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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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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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딸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5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07.24. |
주 문
1. 이■■와 피고 사이에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2016.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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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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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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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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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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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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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24. |
주 문
1. 이■■와 피고 사이에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2016.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