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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정당한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2
판결 요약
실제 재화 이동 없이 순환거래로 확인된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수취한 경우,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공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가공거래 #순환거래 판정 #실물거래 확인 #형사판결 증거력
질의 응답
1. 순환거래나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재화의 실제 이동 없는 순환·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았다면,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순환구조의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된 사실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실물 공급이 없는 사실을 몰랐다면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실물 없는 거래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판결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1649 선례 원용).
3.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나 행정소송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는 동일 사실관계 관련 형사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두28240 판례 원용).
4. 가공거래임을 명확히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확인 등 적극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판결은 매입·매출의 실체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2019.07.26)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8. 

판 결 선 고

2019.07.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7.부터 2017. 4. 17.까지 인천 ○○구 ○○대로□□번길 62, 비동 □□호(○○동, ○○빌딩)에서‘□□□□케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료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리켐 외 2개 업체로부터 재생용 플라스틱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31,037,232,7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산업 외 8개 업체에 재생용 플라스틱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31,900,084,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원고가 주장하는 재생용 플라스틱 거래를‘이 사건 거래’라 하고, 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27.부터 2017. 1.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하는 이른바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각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이하 같다)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 2. 1. 원고에게 2013년 1기분부터 2016년 1기분까지 1,172,247,73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하는 2013년 1기분~2015년 1기분 1,075,822,7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되었고, 이에 2017.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통상적인 재생용 플라스틱 매매의 경우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제품을 수령하여 매출처에 운송하는 등의 물리적인 행위 없이 매입처에 연락하여 직접 매출처에 운송하도록 하고 매출처의 수령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매입처인 □□□□리켐 외 2개 업체의 실제 운영자 ▤▤운과 매출처 또는 최종 매출처인 ▤▤▤▤TM의 ▨▨민 유통사업부분 과장이 공모하여 ▤▤▤▤▤스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낮추기 위한 가공의 매입·매출을 일으킨 것으로서, 원고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실제로 재생용 플라스틱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 63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27.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만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심 판결 파기 및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9. 6. 4.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수취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판단

    가)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164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고,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운은‘원고에게 실물거래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마진을 챙기라는 것은 당연히 실물거래가 없음을 전제한 것이다’,‘원고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고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마진을 챙기는 사람이다’,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자신에게 채무가 있던 ▤▤운이 ▤▤▤▤▤스와의 거래에 끼워 줄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진이나 챙기라고 말하였다. 자신도 거래를 하던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 ▤▤운에게 물어보았고,물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운은 플라스틱 원료를 보관하고 운송할만한 창고, 차량 등이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약 3년 6개월 동안 □□□□리켐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며 약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운에게 실물의 이동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 주장 또한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7.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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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정당한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2
판결 요약
실제 재화 이동 없이 순환거래로 확인된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수취한 경우,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공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가공거래 #순환거래 판정 #실물거래 확인 #형사판결 증거력
질의 응답
1. 순환거래나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재화의 실제 이동 없는 순환·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았다면,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순환구조의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된 사실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실물 공급이 없는 사실을 몰랐다면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실물 없는 거래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판결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몰랐다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1649 선례 원용).
3.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나 행정소송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는 동일 사실관계 관련 형사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두28240 판례 원용).
4. 가공거래임을 명확히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확인 등 적극적 의무를 소홀히 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판결은 매입·매출의 실체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42 ⁠(2019.07.26)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8. 

판 결 선 고

2019.07.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7.부터 2017. 4. 17.까지 인천 ○○구 ○○대로□□번길 62, 비동 □□호(○○동, ○○빌딩)에서‘□□□□케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료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리켐 외 2개 업체로부터 재생용 플라스틱을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31,037,232,7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산업 외 8개 업체에 재생용 플라스틱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31,900,084,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원고가 주장하는 재생용 플라스틱 거래를‘이 사건 거래’라 하고, 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27.부터 2017. 1.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하는 이른바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각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이하 같다)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 2. 1. 원고에게 2013년 1기분부터 2016년 1기분까지 1,172,247,73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하는 2013년 1기분~2015년 1기분 1,075,822,7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되었고, 이에 2017.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통상적인 재생용 플라스틱 매매의 경우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제품을 수령하여 매출처에 운송하는 등의 물리적인 행위 없이 매입처에 연락하여 직접 매출처에 운송하도록 하고 매출처의 수령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매입처인 □□□□리켐 외 2개 업체의 실제 운영자 ▤▤운과 매출처 또는 최종 매출처인 ▤▤▤▤TM의 ▨▨민 유통사업부분 과장이 공모하여 ▤▤▤▤▤스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낮추기 위한 가공의 매입·매출을 일으킨 것으로서, 원고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실제로 재생용 플라스틱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 63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27.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만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심 판결 파기 및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9. 6. 4.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수취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판단

    가)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164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고,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운은‘원고에게 실물거래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마진을 챙기라는 것은 당연히 실물거래가 없음을 전제한 것이다’,‘원고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고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마진을 챙기는 사람이다’,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자신에게 채무가 있던 ▤▤운이 ▤▤▤▤▤스와의 거래에 끼워 줄 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진이나 챙기라고 말하였다. 자신도 거래를 하던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 ▤▤운에게 물어보았고,물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운은 플라스틱 원료를 보관하고 운송할만한 창고, 차량 등이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약 3년 6개월 동안 □□□□리켐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며 약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운에게 실물의 이동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 주장 또한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7.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