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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미취득 시 취득세 자진납부행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0938
판결 요약
분양대금만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납부는 당연무효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단순 임대수익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무효 #농어촌특별세 반환 #부당이득 반환 #분양사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자진납부도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자진신고·납부는 당연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판결은 분양대금만 지급한 사실에 기초한 세금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대금만 내고 소유권이전등기 조건 미충족 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 취득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관할 관청에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판결은 세금납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등록과 임대수익이 있으면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수익 발생만으로는 실질적 취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취득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판결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 취득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소유권 미취득으로 납부한 취득세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소유권 미취득이 확정된다면 납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전액 및 법정 지연손해금이 반환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판결은 납세일 이후 적법한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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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상대방의 편취에 기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부당행위반환의무 존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70938(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6.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11,19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각 1,119,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11,19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각 1,119,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각 11,191,46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각

1,119,1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세금 납부일인 2008.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

급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각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

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2013. 12. 7.부터,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함에 따라 지연손해금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기각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

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5.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

와 서울 cc구 cc동 166 외 78필지 aa cc타운 3층 호(이하 ⁠‘이 사

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는 aa건설이 신축한 건물로서 2007. 9. 28. aa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aa신탁 주식회사(이하 ⁠‘aa신

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08. 1.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aa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aa신탁 주식회사(이하 ⁠‘aa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

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다. 원고들은 aa건설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1,186,89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분양대금은 aa건설의 대표이사 정aa가 원

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신탁을 해

지한 다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행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다.

라. 위 정aa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합계 300억 원을 편취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24호 등으로 징역 15년 을 선고(원고들은 해당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7번의 피해자로 기재되

어 있음)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2016. 1. 14. 상고기각 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08. 11. 12. aa건설이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22,382,920원,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2008. 12. 10.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소유명의자인 aa신탁은 르

메이에르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바. 한편 aa건설의 채권은행들은 2009. 3. 27. aa건설에 대한 워크

아웃을 결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공매절차를 거쳐 2013. 8. 26. 주식회사 새

bbbb에 매도되어 같은 해 9. 24.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내

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a건설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

하여 잔금을 준비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

신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이 공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르

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은 이행불능 되었

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위와 같이 과세요건이 결여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할 것

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취득세액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니 이로써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들 이 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는 유효하다. 게다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후 2008. 4. 28.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

친 다음 그때부터 최소한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를 타에 임대하여 총

272,306,960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으므로 담세력이 증가하여 취득세 부과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4. 판단

가.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

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 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점, ③ 따라서 aa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에 따라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는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고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인

aa신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야만 하였던

것이 등기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던 점, ④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aa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취득세 납부 당시에 첨부한 확인증 역시 등기부

상 소유자가 아닌 aa건설이 발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원고들이 편취당한 분양대금의 지급관계 등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을가 제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취득

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취득세액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

특별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원고들이 2008. 12. 1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22,382,920원,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각 11,191,460원(= 22,382,920원 / 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3. 12. 7.부터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타당1)한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119,145원(= 2,238,290원 /

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9.부터 피고 대한민국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

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

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0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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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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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무효 #농어촌특별세 반환 #부당이득 반환 #분양사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자진납부도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자진신고·납부는 당연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판결은 분양대금만 지급한 사실에 기초한 세금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대금만 내고 소유권이전등기 조건 미충족 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 취득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관할 관청에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판결은 세금납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등록과 임대수익이 있으면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수익 발생만으로는 실질적 취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취득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판결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 취득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소유권 미취득으로 납부한 취득세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소유권 미취득이 확정된다면 납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전액 및 법정 지연손해금이 반환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0938 판결은 납세일 이후 적법한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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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상대방의 편취에 기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부당행위반환의무 존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70938(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6.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11,19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각 1,119,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11,19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각 1,119,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각 11,191,46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각

1,119,1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세금 납부일인 2008.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

급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각 원금 부분을 전부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

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2013. 12. 7.부터,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함에 따라 지연손해금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기각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

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5.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

와 서울 cc구 cc동 166 외 78필지 aa cc타운 3층 호(이하 ⁠‘이 사

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는 aa건설이 신축한 건물로서 2007. 9. 28. aa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aa신탁 주식회사(이하 ⁠‘aa신

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08. 1.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aa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aa신탁 주식회사(이하 ⁠‘aa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

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다. 원고들은 aa건설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1,186,89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분양대금은 aa건설의 대표이사 정aa가 원

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신탁을 해

지한 다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행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다.

라. 위 정aa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합계 300억 원을 편취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24호 등으로 징역 15년 을 선고(원고들은 해당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7번의 피해자로 기재되

어 있음)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2016. 1. 14. 상고기각 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08. 11. 12. aa건설이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22,382,920원,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2008. 12. 10.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소유명의자인 aa신탁은 르

메이에르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바. 한편 aa건설의 채권은행들은 2009. 3. 27. aa건설에 대한 워크

아웃을 결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공매절차를 거쳐 2013. 8. 26. 주식회사 새

bbbb에 매도되어 같은 해 9. 24.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내

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a건설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

하여 잔금을 준비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

신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이 공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르

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은 이행불능 되었

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위와 같이 과세요건이 결여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할 것

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취득세액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니 이로써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들 이 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는 유효하다. 게다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후 2008. 4. 28.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

친 다음 그때부터 최소한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를 타에 임대하여 총

272,306,960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으므로 담세력이 증가하여 취득세 부과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4. 판단

가.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

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 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점, ③ 따라서 aa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에 따라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는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고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인

aa신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야만 하였던

것이 등기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던 점, ④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aa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취득세 납부 당시에 첨부한 확인증 역시 등기부

상 소유자가 아닌 aa건설이 발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원고들이 편취당한 분양대금의 지급관계 등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을가 제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취득

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취득세액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

특별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원고들이 2008. 12. 1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22,382,920원,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각 11,191,460원(= 22,382,920원 / 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3. 12. 7.부터 피고 서울특별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타당1)한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119,145원(= 2,238,290원 /

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9.부터 피고 대한민국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

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

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0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