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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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3-누-11826(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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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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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구-469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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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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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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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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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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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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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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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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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 건 |
2023누11826 종합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
원고, 항소인 |
박○○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253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하, 그 중 2021. 7. 1.자 처분을 ‘제1처분’, 2021. 8. 2.자 처분을 ‘제2처분’, 2021. 12. 1.자 처분을 ‘제3처분’이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제1처분 부분은, 피고가 2023. 1. 11. 당초 고지세액을 ‘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제2, 3처분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마지막 부분(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년도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2023. 4. 7.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23. 8. 31.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이유로 별도의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들어 당초의 제2, 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2023.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제2, 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제2, 3처분일 또는 그 통지일(2021. 8. 2.경 및 2021. 12. 1.경)이나,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일 또는 그 통지일(2021. 10. 13.경)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훨씬 도과한 뒤의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도과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 중 제2, 3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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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3-누-11826(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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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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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구-4694(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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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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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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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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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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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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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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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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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 건 |
2023누11826 종합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
원고, 항소인 |
박○○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253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하, 그 중 2021. 7. 1.자 처분을 ‘제1처분’, 2021. 8. 2.자 처분을 ‘제2처분’, 2021. 12. 1.자 처분을 ‘제3처분’이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제1처분 부분은, 피고가 2023. 1. 11. 당초 고지세액을 ‘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제2, 3처분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마지막 부분(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년도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2023. 4. 7.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23. 8. 31.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이유로 별도의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들어 당초의 제2, 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2023.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제2, 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제2, 3처분일 또는 그 통지일(2021. 8. 2.경 및 2021. 12. 1.경)이나,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일 또는 그 통지일(2021. 10. 13.경)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훨씬 도과한 뒤의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도과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 중 제2, 3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