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1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 |
|
피고, 피항소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07.05. 선고 2018구단8591 |
|
변 론 종 결 |
2019.11.06. |
|
판 결 선 고 |
2019.12.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1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 |
|
피고, 피항소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07.05. 선고 2018구단8591 |
|
변 론 종 결 |
2019.11.06. |
|
판 결 선 고 |
2019.12.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