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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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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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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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서 내국법인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원은 상표권에 대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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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7403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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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에스피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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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가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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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426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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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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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2.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 및 2011. 6. 10.자 원천징수세액 O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