건, 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가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전환등의 거래로 그 행사자가 얻은 일정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뿐, 그 과정에서 기존의 다른 주주들이 그 행사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그 행사자가 전환사채등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의 특수관계 유무는 주식전환등 거래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 인정되면 충분한바, 기존 주주들과 그 행사자 사이에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와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취득을 증여로 보는 데에 있어서 이익을 취득한 자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그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 각각의 개별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합리적이다. ②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이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③ 주식전환 등 거래의 결과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그 행사자에게 일부 분여되는 부수적․파생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다른 주주들과 그 행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과세요건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주체는 SSS이고 그 신주인수권 행사의 상대방도 SSS이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주주가 되는 시기도 위 납입을 한 때로서 납입의 상대방 역시 SSS인바, 신주인수권 행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주식인수는 당연히 SSS과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특수관계 유무도 SSS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그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SSS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법인인 SSS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익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결국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여세액 계산의 오류로 인한 위법사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익을 증여한 주체가 SSS의 기존 주주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취지이나, 이 사건 이익의 증여자를 주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문AA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곽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