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673,988,084원(가산세 368,606,98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제1심에서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680,091,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이기는 하나, 그 양도가액이 피고가 파악한 1,000,000,000원이 아니라 1,023,795,364원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위 부과처분 중 1,673,988,080원(가산세 포함 1,673,988,084원 중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0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전날인 2024. 8. 20.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1,673,988,084원으로 감액경정하자 원고도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제1심이 계산한 정당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리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감액경정 세액은 제1심이 계산한 정당세액과 4원(=감액경정 세액 1,673,988,084원 – 제1심 정당세액 1,673,988,08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일응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023,795,364원이라는 제1심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았고 세액의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고는 항소이유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아래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추가된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 4행의 “20,470,9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470,9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1,680,091,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2024. 8. 20. 위 감액경정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다시 직권으로 1,673,988,084원(가산세 368,606,98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과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12, 17 내지 21,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8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고,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1,023,795,364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368,606,9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는 A 및 그 최대주주 등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지도 않고 배당 및 상장 가능성이 없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0억 원에 양수한 뒤, 사업상 필요에 의해 10억원을 차입하면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양도담보권이 실행되자 경영상황, 이 사건 주식 보유 필요성,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된 양도가액 1,023,795,364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믿었다.
나)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 내지 20,000원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희망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102,039원(총 양도가액 11,795,708,400원)에 이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논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를 세법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이고, 불확정개념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4면 마지막(2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저가양도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와 가산세 면제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실상 원고가 가산세 면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드는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는 원고의 주장(제1심 판결문 제7면 참조) 및 저가양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제1심 판결문 제8면 참조)에서 각각 원고가 근거로 드는 사정들과 동일한 사정들로서, 실질적으로 원고는 해당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앞서 위 각 주장들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18 내지 24면)에서 상세히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논리를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구 법인세법 관련 법령 자체의 부지 또는 오인을 내세우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673,988,084원(가산세 368,606,98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제1심에서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680,091,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이기는 하나, 그 양도가액이 피고가 파악한 1,000,000,000원이 아니라 1,023,795,364원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위 부과처분 중 1,673,988,080원(가산세 포함 1,673,988,084원 중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0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 전날인 2024. 8. 20.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1,673,988,084원으로 감액경정하자 원고도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제1심이 계산한 정당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리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감액경정 세액은 제1심이 계산한 정당세액과 4원(=감액경정 세액 1,673,988,084원 – 제1심 정당세액 1,673,988,08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일응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1,023,795,364원이라는 제1심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았고 세액의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고는 항소이유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아래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추가된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 4행의 “20,470,9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470,94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1,680,091,00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2024. 8. 20. 위 감액경정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다시 직권으로 1,673,988,084원(가산세 368,606,98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과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12, 17 내지 21,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8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고,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1,023,795,364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368,606,9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는 A 및 그 최대주주 등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지도 않고 배당 및 상장 가능성이 없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0억 원에 양수한 뒤, 사업상 필요에 의해 10억원을 차입하면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양도담보권이 실행되자 경영상황, 이 사건 주식 보유 필요성,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된 양도가액 1,023,795,364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믿었다.
나) 원고는 2017. 8.경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 내지 20,000원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희망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102,039원(총 양도가액 11,795,708,400원)에 이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논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를 세법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 납세자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이고, 불확정개념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4면 마지막(2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가산세 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저가양도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와 가산세 면제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실상 원고가 가산세 면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드는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는 원고의 주장(제1심 판결문 제7면 참조) 및 저가양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제1심 판결문 제8면 참조)에서 각각 원고가 근거로 드는 사정들과 동일한 사정들로서, 실질적으로 원고는 해당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앞서 위 각 주장들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18 내지 24면)에서 상세히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논리를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구 법인세법 관련 법령 자체의 부지 또는 오인을 내세우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