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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와 부과처분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 요약
전년도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은 개별적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며, 해당 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원칙상 납세자에게 있으며, 신뢰보호 원칙 및 가산세 감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월결손금 #결손금 감액 #항고소송 대상 #세무서장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전년도 결손금 감액 결정 통지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 자체는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결정의 위법 여부는 그 연도의 과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결손금 감액 결정은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내부 행위에 불과해 독립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 통지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없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결손금 감액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결손금 감액 결정이 독자적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 필요경비 산입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와 같은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일 경우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필요경비 입증의 곤란성 및 형평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4. 납세자가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 자료로 금융증빙만 제출한 경우 충분한 입증이 될까요?
답변
금융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 입증이 부족해 필요경비 산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피고가 임의 작성한 문서로는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로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까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 자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세무조사 과정 신뢰는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6. 가산세가 세무공무원의 불성실한 조사로 확대된 경우 감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불성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불성실 조사 관련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한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년도 결손금을 감액한 처분은 별개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당해 사업연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결손금 감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전년도 결손금 감액이 별도의 처분임을 전제로 그 통지가 부존재한다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원 고

KKK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

판 결 선 고

2019.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055,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가. 결손금 축소인정 결정

   1)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 및 통지 부존재 등

  납세의무자는 이월결손금 감액결정에 따라 변경된 이월결손금 내용에 의해 세무회계를 처리하거나, 세무신고를 할 때 변경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1)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2701 판결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2010년도 결손금을 △424,378,866원에서 △109,108,226원으로 315,270,640원 감액한 것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이월결손금 내용에 따라 세무회계를 처리하거나, 세무신고를 할 때 경정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여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이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⑵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증빙불비가산세 감소액 6,305,410원을 당초 고지세액에서 감액하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 경정을 함과 동시에 ⁠‘당초 조사시 이중추인된 원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함’이라고 기재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위 통지에「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통지에「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외원가 186,341,773원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한 이상 그 증명책임을 다한 것이므로, 부외원가 필요경비 불산입을 주장하는 피고가 불산입 근거를 입증해야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한편으로 제1심은 원고에게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갑 제1호증(금융증빙)에 ○○○스 등 원고가 거래한 업체명, 거래일시, 출금액,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위 기재사항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행정소송법」제8조 2항에 따라 준용되는「민사소송법」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3회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원고에게 부외원가186,341,773원 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입증할 증거로 갑 제1호증(금융증빙)만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금융증빙)에 ◯◯◯스 등에 대한 입․출금액과 지급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관한 세부적인 금융거래내역은 제출된 바 없고 거래처별 원장등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나 거래사유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고의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이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뢰보호 원칙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어 원고의 잘못된 세무신고 및 납세의무 범위를 정정한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정확한 부외원가 소명자료를 보관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납세의무 범위를 정정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확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 계산된 결손금 등을 수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재차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을 신뢰하였다고 하여도 그 조사 과정이 정당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가산세

   1) 원고의 주장

  2014. 8. 1. 이 사건 종전처분 이후 2017. 1. 2.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경우, 원고의 불성실한 신고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불성실한 세무조사 또한 가산세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는 2014. 8.에 있었던 1차 경정결정까지의 가산세인 35,907,058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피고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잘못 계산된 결손금 등을 수정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불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는 서울세관장이 원고가 의류를 일본에 수출하면서 일부를 수출신고 없이 반출하고 수출대금을 일본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여 실시되었고, 원고는 일본에 수출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과소신고하고 매입거래도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가산세는 2014. 8.에 있었던 1차 경정결정까지의 가산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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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와 부과처분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 요약
전년도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은 개별적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며, 해당 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원칙상 납세자에게 있으며, 신뢰보호 원칙 및 가산세 감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월결손금 #결손금 감액 #항고소송 대상 #세무서장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전년도 결손금 감액 결정 통지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 자체는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결정의 위법 여부는 그 연도의 과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결손금 감액 결정은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내부 행위에 불과해 독립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 통지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없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결손금 감액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결손금 감액 결정이 독자적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 필요경비 산입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와 같은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일 경우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필요경비 입증의 곤란성 및 형평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4. 납세자가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 자료로 금융증빙만 제출한 경우 충분한 입증이 될까요?
답변
금융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 입증이 부족해 필요경비 산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피고가 임의 작성한 문서로는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로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까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 자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닌 세무조사 과정 신뢰는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6. 가산세가 세무공무원의 불성실한 조사로 확대된 경우 감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의 불성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불성실 조사 관련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한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년도 결손금을 감액한 처분은 별개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당해 사업연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결손금 감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전년도 결손금 감액이 별도의 처분임을 전제로 그 통지가 부존재한다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원 고

KKK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

판 결 선 고

2019.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055,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제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가. 결손금 축소인정 결정

   1)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 및 통지 부존재 등

  납세의무자는 이월결손금 감액결정에 따라 변경된 이월결손금 내용에 의해 세무회계를 처리하거나, 세무신고를 할 때 변경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1)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2701 판결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2010년도 결손금을 △424,378,866원에서 △109,108,226원으로 315,270,640원 감액한 것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이월결손금 내용에 따라 세무회계를 처리하거나, 세무신고를 할 때 경정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여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이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⑵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증빙불비가산세 감소액 6,305,410원을 당초 고지세액에서 감액하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 경정을 함과 동시에 ⁠‘당초 조사시 이중추인된 원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함’이라고 기재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위 통지에「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결손금 축소인정에 관한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통지에「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외원가 186,341,773원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한 이상 그 증명책임을 다한 것이므로, 부외원가 필요경비 불산입을 주장하는 피고가 불산입 근거를 입증해야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한편으로 제1심은 원고에게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갑 제1호증(금융증빙)에 ○○○스 등 원고가 거래한 업체명, 거래일시, 출금액,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위 기재사항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행정소송법」제8조 2항에 따라 준용되는「민사소송법」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3회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원고에게 부외원가186,341,773원 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입증할 증거로 갑 제1호증(금융증빙)만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금융증빙)에 ◯◯◯스 등에 대한 입․출금액과 지급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관한 세부적인 금융거래내역은 제출된 바 없고 거래처별 원장등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나 거래사유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고의 부외원가 필요경비 산입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이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뢰보호 원칙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어 원고의 잘못된 세무신고 및 납세의무 범위를 정정한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정확한 부외원가 소명자료를 보관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납세의무 범위를 정정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확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 계산된 결손금 등을 수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재차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을 신뢰하였다고 하여도 그 조사 과정이 정당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가산세

   1) 원고의 주장

  2014. 8. 1. 이 사건 종전처분 이후 2017. 1. 2.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경우, 원고의 불성실한 신고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불성실한 세무조사 또한 가산세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는 2014. 8.에 있었던 1차 경정결정까지의 가산세인 35,907,058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피고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잘못 계산된 결손금 등을 수정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불성실하게 세무조사에 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는 서울세관장이 원고가 의류를 일본에 수출하면서 일부를 수출신고 없이 반출하고 수출대금을 일본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여 실시되었고, 원고는 일본에 수출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과소신고하고 매입거래도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가산세는 2014. 8.에 있었던 1차 경정결정까지의 가산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