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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채무초과에서 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및 원상회복 의무

고양지원 2019가단816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며, 딸은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 의무를 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가족 증여 #부동산 증여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딸)에게 부동산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면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56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증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수증자인 딸은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56 판결에서 피고(딸)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경우 피고(수증자 또는 가족)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5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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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딸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7.24.

주 문

1. 이■■와 피고 사이에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2016.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고양지원 2019가단8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