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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의 불출석 시 판결효과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판결 요약
피고들이 변론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무변론판결 규정이 핵심 근거입니다.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 #등기명의회복 #등기이전청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판결은 피고들이 무변론으로 일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취소로 무효화되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분할계약은 취소되고, 등기명의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된 협의분할계약 관련 등기명의 회복 절차를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때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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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대응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에 의해 선고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9. 6.

주 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CC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6. 09. 06. 선고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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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판결은 피고들이 무변론으로 일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취소로 무효화되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분할계약은 취소되고, 등기명의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된 협의분할계약 관련 등기명의 회복 절차를 명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때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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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들이 대응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에 의해 선고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9. 6.

주 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CC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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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9. 06. 선고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