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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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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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이 대응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에 의해 선고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외1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9. 6. |
주 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CC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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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통영지원 2016가단2404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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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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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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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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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6. |
주 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CC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5. 7. 18.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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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