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상가와 주택 양도차익 안분 기준

대법원 2010두21402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이 일괄 거래되어 가격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비과세 자산을 모두 합한 전체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주택 일괄 양도에서 상가분 양도차익이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하도록 계산된 부분만 위법하며, 안분 규정 유추적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안분계산 #상가 주택 일괄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상가 #기준시가 비례 안분 #과세 비과세 자산 안분
질의 응답
1. 토지·건물을 함께 팔고 취득가와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상가와 주택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안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과세대상 자산 사이에서 쓰이지만, 상가(과세)와 주택(비과세)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140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고, 그 내용·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대상 상가와 비과세 1세대1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상가 양도차익이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해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되는 상가의 양도차익이 상가와 주택을 합친 전체 양도차익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과세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분계산 규정을 유추적용하더라도,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은 상가와 주택 전체에서 실제 발생한 양도차익 범위를 초과해 산정·과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1402 판결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 원칙 및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의 양도차손·양도차익 통산 취지를 고려하여, 안분계산조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가와 1세대1주택을 같이 팔아 기준시가 안분을 했더니 상가 양도차익이 실제 전체 이익보다 더 크게 나올 때, 과세처분은 전부 취소되나요?
답변
그러한 경우 안분계산 결과 상가 부분 양도차익이 실제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분 규정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 전체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1402 사건에서 상가·주택 전체 양도차익은 120,000,000원이었으나, 안분계산으로 상가 양도차익이 166,340,719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가부분의 양도차익이 166,340,719원으로 산정되더라도 … 전체 양도차익인 120,00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 12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전부 취소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4. 과세대상 상가와 비과세 주택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크게 다를 때 안분계산 규정 유추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와 주택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안분계산 규정의 유추적용을 전면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거래내용과 일부 어긋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다른 합리적 산정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상 유추적용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1402 판결은 과세·비과세 자산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서로 달라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 적용 결과가 실제 거래내용과 어긋난다는 원심의 이유에 대해, “그 유추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한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여, 단지 기준시가 상승률 차이만으로 유추적용을 배제한 원심 법리오해를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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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한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나, 안분계산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두21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10누10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같은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 격 및 공동주택가격, 주택 등 외 건물의 경우 매년 l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2004. 3. 9. 서울 마포구 OO동 000-0 대지 274.4㎡ 및 그 지상 건물 687.04㎡(그 중 상가부분을 ’이 사건 상가부분’, 주택부분을 ’이 사건 주택부분’이라 한다)를 일괄하여 1,4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 2. 29. 일괄하여 1,58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4,490,250원을 신고 · 납부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임에도 양자가 함께 취득되고 양도되어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부분의 양도차익을 166,340,719원으로 산정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31,828,830 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주택부분의 경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아 46,340,719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상가부분의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보다 훨씬 높아 이 사건 주택분분과 상가부분의 전체 양도차익 120,000,000원보다 더 많은 166,340,719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점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상기분의 기준시가가 취득시에 비하여 양도시에 대폭 상승한 반면 이 사건 주택부분의 기준시가인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시에 비하여 양도시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주택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이상 전체 양도차익 120,000,000원에는 이 사건 주택부분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는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의 유추적용이 실제 거래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상가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유추적용을 하면 아니 된다면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유추적용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 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 된다 할 것이며,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서로 다르다 는 점만으로는 이 경우에 부합하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유 추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만한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범위내의 과세대상 자산들 에 대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 산 상호간에 유추적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유추적용한 결과 이 사건 상가부분의 양도차익이 166,340,719원으로 산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전체 양도차익인 120,00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 12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다고 할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유 추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1. 26. 선고 대법원 2010두21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