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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실질귀속자 확인의무 범위와 원천징수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7242
판결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중간 법인 실질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원고가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 확보한 자료와 당시 세무당국 실무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면 추가적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중간단계 법인 존재를 알지 못했고, 당시 세법 해석·실무방침을 성실히 따랐다면 원천징수 의무 불인정.
#주식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 #실질귀속자 #중간법인 #최종투자자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시 중간 법인의 실질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종투자자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시점의 세무 실무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 최종투자자 확인에 근거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면, 중간 법인 실질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판결은 원고가 성실히 조사했고, 당시 실무에서는 중간 법인 대신 최종투자자 기준 과세가 일반이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양도에서 외국투자단체(중간 법인)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해당 시점의 절차에 따라 세금 애스크로를 설정했다면 원천징수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답변
당시 과세관청 실무 기준에 근거하여 최종투자자를 조사하고 애스크로 금액을 산정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판결은 원고가 관련 실무 지침을 성실히 따라 애스크로 금액을 산정한 점 등을 들어 원천징수의무를 다했다고 봤습니다.
3. 나중에 대법원 판례나 세무 실무지침이 변경되면, 이전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를 했던 경우에도 과거 원천징수 불이행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당국 실무방침이나 해석 변경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전 기준에 근거한 원천징수 이행에 대해 불이행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판결은 대법원 판례·실무지침 변경 전의 기준을 따랐다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당국보다 양도자가 실질귀속자 확인에 더 유리하다면 원천징수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요구받나요?
답변
실질귀속자 확인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조사와 자료 확보 노력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판결은 양도자가 실질귀속자 확인에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CCC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242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BBB

피고, 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 1. 24.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최종투자자를 확인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주장은 중간 법인들의 실질이 모두 도관이라는 점을 전제할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중간 법인들의 실질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최종투자자만을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실질귀속자에 관한 판단 및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인정하여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간 법인들의 실질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최종투자자만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간 법인들의 실질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최종투자자만을 확인하면 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였다거나 제1심이 그러한 논리를 전제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를 위한 협상 및 계약 체결, 대금의 지급 및 계약 이행 과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 AAA 또는 AAA에 대한 투자자들(원고가 AAA의 GP로 이해한 ◇◇ 포함)을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된 내용인 AAA의 상위에 존재하는 단체(법인) 또는 투자자들(RRR, CCC, SSS, PPP, CCC 내지 그 투자자들)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그 존재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무실사보고서(갑 제10호증)에서 제안한 결론과 달리 세금 애스크로금액을 설정하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과세관청보다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최종투자자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인정하여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CCC 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또한 원고가 과세관청보다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 또한,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이나 위 갑 제10호증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를 근거로 ⁠‘원고로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설령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CCC의 존재’ 내지는 ⁠‘CCC가 AAA의 최종투자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과세관청의 실무에서는 외국투자단체와 관련한 주식거래에 있어 외국투자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고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침이었으므로, 당시 설령 원고가 ⁠‘CCC의 존재’ 내지는 ⁠‘CCC가 AAA의 최종투자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CC 자체가 아니라 CCC의 구성원들(투자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이자 과세대상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1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AAA의 최종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각 회계법인 간의 확인을 통한 방법 등) 파악한 최종투자자의 지분과 국적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원천징수할 세금의 애스크로금액을 000원으로 설정해 놓았다.

○ 한편, 피고도 애초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할 당시에는 CCC가 최종투자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성원들을 실질귀속자이자 과세 대상으로 보아 000원을 징수금액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위 당초 징수결정 금액은 원고가 세금 애스크로를 설정해 놓은 금액 범위 내이다(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 처분 이후에 관련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실무 방침이 변경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CCC 자체를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이자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위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할 세금의 애스크로금액을 000원으로 설정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일반적인 조세 실무 방침,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CCC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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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실질귀속자 확인의무 범위와 원천징수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7242
판결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중간 법인 실질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원고가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 확보한 자료와 당시 세무당국 실무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면 추가적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중간단계 법인 존재를 알지 못했고, 당시 세법 해석·실무방침을 성실히 따랐다면 원천징수 의무 불인정.
#주식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 #실질귀속자 #중간법인 #최종투자자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시 중간 법인의 실질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종투자자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시점의 세무 실무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 최종투자자 확인에 근거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면, 중간 법인 실질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판결은 원고가 성실히 조사했고, 당시 실무에서는 중간 법인 대신 최종투자자 기준 과세가 일반이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양도에서 외국투자단체(중간 법인)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해당 시점의 절차에 따라 세금 애스크로를 설정했다면 원천징수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답변
당시 과세관청 실무 기준에 근거하여 최종투자자를 조사하고 애스크로 금액을 산정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판결은 원고가 관련 실무 지침을 성실히 따라 애스크로 금액을 산정한 점 등을 들어 원천징수의무를 다했다고 봤습니다.
3. 나중에 대법원 판례나 세무 실무지침이 변경되면, 이전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를 했던 경우에도 과거 원천징수 불이행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당국 실무방침이나 해석 변경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전 기준에 근거한 원천징수 이행에 대해 불이행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판결은 대법원 판례·실무지침 변경 전의 기준을 따랐다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당국보다 양도자가 실질귀속자 확인에 더 유리하다면 원천징수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요구받나요?
답변
실질귀속자 확인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조사와 자료 확보 노력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242 판결은 양도자가 실질귀속자 확인에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CCC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242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BBB

피고, 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 1. 24.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최종투자자를 확인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주장은 중간 법인들의 실질이 모두 도관이라는 점을 전제할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중간 법인들의 실질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최종투자자만을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실질귀속자에 관한 판단 및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인정하여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간 법인들의 실질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최종투자자만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간 법인들의 실질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최종투자자만을 확인하면 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였다거나 제1심이 그러한 논리를 전제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를 위한 협상 및 계약 체결, 대금의 지급 및 계약 이행 과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 AAA 또는 AAA에 대한 투자자들(원고가 AAA의 GP로 이해한 ◇◇ 포함)을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된 내용인 AAA의 상위에 존재하는 단체(법인) 또는 투자자들(RRR, CCC, SSS, PPP, CCC 내지 그 투자자들)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그 존재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무실사보고서(갑 제10호증)에서 제안한 결론과 달리 세금 애스크로금액을 설정하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과세관청보다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최종투자자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인정하여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CCC 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또한 원고가 과세관청보다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 또한,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이나 위 갑 제10호증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를 근거로 ⁠‘원고로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설령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CCC의 존재’ 내지는 ⁠‘CCC가 AAA의 최종투자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과세관청의 실무에서는 외국투자단체와 관련한 주식거래에 있어 외국투자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고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침이었으므로, 당시 설령 원고가 ⁠‘CCC의 존재’ 내지는 ⁠‘CCC가 AAA의 최종투자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CC 자체가 아니라 CCC의 구성원들(투자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이자 과세대상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1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AAA의 최종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각 회계법인 간의 확인을 통한 방법 등) 파악한 최종투자자의 지분과 국적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원천징수할 세금의 애스크로금액을 000원으로 설정해 놓았다.

○ 한편, 피고도 애초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할 당시에는 CCC가 최종투자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성원들을 실질귀속자이자 과세 대상으로 보아 000원을 징수금액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위 당초 징수결정 금액은 원고가 세금 애스크로를 설정해 놓은 금액 범위 내이다(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 처분 이후에 관련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실무 방침이 변경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CCC 자체를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이자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위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할 세금의 애스크로금액을 000원으로 설정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일반적인 조세 실무 방침,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CCC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