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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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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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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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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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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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2. 1. 16. 창원시 CC구 DDD동 00 과수원 1,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6. 1. 위 토지가 창원시에 수용되자,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토지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2016. 8. 26.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구하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종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다음, 2017. 11. 10.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용으로 2016. 8. 24. 창원시 EE구 F면 GG리 124-15 답 2,036㎡, 2016. 10. 4. 같은 면 HH리 1505-1 답 3,364㎡(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토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종전처분과 같이 증액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했어야 했다. 따라서 원고의 2017. 11. 10.자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인 이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의 제한사유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에 대응한 경정청구 역시 경정청구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됨이 상당한 점, ③ 종전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신청은 위 법 제70조에 따른 감면신청에 의한 것인바, 감면을 주장하는 적용법조,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의 처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 중 본안전 항변을 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본안심리에 나아갔던 점, ⑤ 피고는 종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농지대토도 주장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종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농지대토를 주장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소급적으로 철회하여 피고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추후에 농지대토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종전처분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신청으로서 피고는 별도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과 다른 새로운 독립된 처분으로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인 진주시 II면 JJ리 421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피고는 사천시 KK면 LL리 452-4 거주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오가며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휴경하였을 뿐임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 측 조사시 이 사건 토지는 과실수보다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 직원이 MMM(원고의 사위)에게 전화하자 MMM은 원고가 위 JJ리 주택에서 잠시 거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는 LL리 주택으로 2017. 4. 10.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17. 5. 12. 납세고지서, 2017. 10. 26. 압류사실통지서를 보냈는데, 원고 본인이 모두 수령하였다.
(3) 원고는 경남 하동군 소재 옥종농협으로부터 사망한 남편 NNN 명의로 농약과 사료 등을 매입해왔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하동군과 인접한 사천시 KK면 일대(LL리 주택과 4㎞ 차량으로 8분 거리)에서 밭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LL리와 JJ리 소재 각 주택의 사용전력량 등은 아래와 같다.
- LL리 452-4 전력량
(표 생략)
- JJ리 421 전력량
(표 생략)
- JJ리 421 상하수도 사용요금
(표 생략)
(5) 원고가 2005. 5. 25. 가입한 남창원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에는 주소지가 “사천시 KK면 OO길 682-55(LL리 452-4의 새로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NNN은 생전에 공유재산인 사천시 KK면 PP리 소재 토지를 대부받아 경작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공부상 소 사육지를 경남 하동군 00면으로 신고하였고 2015. 3. 4. 축산업을 폐농하였다.
(6)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8,180,000원, 농업손실보상금 7,925,180원이 책정되었고, 원고는 2014. 1.경 경남 하동군에서 인터넷을 신청하였다가2015. 1.경 JJ리로 사용장소를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망 NNN의 사망보험금을 진주우체국에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1, 12, 17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시행령 제67조 제2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되,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그리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증인 QQ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QQ은 “원고가 JJ리 주택에 어쩌다 한번씩 들렀으나, 잠을 자고 갔는지는 모른다. 2014년에 원고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나 나머지 해에는 내가 경작하였다. 원고가 JJ리 주택에 이사를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고가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원고의 사위도 원고가 JJ리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던 점, ② 신축연도, 관리상태, 전력사용량, 상하수도 요금 등에 비추어 원고는 JJ리 주택보다 LL리 주택에서 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4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고령임에도 잦은 주민등록 이전을 해왔고, 각종 고지서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송달처로 신고한 곳으로 송달되므로, 송달처만으로 실제 거주지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오히려 피고 측 공문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더 어렵다), 한편 원고는 농협조합원 신고를 하면서 KK면 LL리 주택을 주소지로 하였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료 지급대상 토지는 KK면 소재 토지인바, 원고는 KK면에 속하는 LL리에 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작상태를 보면,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목이 우거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곳곳의 농지를 모두 경작하고 있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과실에 대한 처분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JJ리 주택에 거주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오히려 원고는 소 사육지를 하동군 00면으로 신고하였던 점(원고는 축산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이므로 사육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부정수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4년 이상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대토토지에서의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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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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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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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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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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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2. 1. 16. 창원시 CC구 DDD동 00 과수원 1,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6. 1. 위 토지가 창원시에 수용되자,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토지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2016. 8. 26.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구하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종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다음, 2017. 11. 10.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대용으로 2016. 8. 24. 창원시 EE구 F면 GG리 124-15 답 2,036㎡, 2016. 10. 4. 같은 면 HH리 1505-1 답 3,364㎡(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토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대토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종전처분과 같이 증액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했어야 했다. 따라서 원고의 2017. 11. 10.자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인 이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의 제한사유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에 대응한 경정청구 역시 경정청구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됨이 상당한 점, ③ 종전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신청은 위 법 제70조에 따른 감면신청에 의한 것인바, 감면을 주장하는 적용법조,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의 처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리 중 본안전 항변을 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본안심리에 나아갔던 점, ⑤ 피고는 종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농지대토도 주장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종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농지대토를 주장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소급적으로 철회하여 피고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추후에 농지대토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종전처분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신청으로서 피고는 별도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과 다른 새로운 독립된 처분으로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지역인 진주시 II면 JJ리 421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피고는 사천시 KK면 LL리 452-4 거주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오가며 농사를 지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휴경하였을 뿐임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 측 조사시 이 사건 토지는 과실수보다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 직원이 MMM(원고의 사위)에게 전화하자 MMM은 원고가 위 JJ리 주택에서 잠시 거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는 LL리 주택으로 2017. 4. 10.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17. 5. 12. 납세고지서, 2017. 10. 26. 압류사실통지서를 보냈는데, 원고 본인이 모두 수령하였다.
(3) 원고는 경남 하동군 소재 옥종농협으로부터 사망한 남편 NNN 명의로 농약과 사료 등을 매입해왔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하동군과 인접한 사천시 KK면 일대(LL리 주택과 4㎞ 차량으로 8분 거리)에서 밭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LL리와 JJ리 소재 각 주택의 사용전력량 등은 아래와 같다.
- LL리 452-4 전력량
(표 생략)
- JJ리 421 전력량
(표 생략)
- JJ리 421 상하수도 사용요금
(표 생략)
(5) 원고가 2005. 5. 25. 가입한 남창원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에는 주소지가 “사천시 KK면 OO길 682-55(LL리 452-4의 새로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NNN은 생전에 공유재산인 사천시 KK면 PP리 소재 토지를 대부받아 경작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공부상 소 사육지를 경남 하동군 00면으로 신고하였고 2015. 3. 4. 축산업을 폐농하였다.
(6)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8,180,000원, 농업손실보상금 7,925,180원이 책정되었고, 원고는 2014. 1.경 경남 하동군에서 인터넷을 신청하였다가2015. 1.경 JJ리로 사용장소를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망 NNN의 사망보험금을 진주우체국에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1, 12, 17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시행령 제67조 제2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되,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그리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증인 QQ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QQ은 “원고가 JJ리 주택에 어쩌다 한번씩 들렀으나, 잠을 자고 갔는지는 모른다. 2014년에 원고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나 나머지 해에는 내가 경작하였다. 원고가 JJ리 주택에 이사를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고가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원고의 사위도 원고가 JJ리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던 점, ② 신축연도, 관리상태, 전력사용량, 상하수도 요금 등에 비추어 원고는 JJ리 주택보다 LL리 주택에서 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4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고령임에도 잦은 주민등록 이전을 해왔고, 각종 고지서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송달처로 신고한 곳으로 송달되므로, 송달처만으로 실제 거주지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오히려 피고 측 공문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더 어렵다), 한편 원고는 농협조합원 신고를 하면서 KK면 LL리 주택을 주소지로 하였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료 지급대상 토지는 KK면 소재 토지인바, 원고는 KK면에 속하는 LL리에 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작상태를 보면,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목이 우거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곳곳의 농지를 모두 경작하고 있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과실에 대한 처분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JJ리 주택에 거주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오히려 원고는 소 사육지를 하동군 00면으로 신고하였던 점(원고는 축산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이므로 사육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부정수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4년 이상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대토토지에서의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