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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025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기준, 즉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업 관련 부산물 매출수입 발생일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기준경비율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건설업 면허 미보유 등으로 중소기업 세액감면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기준에 따라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부산물 판매수입이 발생했을 때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부산물 매출수입 발생일은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판결은 부산물 매출수입만으로 사업개시일을 인정할 수 없고,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판결은 신규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업 면허 없이 분양만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 면허 및 실제 직접 시공을 갖추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판결은 건설업 면허 미보유, 인력·시설 부족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함. 따라서, 부산물매출수입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85,550원 중

73,720,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0. 최○○, 김◇◇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1. 서울 AA구 BB로 00길 54 토지에 연면적 847.24㎡, 1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2. 5. 6. 착공하여 2012. 10. 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3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 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 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85,550원(가산 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73,720,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

   1) 기준경비율 적용 관련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7조,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주택신축판 매와 관련한 부산물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2012. 12. 21.경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 용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2012. 5. 10.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2 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이상,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산정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관련

    원고가 건설업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자금 및 관리․감독 하에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 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 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 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 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 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 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 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 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 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 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 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 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 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 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 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 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 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 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 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 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 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 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 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 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 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인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 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 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 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 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 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 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 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 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 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 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 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 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 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 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 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 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 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 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 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4.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 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 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 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나)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 자가 ⁠‘주식회사 장안건설’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 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소득 지급명세서(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일용근로 자에 대한 노무비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액수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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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025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기준, 즉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업 관련 부산물 매출수입 발생일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기준경비율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건설업 면허 미보유 등으로 중소기업 세액감면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기준에 따라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부산물 판매수입이 발생했을 때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부산물 매출수입 발생일은 사업개시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판결은 부산물 매출수입만으로 사업개시일을 인정할 수 없고,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판결은 신규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업 면허 없이 분양만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건설업 면허 및 실제 직접 시공을 갖추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판결은 건설업 면허 미보유, 인력·시설 부족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함. 따라서, 부산물매출수입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85,550원 중

73,720,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0. 최○○, 김◇◇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1. 서울 AA구 BB로 00길 54 토지에 연면적 847.24㎡, 1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2. 5. 6. 착공하여 2012. 10. 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3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 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 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85,550원(가산 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73,720,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

   1) 기준경비율 적용 관련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7조,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주택신축판 매와 관련한 부산물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2012. 12. 21.경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 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 용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2012. 5. 10.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2 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이상,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산정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관련

    원고가 건설업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자금 및 관리․감독 하에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 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 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 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 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 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 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 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 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 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 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 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 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 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 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 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 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 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 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 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 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 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 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 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 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 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인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 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 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 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 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 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 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 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 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 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 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 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 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 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 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 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 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 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 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 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에 미달하 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2호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4.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 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한국표 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 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나)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 자가 ⁠‘주식회사 장안건설’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 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소득 지급명세서(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일용근로 자에 대한 노무비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 액수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