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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오납 환급청구권 귀속 및 소멸시효 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과오납하면,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일로부터 5년이며, 단순한 환급 안내나 일부 환급, 또는 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오납 #소득세 환급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잘못 징수·납부했을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의 세액을 징수·납부했다면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 오납 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고 몇 년인가요?
답변
소멸시효는 오납 세액의 납부일로부터 5년입니다.
근거
판결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잘못 납부된 세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소멸시효(5년) 기산이 맞는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3. 환급의무자가 일부 오납세액을 환급해준 사실만으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환급 안내나 일부 환급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재판부는 일부 환급 및 안내가 있었다 해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할 만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4. 지연손해금이나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 이행청구 후에는 법정이율의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이 부당이득반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환급금(부당이득)에 대해 법정이자의 성격인 환급가산금이 인정되며, 판결문은 이행청구일 이후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5.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의 권리남용이 되기 쉬운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멸시효 항변이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보기 위해선 방해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환급 거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나200482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5.15

판 결 선 고

2019.06.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477,771원 및 그 중 13,207,64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12.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8,663,548원 및 그 중 465,276,42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로부터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한 위 원천징수세액 및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로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어 그 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1)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고객의 확정 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수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고객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법리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그 세액은 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바(동법 제22조 제2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고, 법률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순간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역시 세액 납부를 위하여 실제 자금을 출연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등 참조).

나)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행위를 한다거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다는 점(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제127조)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의 착오 납부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본래의 급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환급청구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형성되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 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되는바(대법원 2016. 7. 14.선고 2014두45246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소득세에 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다투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될 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다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로 경정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칠 때까지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납부일: 2010. 12. 10.), 2010. 12.분(납부일: 2011. 1. 10.), 2011. 1.분(납부일: 2011. 2. 10.)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452,068,78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9.이전에 이미 위 각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납부일로부터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납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부터 2011. 1.분까지의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이하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중단 여부

가) 원고는, 원고가 위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2. 10. 11.경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사후적으로 부과ㆍ징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은 2010. 11.분부터 2011. 1.분까지 원고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징수된 것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이익 포기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실제 그 중 일부를 환급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기획재정부가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따라 과세관청은 ⁠‘골드뱅킹 이익이 2016년 귀속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계산 내역표 ⁠‘직권환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1. 3. 10.부터 2013. 1. 10.까지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174,791,670원을 환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위 2017. 2. 28.자 유권해석은 과세관청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인 예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관련 확정판결의 판시 사항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무를 부담하는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이미 납부받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닌 점, 과세관청이 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즉시 그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납부 받은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였더라도 이로써 별개의 독립된 채무인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의무도 승인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가)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오납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위법한 과세행정에서 기인하였는데도, 피고는 위법한 과세행정에 따라 부당이득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하려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당초부터 골드뱅킹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획재정부가 2017. 2. 28.자 유권해석을 통해 골드뱅킹 이익이 원천징수대상인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거나 그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달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를 직권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피고가 원고 외에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한 다른 판매자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환급하였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643,182,990원에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 452,068,780원과 피고가 직권 환급한 위 174,791,670원을 각 공제한 금액 16,322,540원(= 643,182,990원 - 452,068,780원 - 174,791,67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16. 3. 6.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2,155,231원3)을 합산한 금액인 18,477,771원(= 16,322,540원 + 2,155,23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법적 성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18,477,771원 중 16,322,540원에 대한 부대청구로 위 2,155,231원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 종기의 다음 날인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2016. 1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1.8%,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부대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15%의 비율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및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한 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4)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부대청구는 위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477,771원 및 그 중 13,207,640원5)에 대하여는 위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7.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3,114,9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3. 7.부터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2. 7.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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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오납 환급청구권 귀속 및 소멸시효 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과오납하면,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일로부터 5년이며, 단순한 환급 안내나 일부 환급, 또는 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오납 #소득세 환급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잘못 징수·납부했을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의 세액을 징수·납부했다면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 오납 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고 몇 년인가요?
답변
소멸시효는 오납 세액의 납부일로부터 5년입니다.
근거
판결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잘못 납부된 세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소멸시효(5년) 기산이 맞는다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3. 환급의무자가 일부 오납세액을 환급해준 사실만으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환급 안내나 일부 환급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재판부는 일부 환급 및 안내가 있었다 해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할 만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4. 지연손해금이나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 이행청구 후에는 법정이율의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이 부당이득반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환급금(부당이득)에 대해 법정이자의 성격인 환급가산금이 인정되며, 판결문은 이행청구일 이후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5.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의 권리남용이 되기 쉬운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멸시효 항변이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보기 위해선 방해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환급 거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나200482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5.15

판 결 선 고

2019.06.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477,771원 및 그 중 13,207,64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8. 12.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8,663,548원 및 그 중 465,276,42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로부터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한 위 원천징수세액 및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로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어 그 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1)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고객의 확정 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수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고객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법리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그 세액은 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바(동법 제22조 제2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고, 법률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순간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역시 세액 납부를 위하여 실제 자금을 출연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등 참조).

나)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행위를 한다거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다는 점(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제127조)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의 착오 납부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본래의 급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환급청구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형성되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 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되는바(대법원 2016. 7. 14.선고 2014두45246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소득세에 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다투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될 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다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천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로 경정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칠 때까지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납부일: 2010. 12. 10.), 2010. 12.분(납부일: 2011. 1. 10.), 2011. 1.분(납부일: 2011. 2. 10.)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452,068,78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9.이전에 이미 위 각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납부일로부터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납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부터 2011. 1.분까지의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이하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중단 여부

가) 원고는, 원고가 위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2. 10. 11.경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사후적으로 부과ㆍ징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은 2010. 11.분부터 2011. 1.분까지 원고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징수된 것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이익 포기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모두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실제 그 중 일부를 환급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기획재정부가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따라 과세관청은 ⁠‘골드뱅킹 이익이 2016년 귀속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계산 내역표 ⁠‘직권환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1. 3. 10.부터 2013. 1. 10.까지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174,791,670원을 환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위 2017. 2. 28.자 유권해석은 과세관청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인 예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관련 확정판결의 판시 사항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무를 부담하는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이미 납부받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닌 점, 과세관청이 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즉시 그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납부 받은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였더라도 이로써 별개의 독립된 채무인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의무도 승인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가)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오납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위법한 과세행정에서 기인하였는데도, 피고는 위법한 과세행정에 따라 부당이득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하려 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당초부터 골드뱅킹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획재정부가 2017. 2. 28.자 유권해석을 통해 골드뱅킹 이익이 원천징수대상인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거나 그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달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를 직권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피고가 원고 외에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한 다른 판매자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환급하였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643,182,990원에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 452,068,780원과 피고가 직권 환급한 위 174,791,670원을 각 공제한 금액 16,322,540원(= 643,182,990원 - 452,068,780원 - 174,791,67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16. 3. 6.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2,155,231원3)을 합산한 금액인 18,477,771원(= 16,322,540원 + 2,155,23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법적 성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18,477,771원 중 16,322,540원에 대한 부대청구로 위 2,155,231원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 종기의 다음 날인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2016. 1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1.8%,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부대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15%의 비율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및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한 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4)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부대청구는 위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477,771원 및 그 중 13,207,640원5)에 대하여는 위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7.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3,114,9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3. 7.부터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2. 7.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