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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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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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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3243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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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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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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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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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동일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24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