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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거용) 소유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산입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 실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소득세법 주택 #1세대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이므로 주택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등 주택이 두 채 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은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로 주택 수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 중과나 공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산입되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됨을 근거로 공제 제한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되는바,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8060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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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거용) 소유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산입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 실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소득세법 주택 #1세대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이므로 주택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등 주택이 두 채 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은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로 주택 수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 중과나 공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산입되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됨을 근거로 공제 제한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되는바,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8060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대법원 2024두4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