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로소득 범위 재해석 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필요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006
판결 요약
회사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지급액이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고지된 사안에서, 이미 손금처리가 확정된 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의 성격만 다르게 판단하여 추가 징수한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급 시점에 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소득 범위 #복리후생비 #손금확정 #소득처분 필요성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추가 과세될 경우, 꼭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필요하나요?
답변
손금내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 달리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추가 고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판결은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해 과세범위만 재판단하여 추가 징수 고지 시 소득처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함.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는 지급 시점에 특별한 세액확정절차 없이 즉시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없더라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바로 성립함을 국세기본법 제21조·22조에 따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면,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추가 과세가 이루어져도 납세대상 사실관계가 있다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판결은 이미 손금계상된 비용에 대해 과세범위만 다시 판단한 경우 당연무효 주장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상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된 금액이 반드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판결은 손익계산서상 계정 처리와는 무관하게 근로소득 해당 여부로 과세대상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0100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59721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손익계산서상 손금 중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계정과목 II–7], 직원출장비[계정과목 II–28], 평가사출장비[계정과목 II–28], 지가조사비[계정과목 II–30]’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손금 불산입한 뒤 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소득’으로 변경되고 임직원의 과세소득이 증가되었는바,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 그런데 피고는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 부인한 뒤 임직원의 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확정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것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처분에 기하여 기납부한 세액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1).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조사비는 당초부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였던 것이지 과세관청이 상여로 인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같은 항 제3호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 기업회계는 상법의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제반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실행되는 회계로서 세법적인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무회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의 계정항목이 ⁠‘급여’ 또는 ⁠‘상여’인 것만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쟁점 조사비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있던 것이다.

2)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쟁점조사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위 예외가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비과세대상’에서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행위가 소득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손익계산서상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된 부분만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직원출장비, 평가사출장비, 지가조사비’에서 ⁠‘급여’ 또는 ⁠‘상여’ 계정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 손익계산서상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되지 않은 ⁠‘복리후생비 등’ 항목도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비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달라질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에서 부인하고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소득의 귀속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것이다. 따라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발생하거나 ⁠‘법인소득금액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즉, 이 사건 쟁점 조사비는 구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급여 또는 상여인지 복리후생비 등인지와 무관하게 손익계산서상 여전히 손금산입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 내역은 유지된 채 세법상 과세/비과세 여부만 변동되었을 뿐이다.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은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신용장대금으로 송금하고 손금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불법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송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불법송금액이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자체가 없었던 이 사건 쟁점 처분과 사안을 달리 한다.

5)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특별한 세액의 확정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다. 즉, 원천납세방식의 세금에 대해서는 자동확정방식이므로 별도의 과세표준 신고절차 없이 소득금액을 지출하는 그 시점에 과세표준이 확정된다.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 것이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6) 또한, 원고가 임직원에게 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7)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쟁점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별지 관련법령을 인용할 경우, 개정연혁은 생략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로소득 범위 재해석 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필요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006
판결 요약
회사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지급액이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고지된 사안에서, 이미 손금처리가 확정된 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의 성격만 다르게 판단하여 추가 징수한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급 시점에 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소득 범위 #복리후생비 #손금확정 #소득처분 필요성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추가 과세될 경우, 꼭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필요하나요?
답변
손금내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 달리 판단하여 원천징수를 추가 고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판결은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해 과세범위만 재판단하여 추가 징수 고지 시 소득처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함.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는 지급 시점에 특별한 세액확정절차 없이 즉시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없더라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바로 성립함을 국세기본법 제21조·22조에 따라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다면,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추가 과세가 이루어져도 납세대상 사실관계가 있다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판결은 이미 손금계상된 비용에 대해 과세범위만 다시 판단한 경우 당연무효 주장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상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된 금액이 반드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판결은 손익계산서상 계정 처리와는 무관하게 근로소득 해당 여부로 과세대상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0100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59721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손익계산서상 손금 중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계정과목 II–7], 직원출장비[계정과목 II–28], 평가사출장비[계정과목 II–28], 지가조사비[계정과목 II–30]’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손금 불산입한 뒤 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소득’으로 변경되고 임직원의 과세소득이 증가되었는바,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 그런데 피고는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 부인한 뒤 임직원의 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확정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것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처분에 기하여 기납부한 세액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1).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조사비는 당초부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였던 것이지 과세관청이 상여로 인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같은 항 제3호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 기업회계는 상법의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제반규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실행되는 회계로서 세법적인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무회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의 계정항목이 ⁠‘급여’ 또는 ⁠‘상여’인 것만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쟁점 조사비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있던 것이다.

2)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쟁점조사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과세관청은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위 예외가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비과세대상’에서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행위가 소득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손익계산서상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된 부분만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조사비가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직원출장비, 평가사출장비, 지가조사비’에서 ⁠‘급여’ 또는 ⁠‘상여’ 계정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 손익계산서상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되지 않은 ⁠‘복리후생비 등’ 항목도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비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달라질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에서 부인하고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소득의 귀속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것이다. 따라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발생하거나 ⁠‘법인소득금액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즉, 이 사건 쟁점 조사비는 구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급여 또는 상여인지 복리후생비 등인지와 무관하게 손익계산서상 여전히 손금산입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 내역은 유지된 채 세법상 과세/비과세 여부만 변동되었을 뿐이다.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은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신용장대금으로 송금하고 손금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불법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송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불법송금액이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자체가 없었던 이 사건 쟁점 처분과 사안을 달리 한다.

5)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특별한 세액의 확정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다. 즉, 원천납세방식의 세금에 대해서는 자동확정방식이므로 별도의 과세표준 신고절차 없이 소득금액을 지출하는 그 시점에 과세표준이 확정된다.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 것이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6) 또한, 원고가 임직원에게 이 사건 쟁점 조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존재한다.

7)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이 사건 쟁점 조사비에 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쟁점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별지 관련법령을 인용할 경우, 개정연혁은 생략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1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