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6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11. 4. |
판 결 선 고 |
2023. 2.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 한 2017년도 법인세 18,464,600원, 2018년도 법인세 13,710,29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908,227,780원, 2017년 2기부가가치세 945,454,470원의 각 환급처분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540,077,5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679,591,110원(가산세 포함),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3,158,857,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6. 9.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046,46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6. 12. 20. 설립되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 2020. 8. 31. 폐업한 회사
로서 소외 AAA이 대표자이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면세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행사는 이를 다른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위 여행사는 이를 다시 다른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 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여행사를 ‘직접 계약 여행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여행사를 ‘모객여행사’라 하며, 직접 계약
여행사와 모객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들을 ‘중위여행사’라 한다. 한편 위 개념과 별도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어떠한 여행사가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단계에
따라 각 ‘상위업체’, ‘하위업체’라 지칭한다2))
면세점 ← 직접 계약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모객 여행사 |
4) 일반적으로 직접 계약 여행사가 모객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따이공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직접 계약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5)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수수료율에 따라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6)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계약 여행사로부터 수취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직접 계약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7)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가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중위여행사에게 지급되었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모객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여행사로서(일부 거래의 경우 직접 계약여행사3))로서 2017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국제여행사 등의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178,604,18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CC국제여행사 등의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총 공급가액 합계 130,701,132,859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개별 목록은 별지 1 참조).
과세기간 |
가공 매출 |
가공 매입 |
처분청 |
||
건수 |
공급가액 |
건수 |
공급가액 |
||
합 계 |
379 |
130,701,132,859 |
100 |
101,178,604,184 |
|
2017년 1기 |
52 |
11,352,847,280 |
14 |
- |
○○ 세무서 |
2017년 2기 |
35 |
12,134,310,562 |
3 |
210,753,065 |
|
2018년 1기 |
38 |
13,837,810,479 |
19 |
11,605,571,474 |
|
2018년 2기 |
58 |
18,190,652,961 |
36 |
15,022,590,988 |
|
2019년 1기 |
154 |
57,088,958,369 |
17 |
56,545,623,499 |
|
2019년 2기 |
42 |
18,096,553,208 |
11 |
17,794,065,158 |
△△△ 세무서 |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8.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피고 △△△세무서장은 2020. 2. 18.부터 같은 해 5. 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7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8,464,6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13,710,29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908,227,780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45,454,470원의 각 환급처분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540,077,5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6 부과처분을 하였고,피고 △△△세무서장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046,46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 목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처분청(피고) |
처분일자 |
법인세 |
소계(2건) |
△32,174,890 |
||
2017년 사업년도 |
△18,464,600 |
○○세무서장 |
2019.12.03 |
|
2018년 사업년도 |
△13,710,290 |
|||
부가 가치세 |
소계(6건) |
3,571,313,810 |
||
2017년 1기 |
△908,227,780 |
○○세무서장 |
2019.12.03 |
|
2017년 2기 |
△945,454,470 |
|||
2018년 1기 |
540,077,540 |
|||
2018년 2기 |
679,591,110 |
|||
2019년 1기 |
3,158,857,680 |
|||
2019년 2기 |
1,046,469,730 |
△△△세무서장 |
2020.06.09 |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8., 2020. 3.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관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을 송객 받아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으며, 이러한 거래의 흐름은 부가가치세신고자료, 송금 내역 및 따이공의 구매내역정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의 거래는 실제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 일부가 체납 후 폐업하거나 그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해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과 계약을 맺은 원고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직접 계약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여행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한편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고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여행사의 경우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가공의 하위업체를 설정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결국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개념상 모객여행사는 원칙적으로 실질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가공의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면세점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직접 계약 여행사를 포함한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업체가 되기도 하며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업체와 송객 업무를 수행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2. 20. 개업하여 2020. 8. 31. 폐업한 회사로서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은 7명이다.5)
(2) 이 사건 매입처의 현황, 체납한 세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대표자는 모두 중국인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이미 중국으로 잠적한 상태였고, 위 두 업체는 원고를 비롯한 상위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당일 입금액의 약 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 판매업체로 이체하였다.
법인명 (원고의 매입처) |
공급가액 (원고의 매입거래) |
개업일 |
폐업일 |
체납액 |
○○○○○ |
24,585,447,814 |
20190111 |
20190919 |
2,232백만원 |
○○○○ |
11,567,145,463 |
20190128 |
20190731 |
1,053백만원 |
○○○○○○○ |
11,483,248,482 |
20190520 |
20191011 |
1,524백만원 |
○○○○ |
10,922,294,412 |
20180312 |
20191209 |
3,237백만원 |
○○○○○ |
9,287,720,322 |
20190401 |
20190802 |
1,851백만원 |
○○○○○ |
7,858,072,023 |
20181123 |
20190430 |
3,189백만원 |
○○○○○ |
7,804,025,053 |
20130801 |
20190131 |
2,135백만원 |
○○○○○ |
3,197,124,903 |
20180427 |
20190115 |
3,836백만원 |
○○○○○ |
3,195,772,335 |
20190501 |
20190829 |
1,410백만원 |
○○○○○○ |
2,981,757,087 |
20180829 |
20200819 |
198백만원 |
○○○○○○ |
2,690,686,851 |
20190807 |
20200226 |
1,298백만원 |
○○○○ |
2,366,751,184 |
20190805 |
20210203 |
1,297백만원 |
○○○○ |
1,409,260,700 |
20170815 |
20180510 |
6,821백만원 |
○○○ |
541,938,103 |
20160121 |
20190612 |
727백만원 |
합계 |
30,838백만원 |
(3) 한편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는 하위 업체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직접 계약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직접 계약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하위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하위업체로 보내면 하위업체는 다시 확인작업을 거쳐 이를 자신과 계약한 하위업체에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의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나) 위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따이공 모객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모객행위를 하거나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 중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고액을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하였고(대부분 법인 존속기간이 1년 남짓이고 약 3개월인 경우도 있다) 그 중 일부는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예를 들어 따이공의 숙박과 식사,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따이공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할 필요가 없고, 면세점의 수수료율, 수수료 정책, 자신과 송객계약을 맺은 상위업체의 이름, 따이공들이 구매할 면세점 등에 관한 정보를 하위업체에 전달해주어 따이공들이 해당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직접 계약 여행사로서의 지위에서 한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면세점 수수료율,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위업체로부터 취득하여(혹은 직접 계약 여행사의 지위에서 직접 확보하여) 이를 하위업체에 전달하는 용역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상·하위업체에 위와 같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기간 동안 반기별 매출금액이 최소 113억 원에 달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대표자를 포함한 총 직원이 수가 8명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어렵다.
(5) 원고가 조세심판단계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산서 및 정산서는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6)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7) 그 밖에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면세점간 경쟁이 존재함에 따라 국내 각 면세점에서는 매출 및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각 면세점에 우호적인 일부 여행사와 사이에만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역시 면세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적인 중간 여행사와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이 여행사 사이의 여러 단계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중위여행사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직접 계약 여행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약관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점이 소수의 여행사와 사이에만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이 적어도 면세점과 직접 계약 여행사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직접 계약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형식 역시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들이 모객해 온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단지 거래 상대방 중 하나가 면세점이라는 사정 때문에 거래의 성격을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면세점과 직접 계약 여행사의 거래를 일괄적으로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판단한 것처럼 직접 계약 여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가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실제 거래단계에 따라 다른 중위여행사뿐만 아니라 면세점, 직접 계약 여행사도 상위업체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모객여행사 또는 다른 중위여행사도 하위업체가 될 수도 있다.
4)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마련하여 처벌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6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11. 4. |
판 결 선 고 |
2023. 2.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 한 2017년도 법인세 18,464,600원, 2018년도 법인세 13,710,29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908,227,780원, 2017년 2기부가가치세 945,454,470원의 각 환급처분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540,077,5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679,591,110원(가산세 포함),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3,158,857,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6. 9.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046,46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6. 12. 20. 설립되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 2020. 8. 31. 폐업한 회사
로서 소외 AAA이 대표자이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면세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행사는 이를 다른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위 여행사는 이를 다시 다른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 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하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여행사를 ‘직접 계약 여행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여행사를 ‘모객여행사’라 하며, 직접 계약
여행사와 모객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들을 ‘중위여행사’라 한다. 한편 위 개념과 별도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어떠한 여행사가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단계에
따라 각 ‘상위업체’, ‘하위업체’라 지칭한다2))
면세점 ← 직접 계약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모객 여행사 |
4) 일반적으로 직접 계약 여행사가 모객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따이공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직접 계약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5)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수수료율에 따라 직접 계약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6)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계약 여행사로부터 수취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직접 계약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7)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가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중위여행사에게 지급되었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모객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중위여행사로서(일부 거래의 경우 직접 계약여행사3))로서 2017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국제여행사 등의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178,604,18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CC국제여행사 등의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총 공급가액 합계 130,701,132,859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개별 목록은 별지 1 참조).
과세기간 |
가공 매출 |
가공 매입 |
처분청 |
||
건수 |
공급가액 |
건수 |
공급가액 |
||
합 계 |
379 |
130,701,132,859 |
100 |
101,178,604,184 |
|
2017년 1기 |
52 |
11,352,847,280 |
14 |
- |
○○ 세무서 |
2017년 2기 |
35 |
12,134,310,562 |
3 |
210,753,065 |
|
2018년 1기 |
38 |
13,837,810,479 |
19 |
11,605,571,474 |
|
2018년 2기 |
58 |
18,190,652,961 |
36 |
15,022,590,988 |
|
2019년 1기 |
154 |
57,088,958,369 |
17 |
56,545,623,499 |
|
2019년 2기 |
42 |
18,096,553,208 |
11 |
17,794,065,158 |
△△△ 세무서 |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8.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피고 △△△세무서장은 2020. 2. 18.부터 같은 해 5. 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7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8,464,6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13,710,29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908,227,780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45,454,470원의 각 환급처분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540,077,5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6 부과처분을 하였고,피고 △△△세무서장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046,46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 목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처분청(피고) |
처분일자 |
법인세 |
소계(2건) |
△32,174,890 |
||
2017년 사업년도 |
△18,464,600 |
○○세무서장 |
2019.12.03 |
|
2018년 사업년도 |
△13,710,290 |
|||
부가 가치세 |
소계(6건) |
3,571,313,810 |
||
2017년 1기 |
△908,227,780 |
○○세무서장 |
2019.12.03 |
|
2017년 2기 |
△945,454,470 |
|||
2018년 1기 |
540,077,540 |
|||
2018년 2기 |
679,591,110 |
|||
2019년 1기 |
3,158,857,680 |
|||
2019년 2기 |
1,046,469,730 |
△△△세무서장 |
2020.06.09 |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8., 2020. 3.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관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을 송객 받아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으며, 이러한 거래의 흐름은 부가가치세신고자료, 송금 내역 및 따이공의 구매내역정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의 거래는 실제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 일부가 체납 후 폐업하거나 그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해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들과 계약을 맺은 원고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직접 계약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여행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한편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결국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고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여행사의 경우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가공의 하위업체를 설정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결국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개념상 모객여행사는 원칙적으로 실질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가공의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면세점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직접 계약 여행사를 포함한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업체가 되기도 하며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업체와 송객 업무를 수행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2. 20. 개업하여 2020. 8. 31. 폐업한 회사로서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은 7명이다.5)
(2) 이 사건 매입처의 현황, 체납한 세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대표자는 모두 중국인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이미 중국으로 잠적한 상태였고, 위 두 업체는 원고를 비롯한 상위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당일 입금액의 약 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 판매업체로 이체하였다.
법인명 (원고의 매입처) |
공급가액 (원고의 매입거래) |
개업일 |
폐업일 |
체납액 |
○○○○○ |
24,585,447,814 |
20190111 |
20190919 |
2,232백만원 |
○○○○ |
11,567,145,463 |
20190128 |
20190731 |
1,053백만원 |
○○○○○○○ |
11,483,248,482 |
20190520 |
20191011 |
1,524백만원 |
○○○○ |
10,922,294,412 |
20180312 |
20191209 |
3,237백만원 |
○○○○○ |
9,287,720,322 |
20190401 |
20190802 |
1,851백만원 |
○○○○○ |
7,858,072,023 |
20181123 |
20190430 |
3,189백만원 |
○○○○○ |
7,804,025,053 |
20130801 |
20190131 |
2,135백만원 |
○○○○○ |
3,197,124,903 |
20180427 |
20190115 |
3,836백만원 |
○○○○○ |
3,195,772,335 |
20190501 |
20190829 |
1,410백만원 |
○○○○○○ |
2,981,757,087 |
20180829 |
20200819 |
198백만원 |
○○○○○○ |
2,690,686,851 |
20190807 |
20200226 |
1,298백만원 |
○○○○ |
2,366,751,184 |
20190805 |
20210203 |
1,297백만원 |
○○○○ |
1,409,260,700 |
20170815 |
20180510 |
6,821백만원 |
○○○ |
541,938,103 |
20160121 |
20190612 |
727백만원 |
합계 |
30,838백만원 |
(3) 한편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는 하위 업체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직접 계약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직접 계약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직접 계약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하위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하위업체로 보내면 하위업체는 다시 확인작업을 거쳐 이를 자신과 계약한 하위업체에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의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나) 위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따이공 모객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이 사건 매입처들이 모객행위를 하거나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 중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고액을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하였고(대부분 법인 존속기간이 1년 남짓이고 약 3개월인 경우도 있다) 그 중 일부는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예를 들어 따이공의 숙박과 식사,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것처럼 면세점은 가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따이공에게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은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를 기준으로 일괄 집계되므로 그룹번호와 가이드코드가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따이공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할 필요가 없고, 면세점의 수수료율, 수수료 정책, 자신과 송객계약을 맺은 상위업체의 이름, 따이공들이 구매할 면세점 등에 관한 정보를 하위업체에 전달해주어 따이공들이 해당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직접 계약 여행사로서의 지위에서 한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면세점 수수료율,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위업체로부터 취득하여(혹은 직접 계약 여행사의 지위에서 직접 확보하여) 이를 하위업체에 전달하는 용역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상·하위업체에 위와 같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기간 동안 반기별 매출금액이 최소 113억 원에 달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대표자를 포함한 총 직원이 수가 8명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어렵다.
(5) 원고가 조세심판단계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산서 및 정산서는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6)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7) 그 밖에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면세점간 경쟁이 존재함에 따라 국내 각 면세점에서는 매출 및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각 면세점에 우호적인 일부 여행사와 사이에만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 역시 면세점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우호적인 중간 여행사와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이 여행사 사이의 여러 단계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중위여행사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직접 계약 여행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약관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점이 소수의 여행사와 사이에만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이 적어도 면세점과 직접 계약 여행사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고 있다는 전제에서 직접 계약 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형식 역시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들이 모객해 온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단지 거래 상대방 중 하나가 면세점이라는 사정 때문에 거래의 성격을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면세점과 직접 계약 여행사의 거래를 일괄적으로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판단한 것처럼 직접 계약 여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가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실제 거래단계에 따라 다른 중위여행사뿐만 아니라 면세점, 직접 계약 여행사도 상위업체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모객여행사 또는 다른 중위여행사도 하위업체가 될 수도 있다.
4)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마련하여 처벌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