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증여 당시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단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련의 처분인 점,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66583 사해행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항소인) |
AAA |
변 론 종 결 |
2024. 11. 20.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8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7. 1.부터 2023. 5. 31.까지 반도체 장비 및 장비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였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산하 ○○○은 20**. 8. 28.부터 20**. 11. 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혐의가 인정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 12. 1. 2017 ~ 2019년 귀속 법인세 22,341,090원, 2017년 2기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480,053,410원을 각 납부기한을 20**.1.9.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80% 지분 소유자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 12. 1. BBB에게 고지하였다.
다. BBB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 *. 1.부터 20**. *. 17.까지 9차례에 걸쳐 현금 245,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20**. *. 1. 당시 BBB은 합계 22,230,912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그 외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 *. 10.경 이를 501,331,000원에 매각하고, 그 중 200만 원을 20**. *. 26.경에, 나머지는 20**. *. 16. 수령하였다.
마. 2024. 4. 25. 기준 BBB은 1,484,233,5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조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BBB의 송금행위 당시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달리 말하자면 2단의 의제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위 각 납세의무가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2017년부터 대규모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라는 단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일련의 처분인 점, 20**. *. 1.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이 추가로 요구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BBB으로서는 이를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3자의 기망에 속아 일련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스스로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 *. 1.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을 제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20**. *. 1. 당시 채무초과인 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위 채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8 송금의 경우 甲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액수, 송금 시기, 송금 이후 출금내역 및 형태 등에 비추어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자신의 지분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별지 기재 순번 2, 9 송금의 경우 송금 시기와 송금 이후 출금내역 및 형태 등에 비추어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8 증여계약은 BBB의 채무초과를 가중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인정여부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입증된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러한 추정을 전복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8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증여계약 목록
1. 증여일 20**. *. 1. 현금 10,000,000원
2. 증여일 20**. *. 4. 현금 11,000,000원
3. 증여일 20**. *. 6. 현금 10,000,000원
4. 증여일 20**. *. 14. 현금 10,000,000원
5. 증여일 20**. *. 6. 현금 8,000,000원
6. 증여일 20**. *. 10. 현금 20,000,000원
7. 증여일 20**. *. 19. 현금 100,000,000원
8. 증여일 20**. *. 30. 현금 70,000,000원
9. 증여일 20**. *. 17. 현금 6,000,000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증여 당시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단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련의 처분인 점,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66583 사해행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항소인) |
AAA |
변 론 종 결 |
2024. 11. 20.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8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7. 1.부터 2023. 5. 31.까지 반도체 장비 및 장비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였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산하 ○○○은 20**. 8. 28.부터 20**. 11. 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혐의가 인정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 12. 1. 2017 ~ 2019년 귀속 법인세 22,341,090원, 2017년 2기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480,053,410원을 각 납부기한을 20**.1.9.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80% 지분 소유자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 12. 1. BBB에게 고지하였다.
다. BBB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 *. 1.부터 20**. *. 17.까지 9차례에 걸쳐 현금 245,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20**. *. 1. 당시 BBB은 합계 22,230,912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그 외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 *. 10.경 이를 501,331,000원에 매각하고, 그 중 200만 원을 20**. *. 26.경에, 나머지는 20**. *. 16. 수령하였다.
마. 2024. 4. 25. 기준 BBB은 1,484,233,5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조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BBB의 송금행위 당시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달리 말하자면 2단의 의제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위 각 납세의무가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2017년부터 대규모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라는 단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일련의 처분인 점, 20**. *. 1.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이 추가로 요구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BBB으로서는 이를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3자의 기망에 속아 일련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스스로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 *. 1.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을 제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20**. *. 1. 당시 채무초과인 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위 채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8 송금의 경우 甲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액수, 송금 시기, 송금 이후 출금내역 및 형태 등에 비추어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자신의 지분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별지 기재 순번 2, 9 송금의 경우 송금 시기와 송금 이후 출금내역 및 형태 등에 비추어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8 증여계약은 BBB의 채무초과를 가중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인정여부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입증된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러한 추정을 전복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8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증여계약 목록
1. 증여일 20**. *. 1. 현금 10,000,000원
2. 증여일 20**. *. 4. 현금 11,000,000원
3. 증여일 20**. *. 6. 현금 10,000,000원
4. 증여일 20**. *. 14. 현금 10,000,000원
5. 증여일 20**. *. 6. 현금 8,000,000원
6. 증여일 20**. *. 10. 현금 20,000,000원
7. 증여일 20**. *. 19. 현금 100,000,000원
8. 증여일 20**. *. 30. 현금 70,000,000원
9. 증여일 20**. *. 17. 현금 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