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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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62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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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안AA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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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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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7구합712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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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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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 4줄의 “4,624,590원”을 “4,624,57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 안AA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5,758,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원고 최BB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5,758,93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증여세 4,624,5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조CC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1,098,9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윤DD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198,952,8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안EE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64,923,710원의 부과처분, 원고 안FF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한 위 각 증여세액 총 291,117,9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9줄부터 7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제3주식, 제5주식은 원고 안FF가 원고 조CC, 윤DD의 명의를 각 도용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서 이유 9쪽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안FF가 2013. 2. 12.경 원고 최BB가 보유하던 제2주식 3,500주와 제4주식2,500주를 안II에게 양도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도 합산되므로, 2013. 2. 12.자 주식양도로 원고 안FF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안FF가 2013. 2. 12.경 안II에게 주식을 이전한 것은 기존 수탁자인 원고 최BB가 회사를 그만두게 됨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원고 안FF는 명의신탁으로 그 이전인 2010. 11. 1.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장기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원고 안FF는 2014. 1. 17. 안II의 보유주식을 원고 안EE에게 이전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주가 발행되어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다.』
○ 제1심판결서 이유 9쪽 17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안FF와 전처의 출입국 일자가 동일하거나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은 안**(원고 안FF의 아들)의 필리핀 이주 및 필리핀 ** 초등학교 취학 준비를 위한 것일 뿐이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일환으로서의 동반 해외체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안FF는 전처와의 이혼소송에서 2010. 8. 14. 일본, 2011. 2. 26. 필리핀 마닐라, 2011. 4. 24. 싱가폴, 2011. 5. 28. 홍콩 등지로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당시까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이유 10쪽 7줄부터 11쪽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제3주식, 제5주식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주가 2010. 11. 1.경 원고 조CC에게 양도(제3주식)되었고, 다시 약 1년 4개월 후인 2012. 3. 23.경 원고 윤DD에게 양도(제5주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실질소유자가 원고 안FF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안FF가 원고 조CC, 원고 윤DD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제3주식, 제5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역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윤**(원고 조CC의 딸)가 원고 안FF의 지시에 따라 원고 조CC, 윤DD 명의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위 원고들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CC은 2010. 10. 12.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12. 3. 22. 퇴임 등기되었고, 원고 윤DD은 원고 조CC이 퇴임 등기된 당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10. 17. 퇴임 등기된 사실, 원고 조CC, 윤DD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윤**(원고 조CC의 딸)에게 자신의 도장의 사용을 위임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원고 안FF가 원고 조CC, 윤DD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3주식, 제5주식을 원고 조CC, 윤DD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주식, 제5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안FF, 조CC, 윤DD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5쪽 12~17줄의 “그렇다면 … …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전문이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감 조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결국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산입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의 경우 순손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또는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의 차감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별개의 요소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순자산가치산정 시 차감하고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차감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공제라고 볼 수도 없다.
③ 다만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과거 3년 동안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미래 순이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여 주식가치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위 금액을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원고의 주장 중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넘어 퇴직급여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4행의 “4,624,590원”은 “4,624,57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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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62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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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안AA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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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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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7구합712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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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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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 4줄의 “4,624,590원”을 “4,624,57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 안AA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5,758,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원고 최BB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5,758,93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증여세 4,624,5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조CC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1,098,9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윤DD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198,952,8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안EE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64,923,710원의 부과처분, 원고 안FF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한 위 각 증여세액 총 291,117,9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9줄부터 7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제3주식, 제5주식은 원고 안FF가 원고 조CC, 윤DD의 명의를 각 도용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어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서 이유 9쪽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안FF가 2013. 2. 12.경 원고 최BB가 보유하던 제2주식 3,500주와 제4주식2,500주를 안II에게 양도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도 합산되므로, 2013. 2. 12.자 주식양도로 원고 안FF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안FF가 2013. 2. 12.경 안II에게 주식을 이전한 것은 기존 수탁자인 원고 최BB가 회사를 그만두게 됨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원고 안FF는 명의신탁으로 그 이전인 2010. 11. 1.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장기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원고 안FF는 2014. 1. 17. 안II의 보유주식을 원고 안EE에게 이전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주가 발행되어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였다.』
○ 제1심판결서 이유 9쪽 17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안FF와 전처의 출입국 일자가 동일하거나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은 안**(원고 안FF의 아들)의 필리핀 이주 및 필리핀 ** 초등학교 취학 준비를 위한 것일 뿐이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일환으로서의 동반 해외체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안FF는 전처와의 이혼소송에서 2010. 8. 14. 일본, 2011. 2. 26. 필리핀 마닐라, 2011. 4. 24. 싱가폴, 2011. 5. 28. 홍콩 등지로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당시까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이유 10쪽 7줄부터 11쪽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제3주식, 제5주식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주가 2010. 11. 1.경 원고 조CC에게 양도(제3주식)되었고, 다시 약 1년 4개월 후인 2012. 3. 23.경 원고 윤DD에게 양도(제5주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실질소유자가 원고 안FF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안FF가 원고 조CC, 원고 윤DD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제3주식, 제5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역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윤**(원고 조CC의 딸)가 원고 안FF의 지시에 따라 원고 조CC, 윤DD 명의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위 원고들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CC은 2010. 10. 12.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12. 3. 22. 퇴임 등기되었고, 원고 윤DD은 원고 조CC이 퇴임 등기된 당일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10. 17. 퇴임 등기된 사실, 원고 조CC, 윤DD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윤**(원고 조CC의 딸)에게 자신의 도장의 사용을 위임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원고 안FF가 원고 조CC, 윤DD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3주식, 제5주식을 원고 조CC, 윤DD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주식, 제5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안FF, 조CC, 윤DD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5쪽 12~17줄의 “그렇다면 … …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전문이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감 조정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결국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산입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의 경우 순손익 계산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또는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의 차감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별개의 요소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순자산가치산정 시 차감하고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차감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공제라고 볼 수도 없다.
③ 다만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과거 3년 동안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미래 순이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여 주식가치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위 금액을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원고의 주장 중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넘어 퇴직급여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4행의 “4,624,590원”은 “4,624,57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