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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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3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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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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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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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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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5,472,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매호동 0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매호동 아파트’라 한다)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 00-0 ○○○○○○ 0000호(이하 ‘범어동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3. 27. 자신의 오빠인 ○○○에게 매호동 아파트에 관하여 2017.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
정2)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AAA에게 범어동 아파트에 관하여 2017. 2. 6.자 매매를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매호동 아파트를 ○○○에게 실제 매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범어동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범어동 아파트와 매호동 아파트를 모두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1. 원고에게 범어동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3,472,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결정서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범어동 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등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이른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
다) 제2조 제1호 본문,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 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 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 는 아니 되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각 무효로 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호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자신이 부담한 돈은 없고 이를 다시 매도할 때 자신이 받은 돈도 전혀 없으며, 위 아파트를 취득할 때 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0. ○○○과 사이에 ‘원고가 ○○○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9,75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의 남편인 BBB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3억 3,2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호동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은 2017. 3. 27. 매호동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아래와 같이 다시 최우성에게 매도할 때까지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도 그대로 BBB이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2. 10. ○○○과 사이에 ‘원고가 ○○○에게 변제기 “매호동 아파트를 김진동이 매도하여 잔금을 지급받는 날”, 이자 “무이자”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과 사이에 ‘원고가 ○○○으로부터 매호동 아파트를 보증금 “4억 2,000만 원”, 임대기간 “○○○이 매호동 아파트를 임대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날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매호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매호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마) ○○○은 2017. 7. 19. CCC과 사이에 ‘○○○이 CCC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4,9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CC으로부터 위 계약금 4,9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도 나머지 대금 4억 4,100만 원도 직접 지급받았으며, 위 4억 4,100만 원 중 333,581,581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원고로부터 매호동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돈이 전혀 없고,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이 남매 사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어머니인 DDD이 계약금 중 3,700만 원을 ○○○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700만 원은 매호동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2. 10.보다 훨씬 이전인 2016. 9.경 및 같은 해 10.경 원고에게 입금되어 위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자를 납입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도 ○○○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점, ④ ○○○이 CCC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 그 매매대금도 모두 원고가 수령하였고, ○○○에게 위 매매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⑤ 원고와 ○○○은 처음부터 매호동 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원고가 ○○○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양도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⑥ 매호동 아파트와 범어동 아파트의 양도 시점이 매우 근접하여 있고, 원고는 매호동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 사이에 매호동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 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범어동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매호동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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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3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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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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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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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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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5,472,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매호동 0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매호동 아파트’라 한다)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 00-0 ○○○○○○ 0000호(이하 ‘범어동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3. 27. 자신의 오빠인 ○○○에게 매호동 아파트에 관하여 2017.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
정2)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AAA에게 범어동 아파트에 관하여 2017. 2. 6.자 매매를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매호동 아파트를 ○○○에게 실제 매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범어동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범어동 아파트와 매호동 아파트를 모두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1. 원고에게 범어동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3,472,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결정서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범어동 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
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등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이른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
다) 제2조 제1호 본문,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 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 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 는 아니 되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각 무효로 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호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자신이 부담한 돈은 없고 이를 다시 매도할 때 자신이 받은 돈도 전혀 없으며, 위 아파트를 취득할 때 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0. ○○○과 사이에 ‘원고가 ○○○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9,75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의 남편인 BBB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3억 3,2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호동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은 2017. 3. 27. 매호동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아래와 같이 다시 최우성에게 매도할 때까지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도 그대로 BBB이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2. 10. ○○○과 사이에 ‘원고가 ○○○에게 변제기 “매호동 아파트를 김진동이 매도하여 잔금을 지급받는 날”, 이자 “무이자”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과 사이에 ‘원고가 ○○○으로부터 매호동 아파트를 보증금 “4억 2,000만 원”, 임대기간 “○○○이 매호동 아파트를 임대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날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매호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매호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마) ○○○은 2017. 7. 19. CCC과 사이에 ‘○○○이 CCC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4,9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CC으로부터 위 계약금 4,9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도 나머지 대금 4억 4,100만 원도 직접 지급받았으며, 위 4억 4,100만 원 중 333,581,581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원고로부터 매호동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돈이 전혀 없고,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이 남매 사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어머니인 DDD이 계약금 중 3,700만 원을 ○○○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700만 원은 매호동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2. 10.보다 훨씬 이전인 2016. 9.경 및 같은 해 10.경 원고에게 입금되어 위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자를 납입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도 ○○○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점, ④ ○○○이 CCC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 그 매매대금도 모두 원고가 수령하였고, ○○○에게 위 매매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⑤ 원고와 ○○○은 처음부터 매호동 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원고가 ○○○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양도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⑥ 매호동 아파트와 범어동 아파트의 양도 시점이 매우 근접하여 있고, 원고는 매호동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 사이에 매호동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 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범어동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매호동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