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와 세무서 압류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공탁금 배분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7535
판결 요약
제3채무자인 소외 법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와 국가의 압류결정 통지를 같은 날 동시에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두 권리자 사이에 우열이 없고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전체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양수인(원고)과 압류권자(국가)는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안분·정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 압류 후 이루어진 채권양도에 대해 국가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공탁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국세 압류 우선순위 #제3채무자 공탁 #혼합공탁 요건 #공탁금 안분 기준
질의 응답
1. 채권양도 통지와 국세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같은 날 동시에 도달하면 누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와 국세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우선하지 않고, 양수인과 압류권자의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쪽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양수인과 압류권자는 내부적으로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정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7535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양수인과 압류권자 상호 간에는 우열이 없고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것입니다.
2. 채권양수인의 채권액과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채권양수금과 압류채권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수인과 압류권자는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안분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공탁 또는 어느 한쪽에 대한 전액 변제로 면책되지만, 두 채권자는 내부적으로 비율에 맞게 공탁금을 나누어 가지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7535 판결은 양수채권액과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채권양수인과 압류권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공탁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인용).
3.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결정의 도달 시점은 어떻게 우선순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중 양도나 압류가 얽힌 경우 우선순위는 통지나 승낙에 붙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그 통지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따라 판단됩니다.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하고, 동시에 도달하면 양측의 지위는 대등해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7535 판결은 이중양도 및 압류와 관련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압류권자 간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와 가압류·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체납 후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 후의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단지 압류 통지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 등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시려면, 당사자 사이에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체납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7535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세무서 압류 통지 후 채권양도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5.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통지를 동시에 받은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통지를 동시에 수령하여 채권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 후에는 양수인과 압류권자가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을 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면책되십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7535 판결에서 소외 법인은 양도 통지 및 압류결정을 동시에 받고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한 공탁을 하였고, 법원은 이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보면서 제3채무자의 면책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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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와 피고(국가)의 압류결정이 소외법인에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국가) 간에는 우열이 없고, 양수채권액과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소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국가) 상호 간에는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에 안분하여 공탁금을 정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375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우AA

피 고

주식회사 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0. 9.

판 결 선 고

2012. 10. 30.

주 문

1. 소외 사단법인 AAA협의회가 2011.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5730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1.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소외 사단법인 AAA협의회(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000원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1. 12. 2. 소 외 법인에 도달하였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피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000원을 체납하자 2011. 11. 29.

이 사건 채권 중 000원 상당을 압류하였고,그 압류결정이 2011. 12. 2. 소외 법인에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도달하였다.

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통지 및 압류결정을 동시에 받게 되자,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회사로 하여 2011.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5730호로 000원을 민법 제487조 에 근거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쫓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 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 는 법령조항,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 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공탁의 근거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및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 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사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 되는 것이며,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와 강동세무서장의 압류결정이 소외 법인에 동시에 송달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고, 양수채권액 000원과 압류된 채권액 000원의 합계액 000원이 소외 법인에 대한 채권액 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상호간에는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 액에 안분하여 이 사건 공탁금 000원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000원 x 000원 000원)에 패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가 2011. 11. 29.자 채권압류통지서를 받고서 2011. 12. 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점, 원고는 2011. 3. 21. 피고 회사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여금 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동세무서장이 2011. 11. 29. 부가가치세 000원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채권압류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부합하는 증거로 차용증 및 사업수익금 배당 확인서(갑 제6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고 피고 회사가 위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7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