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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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8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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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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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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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6. 19. 선고 2018구단780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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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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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28,0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아래에서 5행의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의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 간에 유추적용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 】
○ 7쪽 12~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나아가 과세대상 자산인 제1, 2토지의 양도차익 합계액은 131,455,476원으로, 비과세대상 자산인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양도차익인180,990,995원(=양도가액 1,470,000,000원 - 취득가액 1,254,987,300원 - 필요경비 34,021,705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
○ 7쪽 13행의 “6)”을 “7)”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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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8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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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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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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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6. 19. 선고 2018구단780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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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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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28,0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아래에서 5행의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범위 내의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 간에 유추적용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의 전체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 】
○ 7쪽 12~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6) 나아가 과세대상 자산인 제1, 2토지의 양도차익 합계액은 131,455,476원으로, 비과세대상 자산인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양도차익인180,990,995원(=양도가액 1,470,000,000원 - 취득가액 1,254,987,300원 - 필요경비 34,021,705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
○ 7쪽 13행의 “6)”을 “7)”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